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부부가 함께 투자 사기를 당하면 피해액을 합쳐 특경법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부부가 함께 속아 공동재산으로 투자했다면 피해액을 합쳐 하나의 사기죄로 보고 특경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도13514 판결로 피해자별 계산 원칙과 예외, 합산을 인정한 여섯 가지 사정, 고소 준비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설명을 듣고 함께 투자를 정했다는 점, 투자금이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서 나왔다는 점을 처음부터 적어 두십시오. 피해액을 합산할 수 있는지가 이 사정들로 갈립니다.
네, 부부가 함께 속아 공동재산으로 투자했다면 피해액을 합쳐 하나의 사기죄로 보고 특경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부 중 한 사람 명의 1억 원과 다른 한 사람 명의 4억 7,500만 원을 합한 5억 7,500만 원을 기준으로 특경법 위반(사기)을 인정했습니다. 각자 명의로 계약서를 쓰고 따로 송금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액을 나누어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부부는 2025. 3. 지인 B씨에게서 「개발 예정 임야를 분할해 분양하면 원금과 수익을 주고, 안 되면 땅 명의를 넘겨주겠다」는 설명을 함께 들었습니다. 부부는 노후 자금으로 함께 모은 상가를 팔아 남편 계좌에서 2억 원, 아내 계좌에서 3억 5,000만 원을 B씨에게 보냈습니다. 계약서는 각자 이름으로 한 장씩 썼습니다. B씨는 땅을 사지 않았습니다. 2026. 9. 경찰은 피해자별로 5억 원이 안 돼 일반 사기라고 설명했고, A씨는 합쳐서 볼 수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부부에 대한 사기를 포괄일죄로 보아 특경법 위반(사기)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은 2010. 11. 부부를 함께 만나 임야를 매수·분필해 분양하고 원금과 평당 10만 원의 수익을 주겠다고 속였습니다. 부부는 공동재산인 건물을 판 돈으로 한 사람이 1억 원, 다른 한 사람이 4억 7,500만 원을 각자 계좌에서 보냈습니다. 피고인은 부부별산제에 따라 피해자별로 따로 보아야 한다고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각자 계좌의 돈은 민사상 각자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도 있다고 하면서도 “포괄일죄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인 피해법익의 동일성은 민사상 권리 귀속관계 외에 해당 사건에 나타난 다른 사정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정을 종합해 두 피해자의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여럿이면 원래는 따로 계산하나요?
네, 원칙은 피해자별로 따로 계산합니다. 대법원은 여러 피해자를 각각 속여 돈을 받으면 범의가 하나이고 수법이 같아도 피해자마다 독립한 사기죄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피해자별 금액이 5억 원에 못 미치면 합계가 5억 원을 넘어도 특경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원칙은 「같은 수법으로 10명에게 합계 10억원을 속여 받으면 특경법이 적용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예외는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사정이 있을 때입니다. 부부라는 관계만으로 당연히 합산되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처럼 기망과 투자 결정, 돈의 출처가 공통이어야 합니다. 부부가 각자 다른 시기에 따로 설명을 듣고 각자 재산으로 투자했다면 피해자별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사정이 있어야 피해액을 합칠 수 있나요?
대법원이 본 사정은 여섯 가지입니다. 기망행위가 부부에게 함께 이루어졌는지, 기망에 이른 경위, 투자를 함께 상의해 정했는지, 돈이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에서 나왔는지, 교부의 목적과 방법, 범행 뒤의 정황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우자 한 사람만 따로 한 번 더 만난 것도 공통 기망의 연장선으로 보았습니다.
| 판단 요소 | 이 사건의 사정 |
|---|---|
| 기망의 공통성 | 부부를 함께 만나 같은 내용으로 속임 |
| 의사결정의 공통성 | 노후 대비를 위해 함께 상의해 투자 결정 |
| 재산의 형성·유지 (핵심 행) | 부부가 함께 유지·증식한 건물 매각대금 |
| 교부 방법 | 다른 배우자의 송금도 주도한 배우자의 요청에 따른 것 |
| 범행 뒤 정황 | 투자금 전체 담보로 한 배우자 앞 근저당 6억 원 |
계약서를 따로 쓰고 각자 계좌에서 보낸 사정은 합산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도13514 판결
범행 뒤 정황도 쓰였습니다. 피고인은 투자금 전체에 대한 담보로 투자를 주도한 배우자 앞으로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피고인 스스로 부부의 투자금을 하나로 보았다는 뜻입니다. 계약서를 따로 쓰고 각자 계좌에서 송금한 점은 이런 결론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현행 특경법도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고 있어, 이 판결의 기준은 지금도 그대로 쓰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별로 따로 보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지만, 명의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도 부부별산제를 들어 각자 계좌의 돈은 각자의 재산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별 계산이 인정되려면 부부가 따로 설명을 듣고 각자 판단해 각자 재산으로 투자했다는 사정이 드러나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부부가 같은 자리에서 함께 투자 설명을 들었나요?
날짜·장소·들은 내용을 두 사람이 같은 내용으로 정리해 진술합니다.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도13514 판결
투자금이 함께 모은 재산을 팔거나 찾아서 마련한 돈인가요?
매각 계약서와 대금 입금 내역으로 돈의 출처를 보입니다.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도13514 판결
피해자별 금액은 5억 원 미만인데 합계는 5억 원 이상인가요?
피해법익 동일성을 근거로 합산해 특경법 적용을 주장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도13514 판결
상대가 투자금 전체를 한 사람 앞으로 담보 잡아 주거나 정산을 약속했나요?
그 서류를 범행 뒤 정황 자료로 제출합니다.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도13514 판결
결과 차이는 큽니다. 피해자별로 5억 원에 못 미치면 형법상 사기죄만 적용됩니다. 사기죄는 2025. 12. 23. 개정으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되었고, 그 전 행위에는 종전 형(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부부 공동 투자 사기 고소 대응 순서
- 기망 경위 정리 - 부부가 함께 설명을 들은 날짜·장소·내용을 정리합니다.
- 자금 출처 입증 - 공동재산 매각대금, 공동 예금 등 돈의 출처를 등기·계좌 자료로 보입니다.
- 송금·계약 정리 - 각자 명의 송금과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고 공통 목적을 설명합니다.
- 사후 정황 확보 - 담보 제공, 일괄 정산 약속 등 상대가 투자금을 하나로 다룬 자료를 모읍니다.
- 배상명령 검토 - 재판이 열리면 부부 각자 피해액을 특정해 배상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부가 함께 속았는지와 투자 결정·자금 출처가 공통인지에 따라 피해액 합산과 특경법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투자 사기 피해의 고소 대리와 배상명령 신청, 형사재판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부 피해 사건은 수사 초기에 피해자별로 조서가 따로 작성되면서 사건이 쪼개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각자 「내가 보낸 돈」만 진술하면 공통 기망과 공동 의사결정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함께 설명을 들은 자리, 함께 상의한 과정을 두 사람 모두 같은 내용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돈의 출처를 보여 주는 자료가 결정적입니다. 함께 살던 집이나 상가를 판 매매계약서와 그 대금이 각자 계좌로 나뉘어 들어간 내역이 있으면, 명의가 갈려도 하나의 재산이라는 점을 보일 수 있습니다. 상대가 투자금 전체를 한 사람 앞으로 담보 잡아 준 기록도 꼭 챙기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투자 사기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배상명령 신청, 형사재판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피해액 산정과 특경법 적용 여부를 자금 흐름으로 정리합니다.
- 투자 사기 고소 대리
- 특경법 사기 피해액 산정
- 배상명령 신청
- 가압류 등 재산 보전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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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1항 제2호·제2항
- 형법 제347조 제1항
-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도13514 판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