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보이스피싱으로 생활비를 다 잃었는데 급한 돈을 빌릴 곳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신용회복위원회가 보이스피싱 등 금융피해를 입은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저금리로 빌려주는 새희망힐링론을 운영하고 있으니 요건부터 확인하십시오. 대출과 별도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지급정지된 사기계좌의 돈을 피해환급금으로 돌려받는 절차가 진행되고, 금융회사의 본인확인 소홀이 있으면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피해구제 신청서를 금융회사에 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전화로 지급정지를 신청했다면 그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를 내지 않으면 금융회사가 추가로 정한 14일 안에도 내지 않을 경우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긴급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사채나 대출 중개 광고에 먼저 연락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해 직후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는 연락은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70대 I씨는 2026년 2월 딸을 사칭한 메신저 연락을 받고 휴대전화 수리비라며 모아 둔 생활비 8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곧바로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했지만 사기계좌에는 일부만 남아 있었습니다. 기초연금으로 생활하는 I씨는 당장 월세와 병원비를 낼 돈이 없어, 피해자도 긴급자금을 빌릴 수 있는지와 잃은 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긴급자금 대출은 무엇인가요?
신용회복위원회는 보이스피싱이나 불법사금융 같은 금융피해를 입은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에게 생활비·의료비 등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장기 저리로 빌려주는 새희망힐링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득과 신용평점 요건, 대출 한도와 금리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정해 수시로 바꾸므로 신청 전에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으로 현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한도는 금융피해액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잃은 돈은 어떤 절차로 돌려받나요?
2026. 10. 1. 기준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피해자가 송금한 금융회사나 사기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금융회사가 사기이용계좌를 즉시 지급정지하도록 정합니다. 그 뒤 금융감독원이 채권소멸절차를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사기계좌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합니다.
피해 직후
지급정지 신청
3영업일 이내
피해구제신청서 제출
채권소멸절차 공고
금융감독원 공고
공고일부터 2개월
명의인 채권 소멸
소멸일부터 14일 이내
환급금 결정·통지
금융감독원은 채권이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해환급금을 받을 사람과 금액을 정해 통지하고,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피해자에게 지급합니다. 사기계좌에 남은 돈이 피해자들의 피해액 합계보다 적으면 피해액 비율대로 나누어 받습니다. 그래서 지급정지를 빨리 할수록 돌려받는 몫이 커집니다.
금융회사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금융회사가 피해구제 신청을 받고도 지급정지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생겼다면 금융회사가 배상 책임을 집니다. 금융회사가 대출 신청이나 예금·적금 해지 때 해야 하는 본인확인조치를 하지 않아 사기범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적금을 깬 경우도 같습니다.
사기범이 잡혀 재판을 받게 되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은 피해자 신청으로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고, 신청은 1심이나 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긴급자금 대응 순서
- 지급정지 신청 - 송금한 은행이나 112, 금융감독원 1332에 바로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사기계좌 잔액이 환급의 한도가 됩니다.
- 서류 제출 - 3영업일 이내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경찰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냅니다. 늦으면 신청이 없던 것으로 됩니다.
- 긴급자금 상담 - 신용회복위원회에 금융피해자 대출 요건을 문의합니다. 소득·신용 기준을 현재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환급 통지 확인 - 공고일부터 2개월 뒤 채권 소멸, 그 뒤 14일 안에 환급 결정이 통지됩니다. 지정 계좌를 미리 알려 둡니다.
- 배상 청구 검토 -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지연이나 본인확인 소홀이 있었는지, 가해자 재판이 열리는지 확인합니다. 배상명령은 변론 종결 전에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기범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실행했거나 오픈뱅킹으로 여러 계좌를 옮긴 경우라면 금융회사별 거래 기록을 보고 배상 책임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형사 사건의 고소 대리와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대부분 경찰 신고를 먼저 하고 은행 서류 제출은 뒤로 미룹니다. 그런데 피해금을 돌려받는 절차는 형사 수사가 아니라 금융회사에 낸 피해구제 신청으로 움직이고, 서류 제출 기한은 3영업일로 짧습니다.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환급 절차에서 빠지는 일이 생깁니다.
처음 사흘의 기록이 결과를 정합니다. 송금 시각, 지급정지를 요청한 시각과 상대 금융회사, 서류를 낸 날짜와 접수 영업점을 적어 두십시오. 지급정지 요청 시각과 실제 지급정지 시각 사이에 돈이 빠져나갔다면 금융회사 책임을 따질 근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금융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지급정지 지연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가해자 형사재판에서는 배상명령 신청서의 피해액을 특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새희망힐링론 같은 금융피해자 대출을 신청할 때도 피해 사실 확인 자료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이스피싱 피해 사건의 사기 고소 대리와 피해 회복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송금·지급정지·서류 제출 시각을 먼저 정리한 뒤 피해환급 절차와 금융회사 배상 책임, 배상명령 신청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송금 내역·지급정지 신청 기록·피해구제신청서 사본·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준비해 주시면, 피해환급 예상 범위·금융회사 배상 책임·배상명령 신청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1항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3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 신용회복위원회 운영 기준(법령 아님)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4 제2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