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커뮤니티 운영사가 제 글을 지우고 게시판까지 막았는데 근거가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운영사는 약관이 정한 삭제 사유에 해당하면 게시물을 지우고 전용 게시판 서비스를 일시 중지할 수 있고, 그런 약관 조항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대법원은 삭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글의 문구만이 아니라 게재 당시 상황, 게재자의 지위, 동기와 목적, 표현 방법을 함께 보고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지워진 글의 원문과 삭제 통지, 그날 적용되던 약관부터 저장해 두십시오.
삭제·중지 통지 화면과 지워진 글의 원문을 날짜가 보이게 저장하고, 그날 적용되던 약관의 이용 제한 조항을 내려받아 두십시오. 운영사가 피해자의 삭제 요청을 받아 조치한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과 절차를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글이 지워졌다고 게시자가 곧바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삭제는 운영사와 이용자 사이의 계약상 조치이고, 형사 책임은 수사기관이 따로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11월 한 회사 노동조합은 대형 포털의 커뮤니티 서비스에 조합원 전용 게시판을 열어 쓰고 있었습니다. 교섭이 결렬되자 게시판에 경영진을 실명으로 욕하는 글과 근거 없는 비리 의혹 글이 하루에 수십 건씩 올라왔습니다. 운영사는 약관 위반을 이유로 글 40여 건을 지우고 전용 게시판을 2주 동안 중지했습니다. 조합 집행부는 운영사가 계약을 어겼으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운영사가 게시물을 지울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이용약관이 1차 근거입니다. 운영사는 이용자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맺으면서 「타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글,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글은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는 것이 보통이고, 대법원은 이런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나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하는 조항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 조치 | 누가 | 근거 |
|---|---|---|
| 약관상 삭제 | 운영사 | 이용약관 삭제 조항 |
| 게시판 일시 중지 | 운영사 | 정당한 사유(전기통신사업법) |
| 임시조치 30일 이내 | 운영사(삭제 요청 시)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
| 처리 거부·정지 명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
- 약관상 삭제
- 누가: 운영사
- 근거: 이용약관 삭제 조항
- 게시판 일시 중지
- 누가: 운영사
- 근거: 정당한 사유(전기통신사업법)
- 임시조치 30일 이내
- 누가: 운영사(삭제 요청 시)
- 근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 처리 거부·정지 명령
- 누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근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출처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호,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 제1항,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4항·제44조의7 제3항
전용 게시판을 통째로 중지하는 것도 같은 틀에서 봅니다.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되므로, 거꾸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거나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계속 불법 게시물이 올라오는데 글 하나씩 지우는 것으로는 막기 어려운 사정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 예가 있습니다.
약관의 삭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글의 문구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게시물이 올라온 당시의 상황, 게재자의 지위, 글을 올린 동기와 목적, 표현 방법과 내용을 모두 따져서 약관이 정한 삭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37210 판결이 세운 기준입니다.
같은 판결은 타인을 비방·중상하고 명예를 훼손하며 불법적인 노조활동을 선동하는 내용, 상스럽고 저질스러운 표현이 담긴 노조 관련 게시물을 지우고 전용 게시판 서비스를 일시 중지한 운영사의 행위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정당한 비판이나 사실에 근거한 문제 제기까지 한꺼번에 지웠다면 삭제 사유를 벗어났다고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이때 운영사 책임의 근거는 채무불이행입니다.
국가기관이 삭제를 명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사에 처리 거부·정지·제한을 명하는 경우입니다. 음란물, 비방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공포심을 일으키는 글을 반복해 보내는 정보 등 법이 정한 불법정보가 대상입니다. 명예훼손 정보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서는 명할 수 없습니다.
원안이 인용한 조항은 그 뒤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명령 근거가 제44조의7 제3항으로 옮겨졌고, 명령 주체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뀌었으며, 명예훼손 정보도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좁혀졌습니다. 명령 전에는 운영사나 해당 이용자에게 미리 의견을 낼 기회를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6. 10. 2.부터는 같은 조 제4항의 요청 기관 부분이 바뀐 개정 규정이 시행되지만, 이 글에서 다룬 기준은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삭제 요청으로 글이 가려진 경우는 어떻게 다른가요?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운영사에 삭제를 요청하면, 운영사는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될 때 글을 30일 이내로 임시조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블라인드 처리입니다. 게시자는 임시조치 기간 동안 글이 정당하다는 자료를 운영사에 내서 복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 삭제·게시판 중지 대응 순서
- 증거 저장 - 지워진 글의 원문, 삭제·중지 통지, 그날의 약관을 저장합니다. 원문이 없으면 삭제 사유 해당 여부를 다툴 수 없습니다.
- 삭제 사유 확인 - 운영사에 어떤 약관 조항을 근거로 조치했는지 서면으로 묻습니다. 근거 조항이 특정되어야 반박할 수 있습니다.
- 이의 제기 - 운영사의 이의신청 절차로 글의 동기와 사실 근거를 설명합니다. 임시조치라면 이 단계에서 복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분쟁조정 검토 - 운영사가 답하지 않으면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나 소비자 분쟁조정을 검토합니다. 소송보다 빨리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손해배상 소송 - 삭제 사유를 벗어난 과잉 조치라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표현의 수위와 게시 경위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게시판이 업무상 필수 통로였거나 삭제된 글에 사실 적시와 의견이 섞여 있으면 약관과 게시물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온라인 게시물 관련 손해배상과 게시 금지·복원 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증거 저장
원문·통지·약관 저장
- 2
삭제 사유 확인
근거 약관 조항 서면 질의
- 3
이의 제기
동기와 사실 근거 설명
- 4
분쟁조정 검토
소송 전 조정 절차
- 5
손해배상 소송
과잉 조치면 채무불이행 청구
실무상 착안점
게시물 삭제 상담에서 이용자들은 「내 글을 운영사가 마음대로 지울 권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이용약관의 삭제 조항이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어서, 싸움은 삭제할 권리가 있느냐가 아니라 이 글이 약관의 삭제 사유에 해당하느냐로 좁혀집니다.
그래서 지워진 글의 원문이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운영사가 지운 뒤에는 이용자도 원문을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글을 올릴 때 저장해 둔 사본, 삭제 통지를 받은 날짜, 그날 약관의 조항 번호를 남겨 두지 않으면 어떤 표현이 문제였는지부터 다툴 수가 없습니다.
소송에서는 게시 당시의 상황과 동기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교섭 결렬, 내부 고발 같은 배경을 보여 주는 문서와 게시 날짜별 글 목록이 있으면, 비방이 아닌 정당한 문제 제기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운영사의 이의신청 답변서도 과잉 조치였는지를 따지는 증거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온라인 게시물 삭제와 게시판 이용 제한을 둘러싼 손해배상·가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게시물 원문과 약관 조항을 대조해 삭제 사유 해당 여부를 먼저 정리한 뒤 이의신청과 소송 중 실익이 있는 절차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지워진 게시물 원문 사본·운영사의 삭제 또는 중지 통지·당시 이용약관·이의신청 답변서를 준비해 주시면, 약관상 삭제 사유 해당 여부·게시판 중지가 과잉 조치였는지·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37210 판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5항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호
-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 제1항
- 민법 제390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3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5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4항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