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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물건을 받기 전에 수령증부터 써 줬다면 리스료를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물건수령증을 먼저 발급했더라도 실제로 리스물건을 받지 못했다면 리스료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168조의3은 금융리스료를 물건 수령과 동시에 지급하도록 하고, 수령증은 수령을 추정하는 효력만 있어 실제 미수령을 증명하면 추정이 뒤집힙니다. 지금은 물건이 아직 설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부터 모으십시오.

그 자리에서

리스회사가 수령증을 근거로 리스료를 청구하면, 물건이 사업장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사진과 공급자와 주고받은 납기 연기 문자를 바로 보내 청구를 다투십시오. 수령증은 추정일 뿐이라 반대 증거로 뒤집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수령증 발급일부터 리스기간 개시」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물건 없이 리스료를 내야 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수령 여부가 기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미용실을 여는 A씨는 2025년 11월 피부관리 장비를 월 리스료 90만원에 금융리스로 들이기로 했습니다. 공급자가 서류 처리가 먼저라며 물건수령증을 달라고 해 장비가 오기 전에 써 줬습니다. 장비는 2026년 1월까지 설치되지 않았는데, 리스회사는 2025년 12월분부터 리스료를 청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금융리스료는 언제부터 내야 하나요?

금융리스이용자는 리스물건을 수령함과 동시에 리스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리스업자는 이용자가 계약에서 정한 시기에 계약에 맞는 리스물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 의무와 리스료 지급이 맞물려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이를 금융리스 당사자의 의무로 정합니다.

수령증을 써 줬다면 받은 것으로 확정되나요?

확정되지 않고 추정됩니다. 금융리스물건수령증을 발급하면 당사자 사이에 계약에 맞는 물건이 수령된 것으로 추정할 뿐입니다. 이용자가 실제로는 물건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추정이 깨지고, 리스료 지급의무도 생기지 않습니다.

수령증 선발급과 리스료 청구 시점
  1. 리스계약 체결

    리스기간 개시 조항 확인

  2. 수령증 선발급

    수령 추정 발생

  3. 리스료 청구

    미수령 증거로 추정 반박

  4. 실제 설치일

    이때부터 리스료 지급

실무에서는 공급자가 「서류 먼저 처리하자」며 수령증을 미리 받아 가는 일이 많습니다. 이 경우 이용자는 설치 예정일, 공급자의 납기 연기 통보, 사업장 현장 사진으로 미수령을 증명합니다. 수령증을 먼저 써 준 경위를 설명하는 공급자와의 대화도 중요한 증거입니다.

물건이 늦게 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묻나요?

리스물건이 공급계약에서 정한 시기와 내용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리스이용자는 공급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에 맞는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리스업자는 이용자가 이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협력을 해야 합니다.

리스회사와 공급자 사이의 관계도 따로 있습니다.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6193 판결은 이용자의 물건수령증 발급의무와 리스회사의 공급자에 대한 대금 지급의무가 동시이행 관계라고 보았습니다. 수령증을 미리 써 주면 리스회사가 공급자에게 대금을 먼저 지급해 버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대금을 받은 공급자는 납품을 서두를 이유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수령증은 물건이 설치되고 작동을 확인한 날에 쓰는 것이 원칙이고, 이미 먼저 써 줬다면 리스회사에 미수령 사실을 곧바로 알려 대금 지급을 멈춰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리스물건 미인도 대응 순서

  • 수령증 발급 경위 정리 - 누가 언제 수령증을 요구했고 왜 먼저 써 줬는지 적습니다. 추정을 깨는 출발점입니다.
  • 미수령 증거 확보 - 사업장 사진, 설치 일정표, 공급자의 납기 연기 문자를 모읍니다. 실제 수령 여부를 증명합니다.
  • 리스회사에 서면 통지 - 물건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과 리스료 지급 보류를 서면으로 알립니다. 통지일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 공급자에게 인도 청구 - 계약에 맞는 물건 인도나 손해배상을 공급자에게 직접 청구합니다. 리스회사에 협력을 요청합니다.
  • 리스료 청구 대응 - 리스회사가 소송을 내면 미수령 증거로 추정을 깨는 주장을 합니다. 연체 이자 청구도 함께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물건이 일부만 들어왔거나 들어왔지만 계약과 다른 사양이라면 공급계약서와 검수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리스물건 인도와 리스료를 둘러싼 리스회사·공급자·이용자 사이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리스이용자들은 「수령증에 도장을 찍었으니 이제 리스료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법은 수령증에 추정 효력만 줍니다. 실제로 물건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리스료 지급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령증을 써 준 날부터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공급자가 수령증을 먼저 달라고 한 문자, 사업장이 비어 있는 날짜별 사진, 설치 기사 방문 일정 변경 연락을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리스회사에 미수령 사실을 알린 내용증명 발송일도 남겨 둡니다.

이 기록은 리스회사가 리스료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수령 추정을 깨는 증거가 되고, 공급자에게 인도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도 같은 자료로 쓰입니다. 기록이 없으면 수령증 한 장이 리스료 전액 청구와 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리스물건 인도와 리스료를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물건수령증 발급 경위와 실제 수령 여부를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확보한 뒤 리스회사와 공급자에 대한 청구를 함께 정리해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리스계약서·물건수령증 사본·공급자와 주고받은 문자·사업장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수령 추정을 깨는 증거·리스료 지급 거절 가능성·공급자에 대한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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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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