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임원이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썼는데 대주주가 허락했다면 배임이 아닌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대주주가 양해했더라도 업무용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계속 쓴 임원은 업무상배임죄가 되고 회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실질적 1인 주주의 양해나 나중에 대주주가 메워 줄 것이라는 기대만으로는 배임의 고의가 부정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서 개인 용도 결제를 날짜별로 골라 두십시오.
업무상배임의 공소시효는 10년이고, 회사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개인 사용 사실을 처음 확인한 날과 경위를 문서로 남겨 두십시오.
형사 고소 결과를 기다리지 않아도 회사는 이사에게 곧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가 임무를 게을리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회사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사의 상무 K씨는 2023년부터 2년 동안 업무추진비 용도로만 쓰게 되어 있는 법인카드로 자기 차량 주유비와 가족 외식비 등 모두 4,200만원을 결제했습니다. 대표가 바뀐 뒤 회사는 K씨를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하고 사용액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K씨는 회사 지분을 사실상 전부 가진 전 대표가 쓰라고 허락했으니 배임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회사는 K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면 왜 업무상배임인가요?
임원은 회사 재산을 관리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고, 공적 업무에만 쓰게 된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계속·반복해 쓰면 그 임무에 위배해 자기 이익을 얻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이 됩니다.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배임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용이 계속·반복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원에게 임무위배의 인식과 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봅니다. 한두 번의 착오 결제가 아니라 주유비·가족 식사비처럼 개인 용도가 분명한 결제가 이어졌다면 고의를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명백히 산정되지 않았더라도 배임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대주주가 허락했으면 배임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실질적 1인 주주의 양해를 얻었다거나, 1인 주주가 나중에 카드 대금을 메워 줄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기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배임의 고의나 불법이득 의사가 부정되지 않습니다. 원안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 법리로 임원의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회사는 주주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1인 주주의 허락이 곧 회사의 동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주주가 허락했다는 주장은 형을 정하는 정상 참작 사유로 다룰 수는 있어도, 배임죄 성립과 회사에 대한 배상 책임을 없애지는 못합니다.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로 정한 보수·복리후생 범위 안의 사용이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내부 규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는 임원에게 얼마를 청구할 수 있나요?
개인 용도로 결제한 금액 전부를 손해로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업무상배임은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이므로 고의로 손해를 끼친 임원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형법」과 「상법」에서도 이 구조는 같습니다. 이사인 임원이라면 법령·정관 위반이나 임무 해태를 이유로 회사에 대한 배상 책임을 함께 물을 수 있습니다. 업무 관련 결제와 개인 결제가 섞여 있다면 결제일·가맹점·동석자를 기준으로 업무 관련성을 하나씩 가려야 청구 금액이 확정됩니다.
사용액이 크면 처벌이 무거워지나요?
무거워집니다. 배임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됩니다.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함께 물릴 수도 있습니다.
| 이득액 | 적용 법률 | 법정형 |
|---|---|---|
| 5억원 미만 | 형법 제356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 | 3년 이상 유기징역 |
| 50억원 이상 |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1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5억원 미만
- 적용 법률: 형법 제356조
-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적용 법률: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
- 법정형: 3년 이상 유기징역
- 50억원 이상
- 적용 법률: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1호
- 법정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출처 - 형법 제356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법인카드 배임 대응 순서
- 사용 내역 분류 - 법인카드 명세서를 받아 개인 용도 결제를 날짜·가맹점별로 표시합니다. 청구 금액과 고소 범위를 정하는 기초 자료입니다.
- 내부 규정 확인 - 법인카드 사용 지침, 정관, 이사회 결의록을 모읍니다. 개인 사용이 허용 범위 밖이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 대주주 양해 주장 검토 - 양해가 있었다는 문서나 메시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양해가 있어도 배임은 성립하지만 정상 참작 범위에 영향을 줍니다.
- 고소와 민사 청구 병행 - 업무상배임 고소와 함께 손해배상 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준비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확보된 자료를 민사에 쓸 수 있습니다.
- 재산 보전 - 임원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해 판결 뒤 회수에 대비합니다. 퇴직금 등 회사가 지급할 돈과의 상계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법인카드 사용이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로 정한 보수의 일부로 인정될 여지가 있거나 대주주와 임원이 가족 관계라면 내부 규정과 결의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와 임원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법인카드 사건에서 임원은 「사장님이 쓰라고 했다」는 말로 방어하고, 회사는 새 경영진이 들어선 뒤에야 문제를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는 실질적 1인 주주의 양해만으로 배임의 고의가 부정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회사는 주주와 다른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제 기록과 내부 규정이 결론을 가릅니다. 카드 명세서의 결제일·가맹점·금액, 같은 날의 업무 일정과 출장 기록, 당시 시행 중이던 법인카드 사용 지침이 한 표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대주주가 허락했다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 날짜와 범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표는 형사와 민사에서 모두 쓰입니다. 형사에서는 계속·반복성을 보여 고의를 증명하고, 이득액이 5억원을 넘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민사에서는 청구 금액을 확정하고, 가압류를 신청할 때 피보전채권을 소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와 임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업무 관련성 기준으로 먼저 분류한 뒤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 재산 보전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인카드 명세서·법인카드 사용 지침·정관과 이사회 결의록·대주주 양해 주장 관련 메시지를 준비해 주시면, 업무상배임 성립 여부·청구할 손해액·가압류 등 회수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1도8870 판결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 상법 제399조 제1항
- 형법 제356조
- 형법 제355조 제2항
- 민법 제750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2호·제3호
- 민법 제766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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