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사기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받았는데 돈을 안 주면 어떻게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확정되었거나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은 민사판결과 같은 집행력이 있어,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 정본으로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이런 판결서 정본이 강제집행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판결서 주문의 배상 금액과 가집행선고 여부, 판결 확정 여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받은 유죄판결서 정본 주문에 배상명령 금액과 「가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는지, 판결이 확정되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확정되었거나 가집행선고가 있어야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을 받았는데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같은 금액으로 민사소송을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확정된 배상명령은 그 금액 범위에서 민사판결과 같은 집행력이 있어, 판결서 정본으로 바로 집행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5년 가을 지인의 투자 권유에 속아 1,500만원을 보냈고, 지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J씨는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을 신청했고, 2026년 6월 1심 법원은 유죄판결과 함께 피고인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가집행선고와 함께 내렸습니다. 판결은 2026년 8월 확정되었지만 피고인은 한 푼도 갚지 않고 있습니다. J씨는 다시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배상명령을 받았는데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 정본으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확정된 배상명령이나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 정본이 강제집행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 1
판결서 정본 확인
배상 금액·가집행선고·확정 여부
- 2
재산 파악
확정 후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
- 3
압류 신청
예금·급여 채권 압류, 부동산 강제경매
- 4
추심·전부명령
압류한 채권을 직접 받아 냄
강제집행은 상대의 재산 종류에 따라 방법이 다릅니다. 예금이나 급여처럼 상대가 제3자에게서 받을 돈이 있으면 법원에 채권 압류명령을 신청하고, 압류한 뒤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아 직접 받아 냅니다.
상대의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를 신청해 재산목록을 내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집행선고만 있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배상명령으로는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판결 확정 뒤에 신청합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민사소송을 따로 낼 수 있나요?
배상명령으로 인정된 금액 범위에서는 다른 절차로 손해배상을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인정되지 않은 위자료나 지연손해금처럼 그 범위를 넘는 손해가 있다면 그 부분만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황 | 민사소송 | 근거 |
|---|---|---|
| 인용된 금액 | 다시 청구 불가 | 제34조 제2항 |
| 인용되지 않은 손해 | 청구 가능 | 제34조 제2항 |
| 배상신청 각하 | 불복 불가, 민사 청구 | 제32조 제4항 |
- 인용된 금액
- 민사소송: 다시 청구 불가
- 근거: 제34조 제2항
- 인용되지 않은 손해
- 민사소송: 청구 가능
- 근거: 제34조 제2항
- 배상신청 각하
- 민사소송: 불복 불가, 민사 청구
- 근거: 제32조 제4항
출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제34조
배상명령은 형사재판 절차 안에서 내려지는 것이어서 민사판결과 효력이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피고인이 나중에 이미 갚았다거나 배상책임이 없다고 다투려면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낼 수 있는데, 일반 민사판결과 달리 변론종결 뒤에 생긴 사유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배상명령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피해자는 1심 또는 2심 공판의 변론이 끝날 때까지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증인으로 법정에 나온 경우에는 말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사기·횡령 같은 재산범죄나 상해 사건에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를 대상으로 합니다.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법원은 배상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고, 배상신청이 각하되거나 일부만 인용되어도 신청인은 불복할 수 없습니다.
배상명령 강제집행 대응 순서
- 판결서 확인 - 유죄판결서 정본 주문에서 배상 금액과 가집행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의 기준이 됩니다.
- 확정 여부 확인 - 상소 기간이 지나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법원에서 확인합니다. 재산명시는 확정 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산 파악 - 상대의 예금 계좌, 직장, 부동산, 자동차를 정리합니다. 모르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 압류 신청 - 예금이나 급여는 채권 압류와 추심명령을, 부동산은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재산 종류에 맞는 절차를 고릅니다.
- 잔여 손해 검토 - 배상명령으로 인정되지 않은 손해가 있는지 따져 봅니다. 그 부분만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고인이 배상명령 확정 뒤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겼거나 회생·파산을 신청했다면 등기와 법원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피해 사건의 고소 대리와 강제집행·채권추심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배상명령을 받은 피해자들은 「형사판결이니 국가가 대신 받아 준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결국 민사소송을 다시 해야 한다」고 오해합니다. 둘 다 아닙니다. 국가가 대신 받아 주지는 않지만, 배상명령이 기재된 판결서 정본만으로 압류와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 민사소송을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판결 선고 뒤 피고인이 예금을 인출하거나 재산을 가족에게 넘기는 일이 흔하므로, 선고일과 확정일을 확인하고 상대 계좌와 직장 정보를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형사재판 중 피고인이 낸 공탁이나 합의 제안 문자도 재산 단서가 됩니다.
판결서 정본과 확정 시점 기록은 압류 신청서의 집행권원이 되고, 재산을 빼돌린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이나 강제집행면탈 고소의 출발점이 됩니다. 집행 단계에서 피고인이 이미 갚았다고 다투면 입금 내역이 반박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피해 사건의 고소 대리와 강제집행·채권추심을 수행해 왔으며, 형사재판 단계에서 배상명령을 확보한 뒤 상대 재산을 조사해 압류와 추심으로 이어 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 정본·확정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상대의 계좌나 직장 정보·송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집행 가능 여부·압류할 재산과 절차·남은 손해의 민사 청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2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4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