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횡령한 직원은 회사 과실을 못 따지는데, 같이 소송당한 저도 못 따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사람이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로 불법행위를 했더라도 그런 사정이 없는 다른 불법행위자는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과실상계 주장이 막히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 주장을 허용하면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이고, 이 제한은 사람마다 따로 봅니다. 지금은 내가 피해자의 관리 소홀을 알고 이용한 사정이 없다는 점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소장을 받았다면 계좌를 빌려주거나 돈을 받아 준 경위, 피해 회사의 결재·감사 구조를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또는 몰랐는지)를 날짜순으로 적어 두십시오. 과실상계 주장이 허용되는지는 내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알고 이용했는지에서 갈립니다.
주범이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해서 함께 피고가 된 사람까지 회사 과실 주장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봄 거래처 경리 담당자 B씨의 부탁으로 자기 명의 계좌를 빌려주었고, B씨는 회사가 결재 한 번 거치지 않고 자금 이체를 맡겨 둔 점을 이용해 회사 돈 1억 5천만원을 A씨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A씨는 계좌를 빌려줄 때 돈의 출처를 확인하지 않았을 뿐 회사의 관리 상태를 알지 못했습니다. 2025년 회사가 B씨와 A씨를 함께 피고로 삼아 1억 5천만원 전액을 연대하여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B씨가 회사 과실을 주장하지 못한다면 자신도 똑같이 전액을 물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명이 고의로 저지른 일이면 나머지도 과실상계를 못 하나요?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바로 그 부주의를 이유로 책임을 줄여 달라고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은 이 제한이 그런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과실상계 주장을 허용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불법행위자 중 일부에게 그런 사유가 있다고 해서 사유가 없는 다른 불법행위자까지 과실상계 주장을 못 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 | 피해자 부주의 이용 | 과실상계 주장 |
|---|---|---|
| 고의 가해자 | 알고 이용함 | 허용 안 됨 |
| 계좌 대여자 | 몰랐음 | 가능 |
| 돈을 받아 준 사람 | 몰랐음 | 가능 |
- 고의 가해자
- 피해자 부주의 이용: 알고 이용함
- 과실상계 주장: 허용 안 됨
- 계좌 대여자
- 피해자 부주의 이용: 몰랐음
- 과실상계 주장: 가능
- 돈을 받아 준 사람
- 피해자 부주의 이용: 몰랐음
- 과실상계 주장: 가능
출처 -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신의칙 위반 여부는 사람마다 따로 봅니다. 회사의 허술한 자금 관리를 알고 그 틈을 노린 사람은 직원 B씨이고, 계좌만 빌려준 A씨는 그 사정을 몰랐다면 회사 과실을 들어 배상액을 줄여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어떻게 성립하나요?
여러 사람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관련되어 손해가 생기면 서로 공모하지 않았어도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고, 각자 손해 전부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같은 판결은 공모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 없고, 횡령한 돈을 받아 주는 식으로 피해 발생에 공동으로 관련되어 있어도 공동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공동불법행위자의 연대책임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를 빌려준 사람도 책임 자체를 벗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책임이 있느냐보다 얼마를 부담하느냐로 옮겨 가고, 이때 과실상계가 실제 배상액을 가릅니다.
과실상계 비율은 누가 어떻게 정하나요?
법원이 정하고, 피고가 주장하지 않아도 소송자료로 피해자 과실이 드러나면 직권으로 참작해야 합니다. 과실상계 규정은 채무불이행에 관한 조항이지만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도 준용됩니다. 결재 없이 한 사람에게 이체 권한을 준 점, 정기 감사를 하지 않은 점, 이상 거래를 오래 방치한 점이 회사 과실로 거론됩니다.
같은 사건에서도 피고마다 인정되는 과실상계 여부가 다르면 각자 부담할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때 판결은 피고들이 겹쳐서 책임지는 부분과 한 사람만 책임지는 부분을 나누어 지급을 명해야 하므로, 답변서에서 내 부담 범위를 따로 특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공동불법행위 과실상계 대응 순서
- 인식 범위 정리 - 계좌를 빌려주거나 돈을 받아 줄 때 무엇을 알았는지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한 사정이 없어야 과실상계 주장이 섭니다.
- 피해 회사 관리 자료 요청 - 결재 규정, 이체 권한 부여 내역, 감사 기록을 문서제출명령 등으로 확보합니다. 과실 비율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 주범과의 차이 부각 - 주범이 회사 사정을 알고 이용한 사실과 나의 사정을 구분해 답변서에 적습니다. 신의칙 판단이 사람마다 따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 부담 범위 특정 - 청구 금액 중 내가 실제로 관련된 금액과 겹치는 부분을 계산합니다. 판결 주문에서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상 관계 검토 - 배상 후 주범에게 부담 부분을 구상할 수 있는지 봅니다. 집행 단계에서 주범 재산을 확인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돈의 일부를 나눠 받았거나 피해 회사의 관리 상태를 미리 들어 알고 있었다면 과실상계가 제한될 수 있어 자금 흐름과 대화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횡령 사건과 관련된 민사 손해배상 방어와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주범이 과실상계를 주장하지 못하는 사건에서는 함께 피고가 된 사람도 전액을 물 수밖에 없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는 과실상계 제한을 신의칙 문제로 보고 사람마다 따로 판단하므로, 피해자의 부주의를 알고 이용하지 않은 공동피고는 회사 과실을 들어 배상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은 내가 무엇을 언제 알았는지에서 갈립니다. 계좌를 빌려준 날, 돈이 들어오고 빠져나간 날, 주범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남아 있어야 「회사 사정을 몰랐다」는 주장이 증거로 버팁니다. 기억에만 의존하면 주범과 같은 인식을 가진 것으로 판단될 위험이 큽니다.
이 기록은 판결 주문에서 피고별 책임 범위를 나누는 근거가 됩니다. 과실상계가 나에게만 인정되면 나의 부담 금액이 따로 정해지고, 배상 후 주범에게 구상하거나 강제집행을 막는 단계에서도 그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횡령 사건과 연결된 민사 손해배상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공동피고 각자의 인식 범위를 먼저 나눈 뒤 피해자 과실과 책임 범위를 따로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장·계좌 거래 내역·주범과 주고받은 메시지·피해 회사의 결재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과실상계 주장 가능성·피해자 과실 비율·나의 부담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 민법 제763조
- 민법 제2조 제1항
- 민법 제760조 제1항
- 민법 제396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