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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가로챈 돈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했는데 상대가 상계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부당이득의 원인이 고의의 불법행위라면 피해자가 부당이득반환만 청구했더라도 가해자는 자기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1다52506 판결은 이 경우에도 고의 불법행위 채권의 상계를 금지하는 민법 제496조를 유추적용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상대방의 행위가 고의였음을 보여 주는 자료부터 모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상대방이 상계를 주장하는 답변서나 통지를 보냈다면, 내 청구의 원인이 된 행위가 고의였다는 자료(수사 기록·문자·계좌 흐름)를 먼저 모아 두십시오. 고의가 인정되면 상계가 막힙니다.

부당이득으로 청구했으니 손해배상으로 청구를 바꿔야 상계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 청구를 고칠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에도 같은 금지를 적용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동업자 B씨에게 사업 자금 관리를 맡겼는데, B씨가 공동 계좌에서 5,000만원을 몰래 자기 계좌로 옮겨 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2025년 B씨를 상대로 5,000만원의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자 B씨는 A씨에게 빌려준 돈 2,000만원이 있다며 그만큼 상계하겠다고 답변서에 적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당이득반환만 청구해도 상계가 금지되나요?

네. 부당이득의 원인이 고의의 불법행위여서 손해배상채권과 부당이득반환채권이 함께 성립하는 경우, 피해자가 부당이득반환채권만 청구해도 그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가해자의 상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52506 판결은 이 경우 민법 제496조를 유추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은 부당이득의 원인이 고의의 불법행위였다는 청구의 실질적 이유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와 다를 바 없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496조는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가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496조는 왜 상계를 막나요?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사람이 상계로 현실의 배상을 피하는 것을 막고, 피해자가 실제로 돈을 받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상계를 허용하면 보복적 불법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있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상계 때문에 현실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사회적 정의관념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채권에는 이 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럼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라면 가해자가 자기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으므로, 행위가 고의였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피해자 쪽에서 상계하는 것도 막히나요?

막히지 않습니다. 민법 제496조가 금지하는 것은 고의 불법행위로 채무를 진 가해자의 상계입니다. 피해자는 자기의 손해배상채권이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가해자에게 지는 채무와 상계할 수 있습니다.

누가 상계할 수 있나
가해자
채무 원인: 고의 불법행위
허용 여부: 불가
가해자
채무 원인: 고의 불법행위 원인 부당이득
허용 여부: 불가
가해자
채무 원인: 과실 불법행위
허용 여부: 가능
피해자
채무 원인: 고의 불법행위
허용 여부: 가능

출처 - 민법 제496조, 대법원 2001다52506 판결

같은 판결 사안에서도 피해자 측이 확정판결로 인정받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 대출금 채무와 상계한 것은 유효하게 인정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상계를 하면 가해자와 주고받을 돈이 대등액에서 정리됩니다.

고의 불법행위 채권 상계 대응 순서

  • 고의 증거 확보 - 수사 결과, 문자, 계좌 흐름으로 행위가 고의였음을 정리합니다. 상계 금지의 요건입니다.
  • 청구원인 정리 - 부당이득반환과 손해배상을 함께 또는 선택적으로 청구합니다. 원인이 고의 불법행위임을 적습니다.
  • 상계 항변 대응 - 상대방이 상계를 주장하면 민법 제496조 유추적용을 주장합니다. 판례를 함께 제출합니다.
  • 내 쪽 상계 검토 - 내가 상대방에게 갚을 채무가 있으면 피해자 쪽에서 상계할지 판단합니다. 회수 가능성을 비교합니다.
  • 집행 - 판결 뒤 가해자 재산에 강제집행합니다. 상계로 줄지 않은 전액이 집행 대상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의 행위가 고의인지 과실인지 다툼이 있거나 양쪽 채권이 같은 거래에서 생긴 경우라면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그에 따른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고의로 돈을 가로챈 사람은 피해자에게 받을 돈이 따로 있다며 서로 없는 것으로 치자고 주장하는 일이 많습니다. 민법 제496조는 이런 상계를 막고, 판례는 피해자가 부당이득으로 청구한 경우에도 같은 보호를 줍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돈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의를 보여 주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돈이 빠져나간 날짜와 계좌, 상대방이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문자, 고소 후 수사 결과가 남아 있어야 상계 금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과실로 판단되면 상계가 허용됩니다.

소송에서 이 기록은 상계 항변을 배척하는 근거가 되고, 판결 뒤에는 상계로 줄지 않은 전액을 가해자 재산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 쪽에서 먼저 상계할지는 가해자의 재산 상태를 보고 판단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청구원인이 고의 불법행위임을 증거로 먼저 정리한 뒤 상대방의 상계 항변에 민법 제496조 유추적용으로 대응하는 방식을 씁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계좌 거래 내역·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고소장과 수사 결과·상대방의 상계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고의 불법행위 인정 가능성·상계 금지 주장·회수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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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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