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리스료를 대신 내 준다며 선수금을 받는 리스 중개업체, 유사수신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리스 중개업체가 별도 서비스계약으로 선수금을 받고 리스료 일부 지원과 선수금 반환을 약정했다면 유사수신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도2768 판결은 이를 금전거래로 보았습니다. 판단 기준과 현행법, 피해 고객의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리스회사와 맺는 리스계약서와 별도로, 중개업체와 맺는 서비스계약서가 있는지 보십시오. 선수금을 리스회사가 아니라 중개업체 계좌로 보내라고 하면 송금 전에 멈추고 계약 구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네, 리스 중개업체가 별도 서비스계약으로 선수금을 받고 리스료 일부를 매달 지원하며 계약이 끝나면 선수금을 돌려주기로 했다면 유사수신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거래를 차량 서비스가 아닌 금전거래로 보았습니다. 리스회사와 맺은 리스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고객은 리스료 납부 의무가 남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4. 리스 중개업체를 통해 수입차 리스계약을 맺었습니다. 업체는 차량가액의 3분의 1쯤인 2,500만 원을 선수금으로 맡기면 매달 리스료의 절반을 대신 내 주고, 3년 뒤 차를 반납하면 선수금 대부분을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처음 10개월은 지원금이 들어왔지만 2026. 3. 9.부터 끊겼고, 리스회사는 A씨에게 리스료 전액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업체 대표는 연락이 닿지 않고, 같은 처지의 고객들이 모여 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A씨는 선수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리스료는 계속 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리스료 지원 선수금 계약은 어떤 구조였나요?
고객은 리스회사와 리스계약을 맺고, 이와 별도로 중개업체와 서비스계약을 맺었습니다. 서비스계약에 따라 고객은 리스차량 가액의 일정 비율을 선수금으로 업체에 냈고, 업체는 매달 리스료의 40~50%를 지원금으로 보냈습니다. 계약이 끝나 차를 반납하면 기간에 따라 일정 비율을 뺀 나머지 선수금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사안의 업체는 2016. 6.부터 2021. 9.까지 1,059회에 걸쳐 합계 244억 1,040만 원을 선수금으로 받았습니다. 업체의 수입은 리스회사에서 받는 차량가액 10% 정도의 중개수수료가 전부여서, 지원금은 대부분 새로 받은 선수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대표와 직원들은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품 거래가 실제로 매개된 돈은 출자금으로 보기 어렵지만, 상품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사실상 금전거래라면 유사수신행위라는 종전 법리를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 따져 본 요소 | 사안의 사실 | 판단 |
|---|---|---|
| 계약 관계 | 리스계약과 당사자·내용이 다른 별개 계약 | 차량 이용은 서비스계약의 상품 아님 |
| 부수 서비스 | 대부분 편익으로 보기 어렵고 가치가 낮음 | 선수금의 대가로 보기 어려움 |
| 선수금 산정 | 차량가액의 1/3 정도 | 원가·이익 기준 아님 |
| 지원금 재원 (핵심 행) | 중개수수료로 충당 불가, 선수금으로 지급 | 전형적인 금전거래 구조 |
출처 - 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6도2768 판결
판단 근거는 이렇습니다. 차량 이용은 리스회사가 제공하는 것이지 서비스계약의 상품이 아니었습니다. 업체가 내세운 부수 서비스는 대부분 편익이라 보기 어렵고, 가치도 선수금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선수금은 원가와 이익으로 계산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차량가액의 3분의 1 정도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이 거래가 고객의 여신과 업체의 수신을 본질로 하는 금전거래이고, “차량리스 중개서비스나 리스차량 인도ㆍ사용ㆍ반환 관련 각종 부가서비스 등은 형식이나 명목에 불과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판결은 2024. 2. 27. 개정 전 법률을 적용했지만, 현행 유사수신행위법 제2조 제1호도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개정으로 자금에 가상자산이 포함되는 등 범위가 넓어졌을 뿐입니다.
유사수신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고객을 속여 선수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따로 성립할 수 있고,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으로 가중처벌됩니다. 투자 피해 일반의 고소 요건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선수금을 돌려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업체의 재산이 남아 있을 때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이런 업체는 새로 받은 선수금으로 지원금을 돌리다 멈추는 경우가 많아, 시간이 갈수록 회수할 재산이 줄어듭니다. 송금 내역과 지원금 입금 내역으로 돌려받지 못한 금액을 계산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리스계약과 별도로 중개업체와 서비스계약을 맺고 선수금을 냈나요?
두 계약서를 나란히 놓고 선수금·지원금·반환 약정을 확인합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약속된 리스료 지원금이 끊겼나요?
리스회사에 대한 리스료 납부와 해지 정산을 먼저 협의합니다.
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6도2768 판결
같은 업체에 선수금을 낸 다른 고객들이 있나요?
송금 내역을 모아 피해 규모를 특정하고 고소를 준비합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조 제1항
업체 대표가 형사재판을 받고 있나요?
변론 종결 전에 배상명령을 신청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대표가 사기죄로 재판을 받으면 1심이나 2심 변론 종결 전까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에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다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 민사소송과 업체·대표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유사수신행위법 위반만으로 기소되면 배상명령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소장의 죄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선수금 피해 대응 순서
- 계약 구조 확인 - 리스계약서와 서비스계약서를 나란히 놓고, 선수금을 누구에게 냈는지 확인합니다.
- 입출금 정리 - 선수금 송금 내역과 매달 받은 지원금 내역을 표로 만듭니다.
- 리스회사와 협의 - 리스료 납부 의무와 연체 처리, 중도 해지 정산을 확인합니다.
- 고소와 피해 신고 - 같은 피해 고객들과 자료를 모아 사기·유사수신행위로 고소합니다.
- 배상명령·민사 회수 -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을 신청하고, 업체 재산에 대한 보전 조치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서비스계약의 실제 내용과 선수금 산정 방식, 업체의 수익 구조에 따라 유사수신행위 해당 여부와 회수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사수신·투자 사기 사건의 고소 대리와 피해 회수,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해 고객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리스료입니다. 서비스계약은 리스계약과 별개라고 대법원도 보았으므로, 업체가 지원금을 끊어도 리스회사에 대한 리스료 의무는 그대로 남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체가 쌓이면 신용 문제와 차량 회수가 뒤따르므로, 고소 준비와 별도로 리스회사와 납부·해지 정산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회수는 속도 싸움입니다. 이런 업체는 새 선수금으로 지원금을 돌리다 멈추는 구조여서 남은 재산이 적습니다. 같은 피해 고객들과 송금 내역을 모아 피해 규모를 특정하고, 형사 절차의 배상명령과 업체·대표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함께 검토해야 실익이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유사수신·투자 사기 사건의 고소 대리와 피해금 회수, 형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구조와 자금 흐름을 분석해 금전거래 여부를 다투어 왔습니다.
- 유사수신·투자 사기 고소 대리
- 배상명령·가압류 피해 회수
- 리스 계약 해지·정산 분쟁
- 금융 형사사건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사기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받았는데 돈을 안 주면 어떻게 받나요?
- 유사수신 업체가 회생에 들어가 투자 때 받은 돈을 돌려달라는데 줘야 하나요?
- 유사수신 업체에서 받은 모집 수당, 회생 관리인이 돌려달라면 줘야 하나요?
- 리스료를 못 내 금융리스가 해지되면 리스물건 가치 차액을 돌려받나요?
출처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6도2768 판결
- 형법 제347조 제1항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제3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