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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같은 사기계좌에 피해자가 여럿이면 환급금은 어떻게 나누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사기계좌에 남은 돈이 피해자들의 피해액 합계보다 적으면 남은 돈을 각자의 피해액 비율대로 나누어 피해환급금으로 받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0조가 근거이고, 금융감독원이 채권 소멸일부터 14일 이내에 받을 사람과 금액을 결정해 통지합니다. 지금은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금융회사와 채권소멸절차 공고일을 확인하십시오.

기한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사기계좌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하고, 금융감독원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환급금을 결정해 통지해야 합니다.

다른 피해자가 누구인지 찾아 연락하거나 합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분은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자료로 계산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6년 5월 검찰 수사관을 사칭한 전화에 속아 1,000만원을 송금했고, 30분 뒤 지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같은 사기계좌에는 다른 피해자 L씨가 보낸 1,000만원도 들어와 있었는데, 지급정지 당시 계좌에 남은 돈은 1,200만원이었습니다. K씨는 먼저 신고한 사람이 전액을 받는지, 얼마를 언제 받는지 물었습니다. 신고 순서가 아니라 피해액 비율로 나누는 사안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피해환급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6. 10. 1. 기준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피해자 전체의 피해액이 소멸된 채권 금액을 넘으면, 소멸채권 금액에 각 피해자의 피해액이 전체 피해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환급금으로 정합니다. 위 사례에서는 남은 1,200만원을 두 사람이 절반씩 나누어 각 600만원을 받습니다. 먼저 신고했다고 더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잔액 1,200만원을 피해자 2명이 나누는 예시
잔액 1,200만원을 피해자 2명이 나누는 예시
K씨 피해액1,000만원
K씨 환급액600만원
L씨 피해액1,000만원
L씨 환급액600만원

단순 예시 계산(소멸채권 1,200만원 × 각 피해액 비율 50%)

피해자 전체의 피해액이 소멸채권 금액 이하라면 각자 피해액 전부를 받습니다. 계좌에 남은 돈이 넉넉한 경우입니다.

환급금은 언제 어디로 들어오나요?

채권소멸절차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하면, 금융감독원이 14일 이내에 환급받을 사람과 금액을 정해 피해자와 금융회사에 알립니다. 금융회사는 통지를 받으면 지체 없이 피해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고, 지급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알립니다.

공고부터 환급 입금까지
  1. 공고일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2. 공고일부터 2개월

    명의인 채권 소멸

  3. 소멸일부터 14일 이내

    환급 대상·금액 결정 통지

  4. 통지 후 지체 없이

    지정 계좌로 입금

명의인이 정상 거래 대금이라며 이의제기를 하면 그 부분은 지급정지가 풀리고 환급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명의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해 다툴 수 있습니다.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피해액 전부를 이미 배상받은 피해자와 그 승계인, 해당 사기와 관련해 부당이득을 얻은 사람, 공범으로 가담했거나 자신에게 불법원인이 있는 사람은 환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기범에게 통장을 넘긴 사람이 다른 사기의 피해자가 된 경우도 불법원인 여부가 문제 됩니다.

지급정지된 계좌의 잔액이 3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이하라면 채권소멸절차가 자동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지급정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회사에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요청해야 환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피해환급금 대응 순서

  • 피해구제 신청 확인 - 송금 은행이나 사기계좌 은행에 피해구제신청서가 접수됐는지 확인합니다.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는 배분 대상이 아닙니다.
  • 공고일 확인 - 금융감독원 누리집에서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을 확인합니다. 채권 소멸일과 환급 결정 시기를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 환급 계좌 지정 - 환급금을 받을 본인 계좌를 금융회사에 알립니다. 지정 계좌로만 입금됩니다.
  • 이의제기 여부 확인 - 명의인이 이의제기를 했는지 금융회사에 묻습니다. 이의제기가 있으면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검토합니다.
  • 남은 피해 회복 - 환급금으로 채워지지 않은 피해액은 가해자 형사재판의 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기계좌가 여러 단계로 이어져 돈이 다른 계좌로 옮겨졌거나 가상자산으로 바뀌었다면 계좌별 추적 결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형사 사건의 고소 대리와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해자들은 「내가 먼저 신고했으니 먼저 돌려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급금은 신고 순서가 아니라 피해액 비율로 나누기 때문에, 신고 순서보다 사기계좌에 돈이 얼마나 남아 있을 때 지급정지가 되었는지가 결과를 정합니다. 빨리 신고해야 하는 이유는 순번이 아니라 잔액입니다.

날짜를 세 개 챙기면 진행 상황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권소멸절차 공고일, 공고일부터 2개월이 되는 채권 소멸일, 소멸일부터 14일이 되는 환급 결정 기한입니다. 그 기한이 지나도 통지가 없으면 명의인의 이의제기나 소송 계속 여부를 금융회사에 물어야 합니다.

환급받지 못한 나머지 피해액은 가해자에게 청구해야 하는데, 이때 금융감독원의 환급 결정 통지서가 이미 회수한 금액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배상명령 신청서나 민사 소장에서 청구액을 정확히 적으려면 통지서의 금액을 그대로 옮겨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이스피싱 피해 회복을 위한 사기 고소 대리와 민사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공고일과 환급 결정 금액을 먼저 확인한 뒤 명의인 이의제기 대응과 남은 피해액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송금 내역·피해구제신청서 사본·지급정지 통지·환급 결정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예상 환급액·명의인 이의제기 대응·남은 피해액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