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이용자가 수령증을 안 준다고 리스회사가 공급대금을 안 줘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리스회사가 물건이 이미 공급됐고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증을 안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수령증이 없다는 이유로 공급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수령증이 공급 이행을 증명받기 위한 서류일 뿐이므로 공평과 신의칙상 이런 거절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물건 납품 사실과 리스회사가 그 사정을 알았다는 자료부터 모으십시오.
리스회사가 수령증이 없다며 대금 지급을 미루면, 납품 완료 사진과 이용자의 설치 확인 문자를 리스회사에 곧바로 보내 알리십시오. 리스회사가 사정을 알았다는 기록이 대금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공급자가 이용자에게 수령증을 받아 오기 전까지 대금 청구를 미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리스회사에 납품 사실을 알리고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산업용 로봇을 만드는 A사는 2025년 리스회사 B사와 공급계약을 맺고 이용자 C사 공장에 로봇 2대를 설치했습니다. C사는 설치 뒤 시운전까지 마쳤지만 자금 사정을 이유로 물건수령증을 주지 않았습니다. B사는 C사에 직접 발급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고도 수령증이 없다며 대금 3억원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리스회사는 왜 이용자에게 수령증을 받나요?
리스에서는 보통 이용자가 공급자와 직접 기종·규격·가격·납기를 정하고, 리스회사는 그 조건으로 공급자와 공급계약을 맺습니다. 물건은 공급자가 이용자에게 직접 인도하고, 리스회사는 이용자에게서 물건수령증을 받으면 대금을 지급합니다. 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다6565 판결은 수령증이 이용자와의 관계에서는 리스기간 개시 시점을, 공급자와의 관계에서는 공급 이행을 증명받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 1
조건 협의
이용자와 공급자가 기종·가격 결정
- 2
공급계약
리스회사와 공급자 체결
- 3
물건 인도
공급자가 이용자에게 직접
- 4
수령증 발급
이용자가 리스회사에
- 5
대금 지급
리스회사가 공급자에게
수령증이 없으면 대금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리스회사는 수령증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급자에게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6193 판결은 이용자의 수령증 발급의무와 리스회사의 대금 지급의무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 관계라고 보았습니다.
| 상황 | 리스회사의 대금 거절 |
|---|---|
| 수령증 미교부, 사정 모름 | 거절 가능(동시이행) |
| 정당한 사유로 거부 | 거절 가능 |
| 부당 거부를 리스회사가 앎 | 거절 불가(신의칙) |
- 수령증 미교부, 사정 모름
- 리스회사의 대금 거절: 거절 가능(동시이행)
- 정당한 사유로 거부
- 리스회사의 대금 거절: 거절 가능
- 부당 거부를 리스회사가 앎
- 리스회사의 대금 거절: 거절 불가(신의칙)
출처 -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6193 판결, 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다6565 판결
그러나 98다6565 판결은 리스회사가 물건이 공급됐다는 것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증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상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리스회사가 이용자에게 수령증 발급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사정이 있어 리스회사가 사정을 알았다고 봤습니다.
이용자가 수령증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는?
물건이 계약과 다른 사양으로 들어왔거나 작동하지 않는 결함이 있다면 이용자가 수령증 발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리스회사도 수령증 미발급을 이유로 대금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용자가 사업이 어려워 리스를 포기하려고 수령증을 미루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수령증을 발급하면 적합한 물건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하므로, 이용자도 발급 전 검수를 꼼꼼하게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리스 공급대금 미지급 대응 순서
- 납품 사실 확보 - 설치 완료 사진, 이용자 측 인수 서명, 시운전 기록을 모읍니다. 공급 이행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수령증 요청 기록 - 이용자에게 수령증 발급을 요청한 문자와 거절 이유를 남깁니다. 정당한 사유 유무가 드러납니다.
- 리스회사에 통지 - 납품 사실과 이용자의 거부 사실을 리스회사에 서면으로 알립니다. 리스회사의 인식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 대금 청구 - 공급계약에 따라 리스회사에 대금을 청구합니다. 지연되면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합니다.
- 소송 검토 - 리스회사가 계속 거절하면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냅니다. 이용자의 거부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는 점을 증명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급계약서에 수령증 교부를 대금 지급의 조건으로 명시했거나 이용자가 하자를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면 계약서와 검수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리스물건 공급대금과 수령증을 둘러싼 공급자·리스회사·이용자 사이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급자들은 「수령증이 없으면 대금을 못 받는다」고 보고 이용자만 쫓아다니는 일이 많습니다. 판례는 리스회사가 납품 사실과 이용자의 부당한 거부를 알고 있다면 수령증이 없어도 대금을 줘야 한다고 봅니다. 핵심은 리스회사가 그 사정을 알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납품부터 청구까지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설치를 끝낸 날의 사진, 이용자 직원이 인수를 확인한 서명, 이용자에게 수령증을 달라고 보낸 문자와 거절 답변, 이 모든 사정을 리스회사에 알린 내용증명 발송일이 필요합니다.
이 기록은 리스회사를 상대로 한 물품대금 소송에서 신의칙상 거절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고, 판결 뒤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한 집행으로 이어집니다. 리스회사에 알린 날짜가 늦으면 그만큼 대금 청구도 늦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리스물건 공급대금을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납품 사실과 이용자의 수령증 거부 경위, 리스회사에 대한 통지 기록을 먼저 확보한 뒤 리스회사에 대한 대금 청구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급계약서·납품 확인 자료·수령증 요청 문자·리스회사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리스회사의 대금 거절 가능 여부·이용자 거부의 정당한 사유·지연손해금 청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다6565 판결
-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6193 판결
- 상법 제168조의4 제1항
- 민법 제2조 제1항
- 상법 제168조의3 제3항
- 상법 제168조의4 제2항
- 민법 제390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