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빌려준 돈 민사소송 중인데 사기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민사소송이 대여금·약정금 청구라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도12279 판결은 배상신청을 막는 다른 절차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로 한정했습니다. 신청 기한과 각하 사유, 집행까지 정리했습니다.
배상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해야 합니다. 1심에서 신청하지 못했어도 항소심 변론 종결 전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민사소송이 대여금이나 약정금 청구라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이 배상신청을 막는 것은 같은 범죄로 생긴 피해에 대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뿐입니다. 대여금 소송을 취하하거나 결과를 기다릴 필요는 없고,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상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아 비용 부담도 크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낸 민사소송의 청구원인이 무엇인지는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8년부터 지인 B씨에게 사업 자금이라는 말을 듣고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는데, B씨는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2025. 3. 빌려준 돈 전부를 돌려 달라는 대여금 소송을 냈지만, 일부 채권은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1심에서 졌고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그 사이 B씨는 그중 3,000만원을 편취한 사기죄로 기소돼 2026. 6.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민사소송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해도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빌려준 3,000만원을 포함해 1억 9,87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약정금 청구 소송을 먼저 냈습니다. 민사 1심은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피해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해자는 항소했습니다. 그 뒤 피해자는 사기 사건 형사 항소심에 배상명령을 신청했고, 항소심은 피고인들에게 공동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같은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라며 다투었습니다. 대법원은 “여기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라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약정금 청구를 했을 뿐이어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배상명령이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해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 회복을 돕는 제도라는 점도 다시 밝혔습니다. 그래서 계약에 따른 대여금·약정금 청구는 범죄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와 구별해 보아야 합니다.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에 대한 배상명령도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소멸시효로 졌어도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그랬습니다. 민사 1심이 약정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패소 판결을 했는데도, 형사 항소심의 3,000만원 배상명령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배상명령은 계약상 채권이 아니라 범죄행위로 생긴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을 명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대여금 채권의 시효와 기준이 다르므로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배상명령은 피해 금액이 특정되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할 때만 내려지므로, 편취금 액수가 공소사실로 정리돼 있어야 합니다. 피고인이 재판 중 일부를 갚았다면 남은 금액이 얼마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변제받은 날짜와 금액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대여금 시효는 「식당 주인이 빌려준 돈에도 5년 상사시효가 적용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면 어떻게 되나요?
같은 범죄로 생긴 피해에 대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면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때 법원은 결정으로 배상신청을 각하해야 하고, 각하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으며 같은 신청을 다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먼저 냈다면 청구원인이 대여금인지 손해배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먼저 낸 민사소송 | 배상신청 | 근거 |
|---|---|---|
| 대여금·약정금 청구(계약 원인) (핵심 행) | 가능 |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아님 |
| 같은 범죄를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 불가, 결정으로 각하 | 제26조 제7항, 제32조 제1항 |
| 민사소송 없음 | 가능 | 제26조 제1항 |
각하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고 같은 신청을 다시 할 수 없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12279 판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32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이미 낸 민사 소장에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 있나요?
그 금액은 배상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신청 범위를 다시 정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7항
형사재판 변론 종결이 아직 남아 있나요?
종결 전에 배상신청서와 부본을 제출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제2항
공소장에 피해 금액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나요?
그 금액과 이체 내역을 맞춘 자료를 첨부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기소된 금액보다 빌려준 돈이 더 많나요?
나머지 금액은 민사소송으로 따로 청구할 준비를 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2항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그 판결서 정본으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지만, 인용된 금액 범위에서는 다른 절차로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배상명령을 받은 뒤 집행하는 방법은 「사기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받았는데 돈을 안 주면 어떻게 받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사기 피해 배상명령 대응 순서
- 민사 청구원인 확인 - 이미 낸 소송이 대여금·약정금 청구인지 손해배상 청구인지 소장으로 확인합니다.
- 편취금 특정 - 공소장에 적힌 피해 금액과 일시를 내 계좌 이체 내역과 맞춥니다.
- 신청서 제출 - 1심이나 항소심 변론 종결 전에 신청서와 피고인 수만큼 부본을 냅니다.
- 증거 첨부 - 이체 내역, 차용증, 대화 기록을 함께 냅니다.
- 집행 준비 - 배상명령이 나오면 판결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낸 민사소송의 청구원인과 공소사실에 특정된 피해 금액,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한지에 따라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과 민사 회수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배상명령 신청서를 내기 전에 이미 낸 민사 소장의 청구원인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대여금으로 냈다고 생각했는데 소장에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함께 적었다면 그 부분은 각하될 수 있고, 각하되면 불복도 재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대여금 소송만 있으면 형사재판에서 배상을 구하는 데 장애가 없습니다.
또 배상명령은 공소사실에 적힌 편취금 범위에서만 나옵니다. 여러 번 빌려준 돈 중 일부만 기소됐다면 나머지는 민사로 받아야 하므로, 기소된 금액과 민사 청구 금액을 표로 나누어 두면 이중 청구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피해자를 대리해 형사재판 배상명령 신청과 민사 회수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기소 금액과 민사 청구를 나누어 회수 전략을 세웁니다.
- 사기 피해 배상명령 신청
- 대여금·손해배상 민사소송
- 배상명령 확정 후 강제집행
- 형사 고소와 민사 병행 전략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사기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받았는데 돈을 안 주면 어떻게 받나요?
- 배상명령이 확정됐는데 인정 안 된 나머지 손해도 소송할 수 있나요?
- 식당 주인이 빌려준 돈에도 5년 상사시효가 적용되나요?
- 남편 사업자금으로 빌려 간 돈을 안 갚으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출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제3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제2항·제4항·제7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4항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12279 판결
- 민법 제766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제2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