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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범죄

대표이사가 명예훼손 소송비용 절반을 회사 돈으로 냈으면 횡령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노조 기자회견이 대표이사 개인뿐 아니라 회사의 명예와 직무까지 겨냥했다면 비용 절반을 회사 자금으로 낸 것은 횡령이 아니고 배상책임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표자 개인 사건 비용은 법인이 부담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도 대응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예외가 됩니다. 지금은 변호사 비용을 회사 몫과 개인 몫으로 나눈 근거 서류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주주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라고 회사에 서면으로 청구하면, 회사가 30일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을 때 주주가 곧바로 대표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청구서를 받은 날을 기록해 두십시오.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회사에서 낸 비용을 서둘러 전액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용 가운데 회사 몫이 정당했는지가 먼저 판단되어야 하고, 섣불리 돌려주면 횡령을 인정하는 뜻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운송회사 B사의 대표이사입니다. 2024년 9월 B사 노조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대표이사가 회사를 부정하게 운영하고 직원 주식을 빼돌렸으며 신규 채용에도 비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명예훼손 고소와 손해배상 소송을 한 변호사에게 맡기고, 변호사 비용 1,200만원과 인지대의 절반을 B사 자금으로 냈습니다. 2025년 소수주주 C씨가 A씨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고 주주대표소송으로 그 금액을 회사에 배상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표이사 개인 소송비용을 회사 돈으로 내면 횡령인가요?

원칙적으로 횡령이 될 수 있지만, 분쟁이 회사 업무와 깊이 관련되어 회사도 대응할 특별한 필요가 있었다면 횡령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법인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법인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다만 대표자로서 법인을 위해 적법하게 한 직무행위와 관련해 분쟁이 생긴 경우처럼 법인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하거나 고소에 대응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법인 비용으로 선임료를 낼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법인 지출의 원칙과 예외
대표자 개인 분쟁
예: 개인 비리 고소 대응
회사 자금 지출: 원칙적으로 불가
회사와 깊은 관련
예: 직무행위를 문제 삼은 기자회견
회사 자금 지출: 가능
경영권 방어
예: 배임행위 관련 소송
회사 자금 지출: 횡령 인정 사례

출처 - 대법원 2007도9679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6노495 판결

2026. 9. 30. 기준 현행 「형법」상 업무상횡령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성립하므로, 회사 몫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회사도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기자회견 발언이 대표이사 개인만이 아니라 대표이사로서 한 직무행위와 회사의 명예까지 겨냥했는지를 봅니다. 청주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6노495 판결은 노조위원장 등의 발언에 대표이사 개인 문제와 함께 회사의 노사관계·신규채용에 관한 직무행위 문제가 들어 있었다는 이유로, 회사도 민·형사상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비용과 인지대의 절반을 회사 자금으로 낸 행위는 횡령행위로 보기 어렵고, 업무상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도 없다며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반대로 대표이사가 자기 경영권을 지키려고 한 배임행위에 관한 소송 비용을 회사 돈으로 낸 사안은 업무상횡령으로 인정됐습니다.

주주가 대표소송으로 배상을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횡령이 아니라면 회사에 손해를 끼친 불법행위나 임무 해태도 인정되기 어려워 대표이사의 배상책임도 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한 때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지는데, 회사 몫의 정당한 비용 지출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되는 순서
  1. 서면 제소청구

    1% 이상 주주가 이유를 적어 청구

  2. 청구 받은 날부터 30일

    회사의 소 제기 여부 결정

  3. 30일 경과

    주주가 즉시 대표소송 제기

대표소송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가진 주주가 먼저 회사에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제소를 청구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지분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면 소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회사 자금 소송비용 대응 순서

  • 비용 내역 분리 - 변호사 선임 계약과 비용을 개인 사건과 회사 사건으로 나눕니다. 회사 몫과 개인 몫의 근거가 서류로 보여야 합니다.
  • 발언 내용 확인 - 기자회견·보도 자료에서 회사 업무를 겨냥한 부분을 표시합니다. 회사도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는 근거가 됩니다.
  • 내부 결정 확인 - 이사회 결의나 비용 분담 합의가 있었는지 찾습니다.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을 보여 줍니다.
  • 대표소송 요건 점검 - 청구 주주의 지분과 서면 청구, 30일 경과 여부를 확인합니다. 요건이 빠졌으면 부적법을 주장합니다.
  • 형사 절차 대응 - 수사기관 출석 전에 위 자료로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형사 결론이 민사 배상에도 영향을 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비용 대부분이 대표이사 개인 고소 사건에 쓰였거나 회사가 소송 당사자로 이름만 올린 경우에 해당하면 위임계약서와 소송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업무상횡령 형사 사건과 주주대표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표이사 개인이 고소한 사건이면 비용도 전부 개인이 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비난의 대상이 회사의 노사관계나 채용처럼 대표이사로서 한 직무라면 회사도 명예를 지킬 이해관계를 가집니다. 판단 기준은 누가 고소했느냐가 아니라 분쟁의 이해관계가 누구에게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지출 당시의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기자회견 날짜와 발언 내용, 위임계약서에 적힌 사건 목록, 비용을 나눈 날의 이사회 의사록이나 결재 문서가 회사 몫의 근거가 됩니다. 나중에 만든 설명 자료는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이 기록은 형사 절차에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증거가 되고, 대표소송에서는 회사에 손해가 없었다는 주장으로 이어집니다. 형사에서 무죄가 나오면 같은 사실관계의 민사 배상 청구도 버티기 어려워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는 임원의 형사 방어와 주주대표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비용 지출 당시의 결재 기록과 분쟁의 이해관계를 먼저 정리해 형사와 민사를 함께 대응합니다.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주주대표소송 대응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변호사 위임계약서·비용 지출 결재 문서·기자회견 보도 자료·주주의 제소청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회사 몫 비용의 정당성·횡령 고의 여부·대표소송 요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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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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