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경영자가 허위 수목 매매대금으로 회사 채권을 상계했으면 배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실질 경영자가 허위 매매계약으로 만든 대금채권을 회사가 자신에게 가진 채권과 상계했다면 상계가 법률상 무효라도 회사에 실해 발생의 위험이 생겨 허위 상계 업무상배임이 성립합니다. 대법원 2011도15857 판결은 배임죄의 손해를 법률적이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회사 장부에서 경영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 처리된 날짜와 금액부터 확인하십시오.
회사가 경영자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허위 상계 사실을 안 날을 기록해 두십시오.
상계가 무효라서 회사 채권이 살아 있다고 형사 고소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무효라도 배임죄는 성립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가 감사로 있는 골프장 운영회사의 실질 경영자는 2025년 4월 자신의 조경업체가 회사에 조경용 수목 3억원어치를 팔았다는 매매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금채권을 회사가 경영자에게 받을 대여금 3억원과 상계했다며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현장을 확인해 보니 계약서에 적힌 수목은 심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계가 무효인데도 왜 배임죄가 되나요?
배임죄의 손해는 법률적 효력이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5857 판결은 배임행위가 법률상 무효라도 경제적으로 보아 본인에게 현실적 손해를 가했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했다면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허위 수목 매매대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상계가 무효라도, 회사 장부에서 경영자에 대한 채권이 사라지면 회사는 그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에 놓입니다.
- 1
허위 매매계약
납품 없는 수목 대금채권 작성
- 2
상계 처리
회사의 경영자 채권과 맞바꿈
- 3
장부상 채권 소멸
회사가 청구할 근거가 사라진 외관
- 4
실해 발생의 위험
법률상 무효라도 회수 위험 발생
같은 판결이 경영자의 무효 근저당 설정에 대해서는 배임을 부정한 것과 대비됩니다. 근저당은 상대방이 무효를 스스로 알고 말소까지 되어 위험이 없었지만, 허위 상계는 회사 내부에서 채권이 소멸 처리되어 회수 위험이 남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회사의 실질 경영자처럼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해 배임하면 업무상배임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형법」의 법정형이고, 2026. 10. 2. 시행 개정본에서도 이 법정형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득액이 크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가중 처벌됩니다.
회사는 경영자에게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회사는 상계가 무효라는 이유로 경영자에 대한 원래 채권을 그대로 청구할 수 있고, 회수하지 못해 생긴 손해는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허위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계는 효력이 없고, 회사의 대여금 등 채권은 소멸하지 않았습니다. 경영자가 그 사이 재산을 빼돌려 채권 회수가 어려워졌다면 그 손해가 불법행위 책임의 대상이 됩니다.
| 수단 | 내용 |
|---|---|
| 원래 채권 청구 | 상계 무효 전제로 이행 청구 |
| 손해배상 | 회수 불능·추가 비용 |
| 이사 책임 | 법령 위반·임무 해태 |
| 형사 고소 | 업무상배임 |
- 원래 채권 청구
- 내용: 상계 무효 전제로 이행 청구
- 손해배상
- 내용: 회수 불능·추가 비용
- 이사 책임
- 내용: 법령 위반·임무 해태
- 형사 고소
- 내용: 업무상배임
출처 - 민법 제750조, 상법 제399조 제1항, 형법 제356조
경영자가 등기상 이사라면 법령 위반과 임무 해태로 회사에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집니다. 회사가 경영자를 상대로 소송하지 않으면 소수주주가 대표소송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검토합니다.
허위 상계 업무상배임 대응 순서
- 회계 장부 확보 - 상계 처리 전표, 경영자 채권 잔액 변화, 수목 매입 회계처리를 확보합니다. 채권 소멸 처리가 손해 위험의 증거입니다.
- 허위 매매 증거 수집 - 수목이 실제로 납품되었는지 현장 확인서와 거래명세서를 대조합니다. 매매가 허위라는 점을 증명합니다.
- 원래 채권 청구 - 상계 무효를 전제로 경영자에게 채권 이행을 청구합니다. 필요하면 가압류로 재산을 묶습니다.
- 형사 고소 -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하고 장부 자료를 함께 냅니다. 이득액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 손해배상 청구 - 회수 불능이나 추가 비용이 생기면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안 날부터 3년 안에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목 일부가 실제로 납품되었거나 경영자의 회사 채무가 다른 채권과 복잡하게 얽혀 있으면 회계 장부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임원의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와 이사 책임 추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허위 상계를 발견한 회사 측은 「상계가 무효면 채권은 그대로니 손해가 없는 것 아니냐」는 설명을 듣고 고소를 망설입니다. 대법원은 장부에서 채권이 지워져 회수할 수 없게 될 위험 자체를 배임의 손해로 봅니다. 무효라는 법률 판단과 경제적 손해 위험은 따로 따집니다.
증거는 회계 전표와 현장입니다. 상계 전표가 작성된 날, 경영자 채권 잔액이 0으로 바뀐 날, 수목이 실제로 심어졌는지 확인한 현장 사진이 이 사건의 뼈대가 됩니다. 경영자가 장부를 고치거나 거래명세서를 새로 만들기 전에 사본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형사 절차에서 허위 매매와 손해 위험을 증명하고, 민사에서는 상계 무효와 원래 채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경영자 재산에 가압류를 해 두면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임원의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와 이사 책임 추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회계 전표와 거래 실재 여부를 먼저 대조해 손해 위험을 특정한 뒤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주주대표소송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수목 매매계약서·상계 처리 전표·경영자 채권 원장·수목 식재 현장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매매의 허위 여부·배임죄 성립과 이득액·원래 채권 청구와 손해배상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5857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 형법 제355조 제2항
- 형법 제356조
- 민법 제750조
- 상법 제399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