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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료를 못 내 금융리스가 해지되면 리스물건 가치 차액을 돌려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금융리스업자가 리스물건 반환만 청구했다면 반환 당시 가치와 만기 잔존가치의 차액을 따로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상법 제168조의5 제1항은 이용자 책임으로 해지하면 리스업자가 잔존 리스료 상당액의 일시 지급 또는 리스물건 반환을 선택해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리스업자가 무엇을 청구했는지, 손해배상까지 함께 청구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리스업자가 물건을 회수하면서 잔존 리스료 전액이나 규정손해금까지 청구한다면, 회수한 물건의 가치를 어떻게 정산했는지 서면으로 요구하십시오. 물건 반환과 잔존 리스료를 모두 받는 구조는 정산 문제가 생깁니다.

리스 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곧바로 잔존 리스료 전액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리스업자가 어떤 청구를 선택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제과점을 하는 A씨는 2024년 제빵 설비를 리스기간 5년, 월 리스료 180만원 조건으로 금융리스로 들여왔습니다. 2025년 매출이 줄어 리스료를 연체하자 리스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설비를 회수했습니다. 그런데 리스회사는 설비를 가져간 뒤에도 남은 리스료 상당액 약 6,000만원을 규정손해금으로 청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금융리스가 해지되면 리스업자는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리스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금융리스계약을 해지하면 리스업자는 잔존 금융리스료 상당액의 일시 지급이나 금융리스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이 두 가지를 「또는」으로 연결해 규정합니다. 이 청구와 별도로 리스업자는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 책임 해지 후 리스업자의 선택
  1. 1

    리스료 연체

    이용자 책임 사유 발생

  2. 2

    계약 해지

    리스업자 해지 통지

  3. 3

    청구 선택

    잔존 리스료 일시 지급 또는 물건 반환

  4. 4

    손해배상

    별도 청구 가능

금융리스는 이용자가 고른 기계나 시설을 리스업자가 공급자에게서 사들여 이용자에게 쓰게 하는 거래입니다. 형식은 임대차와 비슷하지만 실질은 물건 취득 자금을 빌려주는 물적 금융이어서, 민법의 임대차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건을 돌려줬는데 남은 리스료까지 내야 하나요?

리스업자가 물건을 돌려받고도 남은 리스료 전액을 받으면 리스기간이 끝났을 때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됩니다.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60219 판결은 이런 경우 리스업자가 반환으로 얻은 이익을 청산해야 하고, 그 대상은 반환 당시 물건 가치와 본래 만기 때 잔존가치의 차액이라고 보았습니다.

리스업자가 받은 것에 따른 정산 여부
잔존 리스료만
정산 문제: 물건은 이용자에게 남음
물건 반환만
정산 문제: 차액 반환 문제 없음
물건과 잔존 리스료 상당액
정산 문제: 물건 가치 정산 요구 여지

출처 - 상법 제168조의5,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60219 판결

2010년 신설된 상법 제168조의5는 이 판례의 전제를 부정합니다. 조문이 두 청구를 선택적으로 정한 만큼 리스업자가 물건 반환만 받았다면 따로 차액을 돌려줄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리스업자가 물건을 회수하면서 손해배상 명목으로 잔존 리스료 상당액까지 받는다면, 형평상 회수한 물건 가치를 정산하라고 요구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리스이용자가 먼저 해지할 수도 있나요?

리스이용자는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리스물건을 계속 쓸 수 없게 되면 3개월 전에 예고하고 금융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용자는 해지로 리스업자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사업장이 강제로 철거되거나 법령 개정으로 해당 설비를 쓸 수 없게 된 경우가 예입니다.

금융리스 해지 대응 순서

  • 해지 사유 확인 - 리스료 연체 횟수와 금액, 해지 통지일을 확인합니다. 이용자 책임 해지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리스업자 청구 내용 확인 - 잔존 리스료 일시 지급인지, 물건 반환인지, 둘 다인지 봅니다. 정산 요구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 물건 가치 자료 확보 - 반환 당시 물건 상태 사진, 감정가, 리스업자의 처분가를 모읍니다. 정산 금액의 근거가 됩니다.
  • 계약서 정산 조항 확인 - 규정손해금과 사후정산 조항을 읽습니다. 처분대금 공제 방식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 협상 또는 소송 - 정산 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과다 청구면 채무부존재확인이나 반환 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리스계약서에 규정손해금과 처분대금 정산 방식을 따로 정해 두었거나 리스물건이 이미 제3자에게 팔렸다면 계약서와 처분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리스 해지에 따른 잔존 리스료·규정손해금 분쟁과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리스이용자들은 「물건을 돌려줬으니 남은 돈은 없다」고 생각하고, 리스회사는 「남은 리스료는 전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상법은 리스업자가 둘 중 하나를 고르게 하고, 판례는 물건과 돈을 모두 가져가 이익이 넘치면 정산하라고 봅니다. 결론은 리스업자가 실제로 무엇을 가져갔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회수 당시 기록이 중요합니다. 리스업자가 물건을 가져간 날짜, 물건 상태를 찍은 사진, 회수 확인서, 이후 리스업자가 물건을 얼마에 팔았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요구해 받아 두어야 합니다. 해지 통지서와 청구서에 적힌 청구 항목도 그대로 보관합니다.

이 기록은 리스업자가 잔존 리스료나 규정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정산 금액을 다투는 근거가 되고, 판결로 확정된 금액만 강제집행 대상이 됩니다. 처분가 자료가 없으면 리스업자가 낮게 잡은 가치가 그대로 정산 기준이 되기 쉽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리스 해지에 따른 잔존 리스료와 규정손해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리스업자의 청구 항목과 물건 회수·처분 내역을 먼저 확인한 뒤 정산 금액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리스계약서·해지 통지서·리스업자 청구서·물건 회수 확인서를 준비해 주시면, 리스업자의 청구 선택 범위·정산 대상 금액·규정손해금 조항의 효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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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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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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