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징계받은 임원이 회사를 비방하는 글을 퍼뜨리면 회사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허위사실로 회사의 사회적 평가가 사업 수행에 영향을 줄 정도로 침해되면 회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피해자로 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침해를 인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1다250735 판결로 기준과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비방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비방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고소 여부와 합의 조건을 함께 정합니다.
네, 허위사실로 회사의 사회적 평가가 사업 수행에 영향을 줄 정도로 침해되었다면 회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도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명예와 신용의 주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같은 행위로 회사를 피해자로 한 명예훼손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회사가 매출 감소 같은 재산 손해를 숫자로 먼저 증명해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설계 용역을 하는 회사입니다. 2025. 4.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한 B 이사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감봉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뒤 B 이사는 주주와 직원 수백 명에게 「회사가 나를 내쫓으려고 성희롱을 뒤집어씌웠다」는 문자를 보내고, 직원들이 모인 온라인 모임방에도 같은 글을 여러 번 올렸습니다. 2026. 3. 회사가 고소해 B 이사는 기소되었습니다. A사 대표는 회사 이름으로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회사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었다고 보아 회사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사안에서 기술상무였던 피고는 회식 자리의 부적절한 행위로 감봉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5. 9.경부터 2017. 11. 20.경까지 다섯 차례 주주·조합원·직원 약 500명에게 「내쫓기 위해 성희롱으로 뒤집어씌웠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약 371명이 참여한 온라인 모임방에는 회사가 허위 진술서를 받아냈다는 글 등도 올렸습니다.
피고는 회사의 고소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법인을 상대로 한 특정 언동으로 법인이 직접 피해자로서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었음이 인정된 경우에는,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주주총회와 사무실에서 큰 소리를 낸 행위는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회사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나요?
회사의 사회적 명성과 신용, 곧 세상이 회사를 보는 객관적 평가가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대법원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면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영리법인의 재정 건전성과 공정한 인사제도가 회사의 사회적 평가와 신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 행위 | 내용 | 결론 |
|---|---|---|
| 문자 발송 (핵심 행) | 주주·조합원·직원 약 500명에게 성희롱 누명 주장, 5차례 | 회사 명예훼손 인정 취지, 파기환송 |
| 온라인 모임방 게시 | 약 371명 참여 모임방에 허위 진술서·협박 주장 | 회사 명예훼손 인정 취지, 파기환송 |
| 주주총회 고성 | 총회에서 큰 소리로 발언하며 직원과 다툼 | 불법행위 아님 |
| 사무실 고성 | 사무실에서 큰 소리로 말해 업무 일시 방해 | 불법행위 아님 |
구체적 허위사실을 적시한 행위와 단순 항의가 다르게 판단되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다250735 판결
다만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감정 섞인 항의는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 결론을 가른 것은 인사제도의 공정성에 관해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점입니다. 「경영진이 무능하다」는 평가와 「회사가 진술서를 조작했다」는 사실 적시는 법적으로 다르게 취급됩니다. 그래서 글과 문자 원문을 그대로 보존해 어떤 사실을 단정했는지 보여 주어야 합니다. 받은 사람이 주주, 조합원, 직원처럼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점도 회사 신용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형사 유죄판결은 민사소송에서 왜 중요한가요?
회사를 직접 피해자로 한 명예훼손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민사에서 사회적 평가 침해를 다투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원심은 형사판결을 기다린다며 기일을 미뤄 놓고도, 유죄판결 내용을 심리하지 않은 채 변론을 끝냈습니다. 회사가 낸 판결서도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고, 대법원은 이 판단을 바로잡았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회사의 인사·재무 등에 관해 구체적인 사실을 단정한 글이나 문자가 있나요?
원문을 날짜와 수신 범위가 드러나게 보존합니다.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1항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자료가 있나요?
회의록과 징계 근거 자료로 허위성을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다250735 판결
회사를 피해자로 한 형사판결이 나왔나요?
판결서와 확정 증명을 민사 법원에 서증으로 냅니다.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다250735 판결
비방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기한 안에 손해배상과 명예회복 처분을 청구합니다.
민법 제764조, 제766조 제1항
그래서 형사사건 결과가 나오면 판결서를 민사 법원에 증거로 정식 제출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이 길어질 때 민사를 먼저 진행할 수 있는지는 「명예훼손 형사재판이 안 끝났는데 민사 손해배상 판결이 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회사는 금전 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게시글이 남아 있다면 삭제나 정정 게시를 청구 취지에 구체적으로 적어 둡니다.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공소장과 1심 판결서를 먼저 내고, 확정 뒤 확정 증명을 보태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회사 명예훼손 대응 순서
- 원문 보존 - 문자, 게시글, 단체방 대화를 날짜와 수신 범위가 드러나게 저장합니다.
- 허위성 자료 정리 - 인사위원회 회의록, 징계 근거 자료로 적시된 사실이 거짓임을 보여 줍니다.
- 피해자 구분 - 회사와 대표이사 개인이 각각 피해자인 부분을 나누어 고소와 청구를 준비합니다.
- 형사 절차 진행 - 회사 명의 고소 후 유죄판결이 나오면 판결서를 확보합니다.
- 민사 청구 - 3년 안에 손해배상과 명예회복 처분을 청구하고 형사판결을 증거로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글이 구체적 사실을 단정했는지, 그 사실이 허위인지, 수신자 범위와 회사 사업에 미친 영향에 따라 회사의 배상 청구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기업 명예훼손 고소와 손해배상 소송, 임원 징계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사 명예훼손 사건에서 자주 놓치는 것은 피해자를 누구로 볼지입니다. 같은 글이라도 대표이사 개인을 겨냥한 부분과 회사의 인사·재무를 겨냥한 부분이 섞여 있으므로, 고소장과 소장에서 문장별로 피해자를 나누어 두어야 회사 몫의 청구가 흐려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도 회사와 대표이사 두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형사판결을 받아 놓고도 민사에서 증거로 제대로 내지 않아 패소하는 일이 있습니다. 변론기일지정신청서에 판결서를 첨부하는 것만으로는 증거 제출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서증으로 정식 제출하고 확정 여부까지 확인한 증명을 함께 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직원과 거래처의 회사 비방에 대한 고소와 손해배상 소송, 징계 처분을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형사와 민사 절차를 묶어 회사 신용 회복 방안을 설계합니다.
- 기업 명예훼손 고소·손해배상
- 임원 징계 분쟁 대응
- 온라인 비방 게시물 대응
- 명예회복 처분 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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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법 제34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제1항
- 민법 제764조
-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다250735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제3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