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남의 글을 퍼 오거나 청원 동의를 인증만 해도 명예훼손 배상 책임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확인 없이 특정 가게 이름을 붙여 남의 폭로 글을 옮기거나, 영향력을 알면서 그 글에 동의한 인증을 올려 퍼뜨렸다면 허위 사실 명예훼손으로 함께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018가단226347 판결(확정)과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허위 글이 퍼지기 시작하면 게시물 주소와 작성 시각, 조회·동의 수가 보이게 화면을 저장해 두십시오.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네, 사실 확인 없이 특정인을 지목해 남의 폭로 글을 옮기거나 그 글을 퍼뜨리는 데 가담했다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한 확정판결은 청원글 작성자, 같은 글을 토론방에 옮긴 사람, 동의 인증 사진을 올린 연예인 세 명에게 함께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남의 글을 단순히 소개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사라진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6. 작은 사진 스튜디오를 열었습니다. 2026. 4. 한 유튜버가 몇 해 전 어느 역 근처 스튜디오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영상을 올렸고, 다음 날 B씨가 커뮤니티에 A씨 스튜디오 이름을 제목에 넣어 그 글을 옮겨 적었습니다. A씨는 해명글을 올렸지만, 팔로워가 많은 인플루언서가 B씨 글을 공유하며 함께 분노해 달라고 적었습니다. 예약은 대부분 취소되었고 A씨 사진에는 욕설 댓글이 달렸습니다. A씨는 처음 글을 쓴 유튜버가 아니라 B씨와 인플루언서에게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의 글을 옮기기만 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 명예훼손에서 사실의 적시는 직접 말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이라도 전체 취지로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큼 구체적이면 됩니다. 원래 글에 없던 가게 이름을 제목에 붙이면, 읽는 사람은 그 가게에서 일이 벌어졌다고 받아들입니다.
또 민사 책임에는 그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까지 알고 있었을 필요가 없습니다. 남의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릴 사실을 적시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인터넷 게시물은 일반 독자가 글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기준으로, 제목과 본문의 전체 인상을 보아 판단합니다.
법원은 청원글과 동의 인증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한 유튜버가 몇 해 전 어느 역 출구 근처 스튜디오에서 성범죄를 당했다는 영상과 글을 올렸습니다. 근처에서 스튜디오를 하던 원고는 그 사건 뒤에 문을 연 곳이라며 곧바로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원고의 스튜디오 이름을 제목에 넣어 그 글 전문을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고, 팔로워 870만 명의 연예인이 그 청원에 동의했다는 인증 사진을 올렸으며, 또 다른 사람은 같은 글을 토론방에 옮겼습니다.
| 피고 | 행위 | 판단 |
|---|---|---|
| 청원글 작성자 | 원글에 없던 스튜디오 상호를 제목에 넣어 전문 게시 | 허위 사실 명예훼손, 공동불법행위 |
| 토론방 게시자 | 해명 기사 보도 뒤 같은 제목·내용으로 전재 | 허위 사실 명예훼손, 공동불법행위 |
| 연예인(팔로워 870만 명) (핵심 행) | 청원 동의 인증 사진과 경위 글 게시 | 단순 인용 아님, 공동불법행위 |
| 국가(게시판 운영) | 상호를 다음 날 일부, 민원 확인 후 전부 가림 | 주의의무 위반 인정 어려움, 청구 기각 |
세 사람은 함께 위자료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출처 - 2019. 6. 13. 선고 2018가단226347 판결(확정)
법원은 세 사람 모두 확인 없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으로 보고, 각 행위가 손해에 공통의 원인이 되었다며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연예인의 인증에 대해서도 “피고 3의 행위가 단순히 피고 1의 청원글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소개한 것에 불과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 3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영향력을 알면서 관심을 모으려 한 점, 인증 뒤 동의 수가 1만여 명에서 하루 만에 10만 명을 넘은 점을 들었습니다. 청구액 1억 원 중 위자료 2천만 원을 인정했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진실이라고 믿고 올렸다면 책임을 면하나요?
믿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표현이라도 적시한 사실이 진실임이 증명되거나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위법성이 없어집니다. 인터넷 글만 보고 따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그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위 사건에서도 법원은 당사자의 해명과 반박 기사가 이미 나온 뒤였는데도 아무 확인 없이 글을 옮기거나 인증을 올렸다는 점을 중시했습니다. 피해 고백이 공적 관심사라도, 확인 없이 특정 개인 사업자를 지목한 표현까지 보호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게시판을 운영한 국가나 사이트에도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쉽지 않습니다. 위 사건에서 원고는 국민청원 게시판 관리자가 글을 바로 지우지 않았다며 국가배상도 청구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관리자가 다음 날 상호 일부를 가렸고, 민원을 확인한 날 상호 전부를 가린 점, 이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원글을 즉시 지우면 청원권과 표현의 자유를 해칠 수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운영자 책임은 삭제 요청을 받고도 상당한 기간 방치했는지가 관건입니다. 위자료 기준은 「기사에 내 실명을 거론한 욕설 댓글이 달리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글에 본인이나 가게를 알아볼 수 있는 이름이 들어가 있나요?
특정성이 있으므로 게시물 화면을 시각과 함께 저장합니다.
민법 제750조, 제751조
해명이나 반박 기사가 나온 뒤에도 글이 옮겨지거나 공유되었나요?
옮긴 사람별로 시점과 내용을 정리해 공동 책임을 검토합니다.
민법 제760조 제1항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했는데 오래 방치되었나요?
요청 일시와 처리 경과를 남겨 운영자 책임을 따로 검토합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글이 올라온 걸 안 지 3년이 다 되어 가나요?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
허위 지목 명예훼손 대응 순서
- 증거 보전 - 게시물 주소, 작성 시각, 조회·동의·공유 수, 댓글을 화면 저장하고 날짜를 기록합니다.
- 해명과 삭제 요청 - 사실과 다르다는 해명을 공개하고, 운영자에게 근거를 붙여 숨김이나 삭제를 요청합니다.
- 가해자 특정 - 처음 글쓴이, 옮긴 사람, 퍼뜨린 사람을 나누어 각자의 행위와 시점을 정리합니다.
- 형사 고소 검토 - 거짓 사실로 비방할 목적이 보이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고소를 검토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 - 영업 손실 자료와 정신적 피해 사정을 모아 공동불법행위자들에게 함께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글이 특정인을 지목했는지와 올린 사람이 확인을 했는지, 퍼진 범위와 실제 영업 피해에 따라 책임 여부와 배상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터넷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와 방어, 형사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사건에서 배상액을 가르는 것은 퍼진 속도와 범위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위 사건에서도 인증 사진 전후의 동의 수 변화와 언론 보도가 영향력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게시물 화면을 남길 때 숫자와 시각이 함께 보이도록 시간대별로 여러 번 저장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가해자 쪽이라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안 즉시 사과글을 올리고 글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판결도 피고들이 며칠 안에 사과하거나 삭제를 요청한 사정을 위자료를 정할 때 참작했습니다. 다만 이는 배상액을 줄이는 사정일 뿐 책임 자체를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인터넷 게시글·SNS로 인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와 방어, 정보통신망법 위반 고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게시물별 행위와 확산 경로를 나누어 책임 범위를 정리합니다.
- 인터넷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방어
-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고소 대리
- 게시물 삭제·임시조치 요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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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 민법 제760조 제1항, 2019. 6. 13. 선고 2018가단226347 판결(확정)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751조, 2019. 6. 13. 선고 2018가단226347 판결(확정)
- 형법 제310조, 2019. 6. 13. 선고 2018가단226347 판결(확정)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2019. 6. 13. 선고 2018가단226347 판결(확정)
- 민법 제760조 제1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제3항
- 민법 제750조, 2019. 6. 13. 선고 2018가단226347 판결(확정)
- 민법 제764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