일상 사고
비방글 쓴 사람을 몰라도 포털에 바로 삭제를 요청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비방글 작성자를 몰라도 글이 올라간 포털에 침해 사실을 소명해 바로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는 명예훼손 피해자의 삭제 요청을 받은 포털이 지체 없이 삭제나 30일 이내 임시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삭제 요청 전에 게시글 주소와 작성 시각이 보이는 화면부터 저장해 두십시오.
포털의 권리침해 신고 창구에 게시글 주소와 침해 내용을 적어 삭제를 요청하십시오. 포털은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나 임시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곧바로 알려야 합니다.
글쓴이를 먼저 찾아내 삭제를 부탁할 필요는 없습니다. 게시글이 올라간 포털에 바로 요청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회사원 H씨는 2026년 8월 한 포털 카페에 전 직장 동료로 보이는 사람이 「회삿돈을 빼돌려 잘린 사람」이라는 글을 올린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닉네임만 있어 누가 썼는지 확인하기 어려웠고, 재취업을 앞둔 H씨는 글이 퍼지기 전에 우선 지우고 싶었습니다. 글쓴이를 찾는 절차와 별도로 포털에 침해 사실을 소명해 삭제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포털에 비방글 삭제를 요청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은 그 글을 처리한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해 삭제나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요청하는 사람이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처럼 처리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 1
화면 저장
주소·작성 시각 캡처
- 2
삭제 요청
침해 사실 소명, 통지 수단 지정
- 3
포털 조치
지체 없이 삭제 또는 임시조치
- 4
결과 통지
신청인과 글쓴이에게 알림
- 5
후속 절차
고소·분쟁조정·손해배상
포털은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과 글쓴이에게 알려야 합니다. 조치한 사실은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이용자도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포털이 삭제하지 않고 임시조치만 하는 경우는?
포털은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글쓴이와 다툼이 예상되면 삭제 대신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는 글을 30일 이내 동안 다른 사람이 볼 수 없게 막는 조치입니다.
임시조치 기간이 끝난 뒤의 처리는 포털이 약관에 정한 절차를 따릅니다. 글쓴이가 재게시를 요청하면 다시 보일 수 있으므로, 임시조치 기간 안에 고소나 분쟁조정 등 다음 절차를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포털이 삭제 요청을 무시하면 어떻게 하나요?
포털이 명예훼손이 명백한 글에 대해 구체적 삭제 요청을 받고도 상당 기간 방치하면 포털도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전원합의체 판결은 불법성이 명백하고 삭제 요구를 받았으며 관리가 가능한 경우 포털에 삭제·차단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거짓 사실로 비방하는 글은 불법정보에 해당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포털에 처리 거부·정지·제한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서는 이 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삭제된 뒤 글쓴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삭제는 확산을 막는 조치일 뿐 이미 생긴 명예훼손 책임을 없애지 않습니다. 글쓴이를 모르면 분쟁조정부에 이용자 정보 제공을 청구하거나 성명불상자로 고소해 신원을 확인한 뒤 손해배상이나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포털 비방글 삭제 요청 대응 순서
- 화면 저장 - 삭제를 요청하기 전에 게시글 주소, 작성 시각, 닉네임이 보이게 캡처합니다. 삭제된 뒤에는 증거를 다시 구할 수 없습니다.
- 침해 사실 소명 - 글이 나를 가리킨다는 점과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정리합니다. 소명이 구체적일수록 삭제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삭제 요청 - 포털 신고 창구에 요청하면서 문자나 전자우편으로 결과를 받을 수단을 지정합니다. 처리 경과를 기록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 임시조치 대비 - 임시조치로 처리되면 30일 안에 고소나 분쟁조정을 준비합니다. 기간이 끝나면 글이 다시 보일 수 있습니다.
- 글쓴이 책임 추궁 -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나 고소로 글쓴이를 확인합니다. 손해배상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글이 여러 사이트로 퍼졌거나 해외 사업자가 운영하는 서비스에 올라갔다면 사이트별 약관과 게시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터넷 비방글 삭제 이후의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해자들은 글쓴이를 찾아내야 글을 지울 수 있다고 생각해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포털 삭제 요청과 글쓴이 확인은 별개 절차이고, 삭제 요청이 먼저입니다. 글이 퍼지는 동안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기록으로 남겨야 할 것은 삭제 요청을 보낸 날짜와 방법, 포털의 처리 결과 통지입니다. 결과를 받을 수단으로 전자우편을 지정해 두면 요청일과 조치일이 자동으로 남습니다. 삭제 전 캡처는 반드시 게시 주소와 작성 시각이 함께 보이게 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포털이 요청을 방치했을 때 포털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되고, 글쓴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게시 기간과 확산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삭제 요청 뒤에도 글이 남아 있던 기간은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도 반영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인터넷 비방글 피해자의 삭제 이후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삭제 요청과 증거 보존을 먼저 마친 뒤 글쓴이 확인과 책임 추궁 절차를 이어 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게시글 캡처와 주소·포털 삭제 요청 내역과 처리 결과 통지·피해를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삭제 요청의 소명 방법·임시조치 이후 대응·글쓴이에 대한 고소와 손해배상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4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5항
-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판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3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 제1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