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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식당 주인이 빌려준 돈에도 5년 상사시효가 적용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금전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않는 식당 주인이 빌려준 돈도 반증이 없으면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로 추정되어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이런 상인의 대여를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고, 추정을 뒤집으려면 반대 사실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변제기가 언제였는지와 그 뒤 일부 변제나 채무 인정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시효는 변제기부터 셉니다.

빌린 사람이 대여자의 영업 목적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여자가 상인이라는 사실만 보이면 영업을 위한 대여로 추정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식당을 운영하던 2019년 6월 지인 B씨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기를 2019년 12월로 정했습니다. B씨는 갚지 않았고, A씨는 사정을 기다리다 2025년 3월에야 대여금 소송을 냈습니다. B씨는 변제기부터 5년이 지나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다투었고, A씨는 식당과 무관한 개인 대여였다고 맞섰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빌려준 돈은 상행위로 보나요?

반증이 없으면 상행위로 봅니다. 상인이 영업을 위해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고,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해 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렇게 영업에 딸린 행위를 보조적 상행위라고 합니다.

빌려준 사람에 따른 대여금 시효(2026. 9. 28. 기준)
일반 개인
대여의 성격: 민사 채권
시효: 10년
상인(반증 없음)
대여의 성격: 보조적 상행위 추정
시효: 5년
상인(개인 대여 증명)
대여의 성격: 추정 번복, 민사 채권
시효: 10년

출처 - 상법 제47조 제2항, 제64조, 민법 제162조 제1항

대법원은 금전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않는 상인이라도 영업상의 이익이나 편의를 위해, 또는 영업자금에 여유가 있어 이자를 얻으려고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인의 금전 대여는 반증이 없는 한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건도 음식점 주인이 돈을 빌려준 경우였습니다.

영업과 무관한 개인 대여였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대여자가 반대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추정을 뒤집으려면 영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쪽이 이를 증명해야 하고, 서로 높은 이자를 얻으려고 빌려주고 빌렸다는 사정만으로는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추정을 뒤집을 자료로는 식당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에서 돈이 나간 기록, 가족 사이의 생활비 지원처럼 영업과 관계없는 동기, 식당을 열기 전이나 폐업한 뒤의 대여 같은 사정이 쓰입니다. 추정이 뒤집히면 일반 민사채권으로 10년 시효가 적용됩니다.

빌린 사람이 상인이 아니어도 상법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당사자 중 한 사람의 행위가 상행위이면 양쪽 모두에게 상법을 적용합니다. 사례의 B씨가 회사원이라도 A씨의 대여가 보조적 상행위라면 대여금 채권 전체에 5년 시효가 적용됩니다.

5년이 지나기 전에 시효를 멈추려면 어떻게 하나요?

소송을 내거나 압류·가압류를 하거나 빌린 사람에게서 채무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은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을 시효중단 사유로 정합니다. 일부 변제나 이자 지급도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보아 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사시효 계산(사례 기준)
  1. 2019년 6월

    2,000만원 대여

  2. 2019년 12월

    변제기, 시효 진행 시작

  3. 2024년 12월

    5년 상사시효 완성

  4. 2025년 3월

    소 제기, 시효 항변

출처 - 상법 제64조, 민법 제166조 제1항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지난 기간은 없어지고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5년이 진행합니다. 사례에서 2023년에 B씨가 일부라도 갚은 기록이 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인 대여금 상사시효 대응 순서

  • 대여자 지위 확인 - 빌려준 사람이 당시 사업자였는지 사업자등록과 영업 기간을 확인합니다. 상인이면 5년이 기본입니다.
  • 변제기 확정 - 차용증이나 문자로 변제기를 확인합니다. 시효는 변제기부터 셉니다.
  • 중단 사유 찾기 - 일부 변제, 이자 지급, 채무 인정 문자가 있었는지 찾습니다. 승인이 있으면 그때부터 다시 셉니다.
  • 자금 출처 정리 - 대여금이 개인 계좌에서 나갔는지 사업 계좌에서 나갔는지 정리합니다. 추정을 다툴 때 핵심 자료입니다.
  • 소송 제기 - 시효가 남았다면 바로 소를 내거나 가압류합니다. 소를 내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여자가 대여 당시 폐업 상태였거나 가족 간 대여였다면 자금 흐름과 동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 소송과 시효 항변을 둘러싼 민사·상사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개인끼리 돈을 빌려주면 시효가 10년이라고 알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빌려준 사람이 가게를 하고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법은 상인의 행위를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므로, 식당 주인의 대여도 5년 상사시효가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대여 당시의 기록이 결론을 정합니다. 돈이 어느 계좌에서 나갔는지, 빌려준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변제기가 언제였는지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 뒤 빌린 사람이 일부라도 갚았거나 갚겠다고 쓴 문자는 시효를 새로 시작하게 하는 승인 자료가 됩니다.

소송에서는 이 기록으로 상사시효 추정을 뒤집거나 시효중단을 주장합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새로 10년의 판결 채권이 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와 시효 다툼이 걸린 채권 회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대여 당시 당사자의 영업 여부와 변제·승인 기록을 먼저 정리한 뒤 적용 시효와 중단 사유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이나 대여 문자·송금 계좌 내역·사업자등록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상사시효 추정 여부·추정을 뒤집을 사정·시효중단 사유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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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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