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세 사람이 함께 여러 번 나눠 5억 넘게 빌려 가 속였다면 특경법 사기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세 사람이 공범으로 여러 번에 걸쳐 속여 받은 돈을 합쳐 5억원 이상이면 특경법 사기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범 전원이 받은 이득액을 합산하고, 같은 피해자를 같은 방법으로 속인 일련의 행위는 포괄일죄로 묶어 이득액을 셉니다. 지금은 송금 날짜와 금액, 사업 설명을 들은 자료를 한 표로 정리해 두십시오.
고소장을 쓰기 전에 송금일, 송금액, 받은 사람, 그때 들은 설명을 날짜순으로 한 장에 적어 두십시오. 포괄일죄와 공범 합산은 이 표로 판단합니다.
한 사람이 5억원을 넘게 받았는지 따로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1월부터 5월까지 동업자라고 소개한 세 사람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네 차례에 걸쳐 모두 5억 5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세 사람은 매장 임대차계약서와 매출 장부를 보여 주며 곧 갚겠다고 했지만, 나중에 확인해 보니 매장은 계약된 적이 없었고 장부도 만든 것이었습니다. 한 번에 받은 돈은 1억 원에서 2억 원 사이였고, 세 사람은 각자 받은 몫이 5억 원에 못 미친다며 단순 사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 1회차 | 10,000만원 |
|---|---|
| 2회차 | 20,000만원 |
| 3회차 | 15,000만원 |
| 4회차 | 10,000만원 |
| 합계 | 55,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공범이 나눠 받은 돈도 합쳐서 5억원을 계산하나요?
네, 합칩니다. 공동으로 사기죄를 범한 공범은 자기가 받은 돈뿐 아니라 다른 공범이 받은 돈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므로, 특경법 적용 기준인 이득액은 모든 공범이 받은 이득액을 합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도1911 판결은 한 공범이 3억원, 다른 공범이 2억원을 받은 사안에서 이득액을 5억원으로 보았습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함께 물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 번에 나눠 받은 돈은 어떤 경우에 하나로 묶이나요?
같은 피해자를 같은 방법으로 속여 하나의 범의로 이어서 받아 낸 경우에는 여러 번의 편취를 포괄하여 1개의 범죄로 봅니다. 이때 이득액은 각 회차를 합한 금액입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범의가 끊겨 따로 계획한 범행이면 각각 별개의 죄(경합범)가 되고, 대법원은 경합범인 여러 죄의 이득액을 합쳐 특경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위 사례는 피해자가 A씨 한 사람이고, 같은 사업 설명으로 몇 달 동안 이어서 돈을 받았으므로 포괄일죄로 묶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회차마다 다른 거짓말을 하고 기간 사이가 크게 벌어져 있으면 범의가 단일한지 다툼이 생깁니다.
단순 사기로 처벌되면 형이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차이가 큽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단순 사기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특경법 사기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형법 사기죄 법정형은 2025. 12. 23. 개정으로 올라갔으므로, 그 전에 끝난 범행에는 행위 당시 법률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 이득액 | 적용 법률 | 법정형 |
|---|---|---|
| 5억원 미만 | 형법 사기 |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특경법 사기 | 3년 이상 유기징역 |
| 50억원 이상 | 특경법 사기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5억원 미만
- 적용 법률: 형법 사기
- 법정형: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적용 법률: 특경법 사기
- 법정형: 3년 이상 유기징역
- 50억원 이상
- 적용 법률: 특경법 사기
- 법정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출처 - 형법 제347조 제1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공범 사기 고소 대응 순서
- 송금표 작성 - 회차별 송금일, 금액, 받은 계좌 명의인을 한 표로 만듭니다. 이득액 합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 기망 자료 확보 - 보여 준 계약서, 장부, 사업계획서, 대화 기록을 모읍니다. 공범 각자가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드러납니다.
- 역할 분담 정리 - 누가 설명했고 누가 돈을 받았는지 나눠 적습니다. 공동정범 성립을 뒷받침합니다.
- 고소장 제출 - 피고소인 세 사람을 모두 적고 특경법 사기를 죄명으로 씁니다. 이득액 산정 근거를 송금표로 붙입니다.
- 재산 보전 검토 - 형사 절차와 별도로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수사 중 재산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돈을 빌려준 형식이 차용증인지 투자계약인지, 일부를 돌려받았는지에 따라 이득액과 기망 여부를 계약서와 송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고소 대리와 사기 사건의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범 사기 피해자들은 「한 사람당 받은 돈이 5억이 안 되면 특경법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고소를 낮춰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공범 전원이 받은 돈을 합치고, 같은 피해자를 이어서 속였으면 회차도 합칩니다. 죄명을 처음부터 제대로 잡아야 수사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득액 판단은 날짜 기록에서 갈립니다. 송금일과 그 직전에 들은 설명이 무엇이었는지, 사이에 다른 약속이 끼어 있었는지가 범의의 단일성을 정합니다. 문자와 메신저 기록을 송금 내역 옆에 붙여 두면 수사기관이 같은 그림을 그리기 쉽습니다.
이 기록은 형사 재판에서 이득액과 공범 관계를 확정하고, 민사에서는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연대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됩니다. 판결 확정 전이라도 송금표와 기망 자료가 갖춰져 있으면 가압류 신청에서 피보전채권 소명이 수월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범이 얽힌 사기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회차별 송금과 기망 경위를 표로 확정한 뒤 이득액 산정과 공범 관계를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송금 내역·차용증이나 투자 약정서·상대방이 보여 준 사업 자료·대화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공범 이득액 합산 여부, 포괄일죄 해당 여부, 고소 죄명과 재산 보전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0조
-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도1911 판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3801 판결
- 형법 제37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형법 제1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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