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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기사에 내 실명을 거론한 욕설 댓글이 달리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실명을 거론한 욕설 댓글은 모욕죄가, 근거 없는 사실을 퍼뜨린 댓글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고, 이런 댓글로 입은 정신적 손해는 작성자에게 위자료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작성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지금은 댓글이 지워지기 전에 작성 일시와 아이디가 보이도록 화면을 캡처해 두십시오.

기한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작성자를 특정한 날짜를 기록해 두고 그 안에 고소장을 내십시오.

형사 판결이 먼저 나와야만 위자료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자동차 전문 매체 기자인 K씨는 2025년 가을부터 포털 사이트에 노출된 자신의 기사마다 실명을 거론한 욕설 댓글과 「광고비 받고 쓴 기사」라는 근거 없는 글이 반복해 달리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같은 아이디가 3개월 동안 20건이 넘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K씨는 작성자를 형사 고소하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는지,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욕설 댓글과 허위 비방 댓글은 죄가 다른가요?

다릅니다. 욕설처럼 구체적 사실 없이 사람을 경멸하는 표현은 모욕죄이고, 진위를 가릴 수 있는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떨어뜨리면 명예훼손죄입니다. 인터넷 댓글로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사실을 드러내면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됩니다.

댓글 유형별 죄명과 법정형
욕설·경멸 표현
죄명: 모욕
법정형: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처벌 조건: 고소 필요
비방 목적 사실 적시
죄명: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 조건: 반의사불벌
비방 목적 거짓 사실
죄명: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법정형: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 조건: 반의사불벌

출처 -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모욕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합니다.
  •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사실) -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낸 경우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정보통신망 명예훼손(거짓) - 거짓 사실을 드러낸 경우입니다.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광고비 받고 쓴 기사」처럼 확인 가능한 사실을 근거 없이 적었다면 거짓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문제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026. 1. 6. 개정으로 이 경우의 벌금 상한을 7천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댓글 작성자를 모르면 어떻게 찾나요?

수사기관 고소나 정보 제공청구로 찾습니다. 형사 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이 포털 사업자에게 가입자 정보를 확인해 작성자를 특정합니다. 민사 소송만 하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포털이 보유한 작성자의 성명·주소 등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형사 결과를 보고 청구하는 게 좋나요?

대개 그 순서가 유리합니다. 댓글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인정되면 불법행위임이 분명해지고, 형사 판결문과 수사기록은 민사 소송에서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원안도 고소 결과를 본 뒤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을 권했습니다.

댓글 피해 대응 기한
  1. 댓글 발견 즉시

    캡처로 증거 보존

  2. 작성자 안 날부터 6개월

    모욕죄 고소 마감

  3. 안 날부터 3년

    위자료 청구 소멸시효

다만 민사 청구권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형사 절차가 길어지면 그 사이에 민사 시효를 넘기지 않도록 날짜를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댓글 모욕 위자료 대응 순서

  • 증거 캡처 - 댓글 내용, 작성 일시, 아이디, 기사 주소가 한 화면에 보이게 저장합니다. 삭제되면 복구가 어렵습니다.
  • 댓글 분류 - 욕설인지, 사실 적시인지, 거짓 사실인지 나눕니다. 죄명과 형량, 고소 요건이 달라집니다.
  • 고소장 제출 - 작성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모욕죄 고소를 합니다. 명예훼손 부분도 함께 고소합니다.
  • 작성자 특정 - 수사 결과나 정보 제공청구로 작성자 인적사항을 확인합니다. 민사 소송의 피고를 정하는 단계입니다.
  • 위자료 청구 - 형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안 날부터 3년 안에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댓글이 기사 내용에 대한 비판과 섞여 있거나 작성자가 다수이면 표현별로 위법성을 나누어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터넷 명예훼손·모욕 사건의 고소 대리와 위자료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악성 댓글 피해자들은 댓글이 워낙 많아 「어차피 다 처벌 못 한다」며 캡처조차 하지 않다가, 작성자가 댓글을 지운 뒤에야 상담을 옵니다. 댓글은 표현마다 죄가 달라서, 욕설 한 줄과 거짓 사실 한 줄을 구분해 모아 두는 것이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기록에서 가장 중요한 날짜는 작성자를 알게 된 날입니다. 모욕죄는 그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으므로, 수사기관이나 포털을 통해 작성자를 확인한 날을 반드시 적어 두어야 합니다. 캡처에는 작성 시각과 아이디가 함께 보여야 증거로 쓰입니다.

형사 절차에서 약식명령이나 유죄 판결이 나오면 민사 법정에서는 불법행위 성립이 사실상 정리되고 위자료 액수만 다투게 됩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작성자 인적사항은 민사 소장의 피고 특정과 판결 뒤 집행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인터넷 명예훼손·모욕 사건의 고소 대리와 위자료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댓글을 표현별로 모욕과 명예훼손으로 나누고 고소기간과 민사 시효를 함께 관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댓글 캡처 화면·기사 주소 목록·작성자를 알게 된 경위와 날짜·정신과 진료기록이 있다면 그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댓글별 모욕·명예훼손 해당 여부·고소기간·위자료 청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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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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