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리스 장비에 하자가 있는데 리스회사 면책 특약이 있으면 책임을 못 묻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금융리스에서 리스회사의 하자담보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해서 리스회사에 하자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금융리스가 물건 취득 자금을 대 주는 물적 금융이어서 민법 임대차 규정이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런 특약이 약관규제법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하자 책임을 공급자에게 직접 물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장비 하자를 발견하면 리스료를 바로 끊기보다, 하자 내용을 사진과 점검 기록으로 남기고 공급자에게 수리나 교환을 서면으로 요구하십시오. 리스회사에는 공급자에 대한 청구에 협력해 달라고 함께 알립니다.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리스료 지급을 멈출 수 있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리스료를 멈추면 오히려 계약 해지와 잔존 리스료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인쇄소를 운영하는 A씨는 2025년 디지털 인쇄기를 월 리스료 250만원에 금융리스로 들였습니다. 인도인수확인서에 이의 없이 서명했는데, 석 달 뒤부터 급지 장치 고장이 반복됐습니다. 리스회사는 계약서의 하자담보책임 면제 조항을 들어 책임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리스회사의 하자담보책임 면제 특약은 왜 유효한가요?
금융리스는 이용자가 고른 물건을 리스회사가 공급자에게서 사들여 이용자에게 쓰게 하는 거래입니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51915 판결은 리스가 형식은 임대차와 비슷하지만 실질은 물건 취득 자금에 관한 금융 편의를 제공하는 물적 금융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의 수선의무나 하자담보책임 같은 민법 임대차 규정이 바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이용자가 이의 없이 물건 인도인수확인서를 발급하면 리스회사의 하자담보의무는 충족된 것으로 본다는 약정도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리스회사의 담보책임은 인도 당시 성능이 정상임을 담보하는 범위로 제한되고, 이런 제한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호·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리스회사는 물건에 대해 아무 책임도 없나요?
리스회사는 이용자가 계약에서 정한 시기에 계약에 적합한 리스물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다245418 판결은 리스회사가 직접 물건 공급을 담보하기로 약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가 적합한 물건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만 지고, 독자적인 인도의무나 검사·확인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의 금융리스 규정도 이 구조를 전제로 합니다.
| 당사자 | 주요 의무 |
|---|---|
| 리스회사 | 적합한 물건 수령 협력 |
| 공급자 | 약정 시기 인도, 직접 책임 |
| 리스이용자 | 수령 시 리스료 지급, 선관주의 관리 |
- 리스회사
- 주요 의무: 적합한 물건 수령 협력
- 공급자
- 주요 의무: 약정 시기 인도, 직접 책임
- 리스이용자
- 주요 의무: 수령 시 리스료 지급, 선관주의 관리
출처 - 상법 제168조의3, 제168조의4
하자가 있으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리스물건이 공급계약에서 정한 시기와 내용대로 공급되지 않았다면 이용자는 공급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에 맞는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리스회사는 이용자가 이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협력을 해야 합니다. 공급계약서 사본이나 보증서류를 리스회사에 요구하는 것도 이 협력에 포함됩니다.
수령한 뒤에는 이용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물건을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고장이 이용자의 관리 소홀 때문이 아니라 출고 당시부터 있던 결함이라는 점은 점검 기록과 제조사 확인서로 보여야 합니다.
리스 장비 하자 대응 순서
- 하자 기록 - 고장 증상, 발생일, 점검 결과를 사진과 문서로 남깁니다. 출고 당시 결함인지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 계약서 확인 - 리스계약서의 하자담보 면책 조항과 인도인수확인서 문구를 봅니다. 리스회사 책임 범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공급자에 서면 청구 - 수리, 교환, 손해배상을 공급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요구합니다. 청구일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 리스회사에 협력 요청 - 공급계약서 사본 제공과 청구 협력을 요청합니다. 리스회사의 법정 협력의무를 근거로 합니다.
- 리스료 처리 결정 - 리스료는 계속 내면서 공급자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지 검토합니다. 연체 해지 위험을 먼저 따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리스회사가 물건 성능을 직접 보증하는 문구를 계약서에 넣었거나 공급자와 리스회사가 같은 계열이라면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리스물건 하자를 둘러싼 리스회사·공급자·이용자 사이 손해배상과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리스이용자들은 「매달 돈을 내는 상대가 리스회사이니 고장 책임도 리스회사」라고 생각합니다. 금융리스에서 리스회사는 돈을 대 준 쪽이고, 하자 책임은 원칙적으로 물건을 만든 공급자에게 물어야 합니다. 면책 특약도 법원에서 유효하게 봅니다.
그래서 인도받은 날의 기록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도인수확인서에 서명하기 전 시운전 결과, 설치 기사가 남긴 점검표, 첫 고장이 난 날짜와 증상을 찍은 영상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의를 적지 않고 확인서에 서명하면 인도 당시 정상이었다고 보게 됩니다.
이 기록은 공급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이나 교환 청구 소송의 핵심 증거가 되고, 리스회사가 협력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근거도 됩니다. 반대로 기록 없이 리스료를 끊으면 리스회사의 해지와 규정손해금 청구, 집행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리스물건 하자와 리스료를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인도 당시 기록과 계약서의 면책 조항을 먼저 확인한 뒤 공급자에 대한 직접 청구와 리스회사의 협력의무를 함께 활용해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리스계약서·인도인수확인서·공급계약서 사본·하자 점검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면책 특약의 효력 범위·공급자에 대한 직접 청구 가능성·리스료 지급 유지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51915 판결
- 상법 제168조의4 제2항
- 상법 제168조의2
- 상법 제168조의3 제1항
- 상법 제168조의4 제3항
- 상법 제168조의3 제4항
- 상법 제168조의3 제3항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다245418 판결
- 상법 제168조의5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