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직원 사고로 회사와 함께 배상해야 하는데 회사가 피해자에게 받을 돈으로 상계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직원은 회사가 피해자에게 가진 대여금 채권으로 자기 손해배상 채무를 상계할 수 없습니다.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 범위에서 다른 연대채무자의 상계를 허용하는 민법 제418조 제2항은 고유한 부담부분이 없는 부진정연대채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회사가 스스로 상계할 뜻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피해자에게 배상 청구를 받았다면, 회사가 피해자에게 받을 돈의 금액과 변제기, 회사가 상계를 거부한 방식을 적어 두고 회사에 상계 의사를 서면으로 물어보십시오. 상계는 회사가 직접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회사 채권으로 상계하겠다는 통지를 피해자에게 직접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 통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물류회사 직원 A씨는 2025년 2월 지게차 운전 중 과실로 협력업체 대표 C씨를 다치게 했고, A씨와 회사는 C씨에게 함께 2,5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별도로 2024년 8월 C씨에게 2,500만원을 빌려준 채권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26년 1월 회사에 그 대여금 채권으로 배상금과 상계해 달라고 했지만 회사는 거부했고, A씨는 자기가 회사 채권으로 직접 상계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직원과 회사는 피해자에게 어떤 관계로 책임지나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입니다. 직원은 자기 과실로 손해를 입혔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을, 회사는 업무 중 사고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지고, 둘은 같은 손해 전액을 각자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쪽이 배상하면 그 범위에서 다른 쪽 책임도 소멸하지만, 민법이 정한 연대채무와 달리 서로 사이에 고유한 의미의 부담부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회사가 가진 채권으로 직원이 상계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418조 제2항은 상계할 채권이 있는 연대채무자가 상계하지 않으면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해 다른 연대채무자가 상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다21521 판결은 이 조항이 고유한 부담부분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부담부분이 없는 부진정연대채무에는 적용되지 않고, 한 부진정연대채무자가 상계하지 않는 채권을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가 가져다 상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피해자에게 2,500만원을 빌려준 채권이 있어도, 회사가 상계를 거부하는 이상 직원은 그 채권으로 자기 배상 채무를 없앨 수 없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 제418조는 원안 이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스스로 상계하면 직원도 책임을 벗나요?
벗습니다. 대법원 2010. 9. 16. 선고 2008다97218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기 반대채권으로 상계하면 채권자는 변제를 받은 것처럼 현실적으로 만족을 얻으므로, 그 상계로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고 했습니다. 회사가 상계하면 그 금액만큼 직원의 배상 채무도 소멸합니다.
다만 사고가 고의의 불법행위라면 가해자 쪽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상대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과실 사고라면 이 제한은 없습니다.
부진정연대채무 상계 대응 순서
- 책임 관계 확인 - 사고가 업무 중이었는지, 과실인지 고의인지 확인합니다. 상계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 회사 채권 확인 - 회사가 피해자에게 가진 채권의 금액과 변제기를 확인합니다. 상계적상이 있어야 합니다.
- 회사에 상계 요청 - 회사에 상계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회사가 상계하면 직원 채무도 소멸합니다.
- 내부 분담 협의 - 회사가 상계하지 않는다면 배상 후 구상 범위를 회사와 협의합니다.
- 피해자 청구 대응 - 직원 단독으로 한 상계 통지는 효력이 없으므로, 소송에서는 과실 비율과 손해액을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와 직원 사이에 사고 비용 분담 약정이 있거나 회사 채권에 압류가 걸려 있으면 약정서와 압류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용자책임 손해배상과 구상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직원들은 회사가 피해자에게 받을 돈이 있으면 그걸로 상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직원이 회사의 채권을 가져다 쓰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부진정연대채무에는 부담부분이 없어서 연대채무의 상계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회사가 직접 상계하면 그 효과는 직원에게도 미칩니다.
그래서 회사를 움직이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회사에 상계를 요청한 서면, 회사가 거부한 답변, 회사 채권의 변제기와 금액을 확인한 자료를 날짜별로 남겨야 합니다. 회사가 상계하지 않아 직원이 먼저 배상했다면, 그 사정은 이후 구상 범위를 줄이는 근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배상 소송과 구상 소송 모두에서 쓰입니다. 피해자 소송에서는 직원 단독 상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과실 비율과 손해액으로 다투어야 하고, 구상 소송에서는 회사가 상계로 손쉽게 해결할 수 있었는데 거부했다는 사정이 신의칙상 구상 제한 사유로 주장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용자책임과 피용자 책임이 함께 걸린 손해배상·구상금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부진정연대 관계에서 상계 가능 주체를 먼저 정리한 뒤 회사의 상계 유도와 구상 범위 협의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고 경위서와 손해배상 청구서, 회사가 피해자에게 가진 채권의 차용증, 회사에 상계를 요청한 문서를 준비해 주시면, 부진정연대채무의 상계 가능 주체·회사 상계의 효력·구상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다21521 판결
- 대법원 2010. 9. 16. 선고 2008다97218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756조 제1항
- 민법 제418조 제2항
- 민법 제496조
- 민법 제413조
- 민법 제418조 제1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