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대주주 빚을 갚으려고 시가보다 비싸게 유상감자하면 배임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상법 절차를 모두 지키고 모든 주주에게 같은 비율로 감자 기회를 줬다면 환급금이 시가보다 높거나 대주주 빚 상환이 목적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유상감자가 배임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만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면서, 감자할 합리적 이유 없이 과다한 자산이 빠져나가 회사 경영에 구체적 위험이 생긴 경우에는 배임이 될 여지가 크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감자 전후의 재무제표와 주주총회·채권자보호 절차 서류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유상감자를 하려면 주주총회 결의 후 2주 안에 채권자에게 이의를 내라고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최고를 해야 하며, 이의 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절차를 빠뜨리면 배임 판단에서도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환급금이 장부상 주식가치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처벌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절차와 주주평등을 지켰는지, 회사에 남은 자금으로 정상 영업이 가능한지가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비상장 제조회사의 대주주이고, 대표이사는 D씨가 선임한 사람입니다. 2024년 D씨가 개인 채무를 갚을 돈이 필요해지자 회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 절차를 거쳐 모든 주주에게 지분 비율대로 유상감자를 실시했습니다. 외부 평가에서 1주당 가치가 수백 원에 그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환급금은 1주당 7천원으로 정해졌고, D씨는 수십억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2026년 소수주주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D씨와 대표이사를 배임으로 고소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유상감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상법」은 자본금 감소에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고, 결손 보전을 위한 감자만 보통결의로 할 수 있게 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감자와 감자 방법 결정
결의 후 2주 안
채권자 이의 공고와 개별 최고
1개월 이상
채권자 이의 제출 기간
이의 채권자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 제공
절차 완료 후
주주에게 환급금 지급
출처 - 상법 제438조 제1항, 제439조 제2항, 제232조 제1항
감자 결의에서는 감자 방법을 정해야 하고, 결손 보전 목적이 아니면 합병 때와 같은 채권자 이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의를 낸 채권자에게는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회사 순자산이 주주에게 나가는 유상감자는 채권자를 위한 담보재산을 줄이므로 이 절차가 특히 무겁게 다뤄집니다.
시가보다 높은 환급금으로 유상감자하면 배임인가요?
그것만으로는 배임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주주평등 원칙을 비롯해 상법 절차를 모두 지켜 유상감자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주당 환급금이 시가보다 높거나 대주주에게 투하자본을 돌려주려는 목적이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유상감자로 회사 재산이 줄어도 주주가 가진 지분 가치도 함께 줄어든다는 점이 이유입니다. 상법은 자본금 감소의 방법과 절차만 정하고 그 목적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는 1주당 649원 가치의 주식을 7,500원으로 평가해 대주주 쪽에 약 126억원의 이익을 줬다고 기소했지만,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유상감자가 배임죄가 되나요?
감자할 합리적 이유 없이 회사 재무 상태에 비해 과다한 자산이 빠져나가 정상적인 채무변제가 어려워지는 등 경영과 자금 운영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생겼다면 배임이 될 여지가 큽니다. 이때 이사는 회사 재산을 보호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어긴 것이 됩니다.
| 사정 | 그것만으로 배임인가 | 배임 여지가 커지는 경우 |
|---|---|---|
| 환급금이 시가보다 높음 | 아님 | 특정 주주에게만 유리 |
| 대주주 채무 상환 목적 | 아님 | 감자할 합리적 이유 없음 |
| 회사 재산 감소 | 아님 | 재무 상태에 비해 과다 유출 |
| 감자 뒤 자금 사정 | 판단 대상 | 채무변제 곤란 등 구체적 위험 |
출처 -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0도17272 판결
합리적 이유로는 배당가능이익을 넘는 순자산을 주주에게 돌려줘야 할 경영상 필요, 주식 수 조정, 합병을 위한 지분 감소 등이 꼽혔습니다. 원심은 「회사가 형해화되거나 존립에 현저한 지장이 생겼는지」를 기준으로 삼았는데, 대법원은 이 기준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회사가 무너질 정도가 아니어도 구체적 위험이 생기면 배임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유상감자 배임이 인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업무상배임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주주나 제3자가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으로 가중처벌되어 50억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이득액 이하의 벌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과 별도로, 법령이나 정관을 어기거나 임무를 게을리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이사는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소수주주가 대표소송으로 이 책임을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상감자 배임 혐의 대응 순서
- 결의 절차 확인 - 주주총회 소집통지, 특별결의 의사록, 감자 방법을 정한 결의 내용을 모읍니다. 상법 절차를 지켰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채권자보호 기록 확보 - 공고문, 개별 최고를 보낸 내역, 이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담보 제공 자료를 정리합니다. 1개월 이상의 이의 기간을 둔 사실을 보여 줘야 합니다.
- 주주평등 점검 - 모든 주주에게 지분 비율대로 같은 조건을 제시했는지 확인합니다. 특정 주주만 비싸게 환급받았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감자 전후 재무 분석 - 유출 규모, 부채비율, 현금흐름, 감자 뒤 채무 상환 상황을 비교합니다. 정상 영업에 구체적 위험이 생겼는지가 배임 여부를 가릅니다.
- 감자 사유 정리 - 잉여자금 반환, 주식 수 조정, 합병 준비 등 경영상 필요를 문서로 정리합니다.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환급가 다툼의 비중이 줄어듭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감자 직후 회사가 차입을 늘리거나 거래처 대금을 연체했다면 자금 흐름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자금 거래를 둘러싼 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유상감자 배임 고소에서 고소인은 대개 「장부가치 수백 원짜리 주식을 수천 원에 사들였다」는 숫자 하나를 앞세웁니다. 대법원은 그 숫자만으로 회사 손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절차와 주주평등을 지켰다면, 문제는 환급 가격보다 감자 뒤 회사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입니다.
그래서 날짜별 기록이 중요해집니다. 주주총회 결의일, 채권자 공고일과 이의 기간 만료일, 환급금 지급일, 그 뒤 몇 달 동안의 차입과 대금 지급 내역이 하나의 흐름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감자 직후 운영자금이 모자라 단기 차입을 반복했다면 그 기록이 구체적 위험의 증거로 쓰입니다.
이 기록은 형사 사건에서 임무위배와 손해 발생을 다투는 핵심 자료이고, 소수주주의 대표소송이나 채권자의 감자무효 주장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감자 사유를 적은 이사회 자료가 처음부터 구체적이면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좁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자금 거래를 둘러싼 업무상배임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감자 결의와 채권자보호 절차 기록, 감자 전후 재무 변화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임무위배와 손해 발생 여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주주대표소송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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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형법 제356조
- 상법 제439조 제2항
- 상법 제232조 제1항
- 상법 제434조
- 상법 제438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0도17272 판결
- 형법 제355조 제2항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상법 제399조 제1항
- 상법 제368조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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