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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같은 수법으로 10명에게 합계 10억원을 속여 받으면 특경법이 적용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피해자마다 받은 돈이 5억원에 못 미치면 원칙적으로 특경법이 아니라 형법상 사기죄 여러 개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여러 피해자를 각각 속였다면 범의가 하나이고 수법이 같아도 피해자별로 별개의 사기죄가 되고, 특경법의 이득액은 그 죄들을 합산한 금액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피해자별로 받은 금액과 날짜를 따로 정리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피해 금액을 한꺼번에 합산해 신고서를 쓰기보다 피해자별로 송금일과 금액을 나눈 표를 먼저 만드십시오. 특경법 적용 여부는 피해자 한 사람에 대한 이득액으로 판단합니다.

전체 피해액이 5억원을 넘었다고 해서 반드시 특경법으로 기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산 기준은 피해자 수가 아니라 죄의 개수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 A씨는 2026년 초부터 고객들에게 적금을 중도해지해도 해지금만 돌려받고 남은 금액을 대신 넣어 주면 만기에 원금과 높은 이자를 받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만기에 돈을 돌려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A씨는 이렇게 고객 10명에게서 수십 차례에 걸쳐 합계 10억원을 받았고, 한 사람이 낸 돈은 많아야 1억원대였습니다. A씨 가족은 특경법으로 무겁게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피해자가 여럿이면 이득액을 합치지 않나요?

합치지 않습니다. 특경법의 이득액은 하나의 죄로 성립하는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포괄일죄가 되는 경우의 합산액을 말하고,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여러 죄의 이득액을 합한 금액이 아닙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사기 죄수와 특경법 이득액 판단
한 사람에게 같은 방법으로 여러 번
죄수: 포괄일죄
이득액 합산: 합산
여러 사람을 각각 속임
죄수: 피해자별 별개의 죄
이득액 합산: 합산 안 함
상습사기로 기소
죄수: 포괄일죄
이득액 합산: 합산 가능

출처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도582 판결

대법원은 한 사람을 속여 착오에 빠뜨린 채 일정 기간 같은 방법으로 여러 번 돈을 받으면 포괄일죄이지만, 여러 피해자를 각각 속였다면 범의가 하나이고 방법이 같더라도 피해법익이 독립적이어서 피해자별로 별개의 사기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위 사례는 10명 각자에 대한 사기죄 10개가 성립하고, 한 사람에 대한 이득액이 5억원에 이르지 않으므로 특경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법상 사기죄 여러 개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상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025. 12. 23. 개정으로 종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높아졌습니다.

사기죄 법정형 개정 전후 비교
2025. 12. 23. 전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2025. 12. 23. 이후
법정형: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형법 제347조 제1항(2025. 12. 23. 개정), 제1조 제1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므로, 2025. 12. 23. 전에 속여 받은 부분에는 개정 전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위 사례는 2026년 초부터 범행해 개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범행 기간이 개정 전후에 걸치면 피해자별로 송금일을 따져 적용 법률을 나눠야 합니다.

여러 사기죄를 함께 재판하면 경합범이 되고, 같은 종류의 형이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다만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를 넘을 수 없습니다. 특경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피해 규모와 피해자 수는 양형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상습사기로 보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습으로 사기죄를 범하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상습사기는 여러 행위가 하나의 죄로 묶여 이득액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특경법도 상습사기를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합니다.

다만 검사가 단순 사기로 기소했다면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상습사기로 인정해 특경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상습성이 어떻게 다뤄지는지가 적용 법률을 가르는 지점입니다.

다수 피해자 사기 대응 순서

  • 피해자별 표 작성 - 피해자마다 송금일, 금액, 기망 방법을 표로 정리합니다. 특경법 적용과 적용 법률 시점을 가르는 기본 자료입니다.
  • 범행 시점 확인 - 첫 범행일과 마지막 범행일이 2025. 12. 23. 전후에 걸치는지 확인합니다.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 상습성 쟁점 점검 - 동종 전과, 범행 기간과 빈도를 확인합니다. 상습사기로 묶이면 이득액 합산이 문제됩니다.
  • 피해 회복 계획 - 피해자별로 변제나 공탁 가능 금액을 정리합니다. 합의 여부가 양형에 크게 작용합니다.
  • 공판 대응 - 공소장 적용 법조와 죄수 구성을 확인합니다. 포괄일죄로 잘못 묶였다면 이를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자 한 사람에게서 받은 돈이 5억원을 넘거나 여러 명이 한 계좌로 공동 투자한 구조라면 이득액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 송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형사 방어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건의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해 총액이 5억원을 넘는 사기 사건에서 피의자 가족들은 특경법으로 최소 3년 이상이 나온다고 걱정하고, 피해자들은 합산해서 무겁게 처벌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판례는 피해자별로 죄를 나누어 보므로, 실제 적용 법률은 한 사람에게서 받은 금액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별 송금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누가 언제 얼마를 어느 계좌로 보냈는지, 같은 사람에게 여러 번 받았다면 그 사이에 새로운 기망이 있었는지가 드러나야 죄의 개수와 이득액이 정해집니다. 2025. 12. 23. 형법 개정으로 범행일이 개정 전후 어디에 걸리는지도 이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이 기록은 공소장의 죄수 구성과 적용 법조를 다투는 근거가 되고, 양형에서는 피해자별 변제와 공탁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피해자 쪽에서는 배상명령이나 민사 청구 금액을 특정하는 자료로 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형사 방어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건의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피해자별 송금 내역으로 죄수와 이득액, 적용 법률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피해 회복 계획을 세우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피해자별 송금 내역, 공소장이나 피의자신문 요지, 범행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 변제·합의 진행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특경법 적용 여부와 죄수 구성, 적용 법률 시점과 양형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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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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