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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남편 사업자금으로 빌려 간 돈을 안 갚으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드러날 때만 사기죄가 되고, 빌린 뒤 사업이 어려워져 못 갚는 것이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칩니다. 대법원은 차용금 사기를 빌린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고의는 당시의 재산 상태와 돈의 사용처 같은 객관적 사정으로 봅니다. 지금은 돈을 빌려줄 때 상대방이 한 말과 당시 재산 상태를 보여 줄 자료부터 모으십시오.

그 자리에서

상대방이 이제 와서 마음대로 하라고 한다면 그 말을 문자나 녹음으로 남기고, 빌려준 날짜와 금액을 정리한 반환 요구를 문자로 보내십시오. 상대방의 답변이 차용 당시 태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못 받은 돈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사기 고소부터 해야 돈을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가 인정되지 않을 사건이라면 대여금 소송과 가압류가 더 빠른 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3년 봄부터 지인에게 남편의 건축 사업 자금이라는 말을 듣고 여러 차례에 걸쳐 모두 2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지인은 사업이 잘되면 이자는 물론 분양 아파트까지 챙겨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2026년 들어 지인은 건설 경기가 나빠 파산 직전이니 마음대로 하라며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차용금 사기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돈을 빌린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빌릴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나중에 사정이 나빠져 갚지 못하거나 심지어 빌린 사실을 부인해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차용금 사기 판단 시점
  1. 빌리기 전

    재산 상태와 다른 빚 확인

  2. 빌린 때

    갚을 의사와 능력 판단 기준 시점

  3. 빌린 뒤

    사업 악화로 못 갚으면 채무불이행

반대로 이미 빚이 많이 쌓여 갚을 능력이 의심스러운 상태를 숨기고 사업에 투자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빌린 뒤 급한 기존 빚을 갚는 데 썼다면 편취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편취의 고의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상대방이 자백하지 않으면 빌리기 전후의 재산 상태, 주변 환경, 돈을 쓴 내용, 거래가 이행된 과정, 두 사람의 관계 같은 객관적 사정을 모아 판단합니다. 그래서 고소하는 쪽에서 이 사정들을 보여 줄 자료를 내야 합니다. 대법원은 차용금의 용도나 변제 자금 마련 방법을 사실대로 말했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경우 그 부분을 속인 것도 사기가 되고, 담보를 제공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차용금 사기와 채무불이행의 구분
차용 당시 재산
사기 쪽 사정: 빚 독촉 중, 재원 없음
채무불이행 쪽 사정: 사업 수입과 재산 있음
돈의 사용처
사기 쪽 사정: 기존 빚 변제
채무불이행 쪽 사정: 말한 사업에 사용
차용 당시 설명
사기 쪽 사정: 용도·변제 방법 거짓
채무불이행 쪽 사정: 사실대로 설명
이후 태도
사기 쪽 사정: 처음부터 연락 회피
채무불이행 쪽 사정: 일부 변제 노력

출처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예를 들어 빌린 날 무렵 이미 다른 채권자들에게 독촉을 받고 있었는지, 빌린 돈이 말한 사업이 아니라 다른 빚 변제에 쓰였는지, 처음부터 갚을 재원이 전혀 없었는지가 핵심 사정입니다. 여러 번 나눠 빌렸다면 빌린 때마다 사정이 달랐는지도 따로 봅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기죄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법정형은 2025. 12. 23. 개정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범죄의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므로, 2025. 12. 23. 전에 한 행위에는 개정 전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사례처럼 2023년부터 빌려 간 돈이라면 개정 전 법정형이 기준이 됩니다.

빌려준 돈 사기 고소 판단 순서

  • 대여 내역 정리 - 빌려준 날짜, 금액, 방법을 이체 내역과 함께 표로 만듭니다. 차용 시점마다 사정을 따로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 빌릴 때 한 말 확인 - 사업 내용, 이자, 분양 약속을 담은 문자와 녹음을 모읍니다. 용도나 변제 방법을 속였는지가 드러납니다.
  • 당시 재산 상태 파악 - 상대방이 빌릴 무렵 다른 빚 독촉을 받고 있었는지 알아봅니다. 변제 능력 판단의 핵심 자료입니다.
  • 돈의 사용처 추적 - 빌려준 돈이 실제 사업에 쓰였는지 확인합니다. 기존 빚 변제에 썼다면 편취 고의를 뒷받침합니다.
  • 민사 절차 병행 - 대여금 소송과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형사 처벌과 별도로 돈을 되찾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이 이미 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했다면 면책 여부와 채권 신고 기한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사건의 고소 대리와 대여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돈을 떼인 분들은 대개 「안 갚으면 사기」라고 생각하고 먼저 고소장을 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빌려 간 뒤의 사정이 아니라 빌리는 순간 갚을 생각과 능력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이 점을 보여 주지 못하면 민사 문제라며 불송치나 불기소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줄 무렵의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사업 설명 문자, 이자와 분양 약속, 당시 다른 채권자들의 독촉 사실, 빌린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보여 주는 이체 내역이 편취 고의를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여러 번 나눠 빌려주었다면 각 시점의 자료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형사 고소에서 고의를 증명하는 데 쓰이고, 사기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대여금 소송에서 차용 사실과 금액을 증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상대방 재산이 빠져나가기 전에 가압류를 해 두어야 판결 뒤 집행까지 이어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사건의 고소 대리와 대여금 반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차용 시점별 재산 상태와 돈의 사용처를 먼저 정리해 고소 실익을 판단하고 가압류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이체 내역·차용 당시 문자·차용증·반환 요구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차용 당시 편취 고의 증명 가능성·고소와 민사 소송의 선택·가압류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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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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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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