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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잘못으로 다쳤는데 1년이 지나면 배상 청구를 못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간병인의 간병계약 위반으로 다친 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는 1년 단기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10년 시효가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간병료 채권의 1년 시효가 간병인이 지는 반대채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간병계약 내용과 사고 날짜를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간병계약 위반으로 다친 데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1년 단기시효가 아닌 10년 일반시효가 원칙입니다. 다만 불법행위로도 청구하려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하니, 사고일과 진단일을 함께 적어 두십시오.

간병인이 1년이 지났다고 주장해도 그 말만 믿고 청구를 접을 필요는 없습니다. 1년 시효는 간병인이 받을 간병료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5월 척추 수술 뒤 입원하면서 개인 간병인 B씨와 하루 15만원에 간병계약을 맺었습니다. 간병 경험이 거의 없던 B씨가 혼자 화장실에 가려던 A씨를 붙잡지 못해, A씨는 병실 바닥에 넘어지며 골반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치료를 마치고 2025년 9월에야 B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1,8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B씨는 간병료가 1년 시효 채권이니 그에 딸린 배상 청구도 1년이 지나 소멸했다고 주장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간병인에게 하는 손해배상 청구도 1년 시효인가요?

아닙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노역인의 임금 채권을 1년 단기소멸시효로 정하고, 간병인의 간병료 채권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 1년 규정은 그 채권자가 같은 계약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는 반대채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간병인이 간병계약상 의무를 어겨 환자가 병실 바닥에 쓰러져 골절상을 입은 사안에서, 간병료 채권이 1년 시효라서 간병서비스 이행청구권과 그 변형인 손해배상청구권도 1년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환자가 계약에 따라 갖는 반대채권은 원칙으로 돌아가 10년 일반시효를 적용받는다고 보았습니다.

간병계약 위반으로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간병인이 계약 내용에 따른 간병을 하지 않아 손해가 생기면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 입원 기간 늘어난 비용, 일하지 못한 기간의 수입, 위자료가 주된 항목입니다. 간병인이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은 간병인 쪽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같은 사고는 불법행위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채무불이행 청구와 함께 쓰려면 3년 기한을 넘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간병인이 받을 간병료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간병인의 간병료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간병인이 밀린 간병료를 뒤늦게 청구하면 환자는 1년이 지났다는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환자의 배상 청구는 10년이 원칙이라 두 채권의 시효가 다릅니다.

간병계약에서 생기는 채권별 시효
간병료
채권자: 간병인
시효: 1년
계약 위반 손해배상
채권자: 환자
시효: 10년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자: 환자
시효: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

출처 - 민법 제162조 제1항, 제164조 제3호, 제766조, 대법원 2013다65178 판결

간병료와 손해배상액을 서로 정산하려면 상계를 검토합니다. 간병인의 간병료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기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상태였다면 시효 완성 뒤에도 상계할 수 있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간병인 과실 손해배상 대응 순서

  • 간병계약 내용 확인 - 계약서나 소개 문자로 간병 시간, 업무 범위, 일당을 확인합니다. 의무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사고 경위 기록 - 사고 일시, 장소, 간병인이 자리를 비웠는지, 목격자를 적습니다. 병원 간호기록도 함께 확보합니다.
  • 손해 자료 수집 -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추가 입원 기간, 휴업 기간 자료를 모읍니다. 청구 금액의 근거가 됩니다.
  • 시효 계산 - 채무불이행은 10년, 불법행위는 안 날부터 3년입니다. 짧은 쪽 기한 안에 함께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청구와 소송 - 간병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배상을 청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냅니다. 금액이 작으면 소액사건 절차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간병인을 소개한 업체나 병원이 간병인을 직접 관리했다면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지 계약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간병·의료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간병인에게 다친 환자와 가족들은 간병인 쪽에서 1년이 지났다고 하면 법에 그런 규정이 있다는 말에 쉽게 물러섭니다. 그 1년은 간병인이 받을 간병료에 관한 규정이고, 환자가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하는 배상 청구는 10년이 원칙입니다. 규정이 어느 쪽 채권에 관한 것인지만 확인해도 결론이 달라집니다.

다만 소송에서 이기려면 간병인이 계약상 무엇을 해야 했는지와 사고 순간에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개인 간병은 계약서가 없는 경우가 많아, 소개받을 때 주고받은 문자, 일당 입금 내역, 병원 간호기록의 사고 기재가 계약 내용과 사고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이 자료는 채무불이행 책임과 손해액을 증명하는 데 쓰이고, 불법행위로 함께 청구할 때는 안 날부터 3년 기한을 계산하는 근거도 됩니다. 간병인이 밀린 간병료를 청구해 오면 상계를 주장하는 데에도 같은 기록이 필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간병·의료 과정에서 생긴 사고의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간병계약 내용과 사고 경위를 기록으로 먼저 확정한 뒤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청구를 시효에 맞춰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간병계약서나 간병인 소개 문자·간병료 입금 내역·병원 간호기록과 진단서·치료비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채무불이행 책임 성립·청구할 손해의 범위·시효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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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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