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빚이 많다고 친구에게 말하고 빌린 돈을 못 갚으면 사기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빚이 많다고 친구에게 말하고 빌린 돈을 못 갚았다면 그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빌려주는 사람이 빌리는 사람의 신용 상태를 알고 변제불능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다면 편취의 범의를 단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빌릴 때 빚 사정을 알린 문자와 대화 기록부터 모아 두십시오.
친구가 「사기로 고소하겠다」고 하면, 돈을 빌릴 때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과 차용증부터 모아 두십시오. 빌릴 당시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렸는지가 사기 여부를 가르는 첫 번째 자료입니다.
돈을 제때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고소 소식을 듣고 급하게 일부라도 갚아야 무혐의가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식당 운영이 어려워 카드 돌려막기를 하던 2025년 3월, 20년 지기 친구 B씨에게 빚 사정을 모두 털어놓고 3천만원을 빌렸습니다. 그 뒤 매출이 더 줄어 2026년 초 가게를 닫았고 빌린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B씨가 사기로 고소하겠다고 하자 A씨는 처벌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빚이 많다고 털어놓고 빌린 돈을 못 갚으면 사기죄가 되나요?
아니요, 빚이 많다는 사정을 솔직히 말하고 빌렸다면 나중에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은 친척·친지 관계나 계속적인 거래 관계로 빌려주는 사람이 빌리는 사람의 신용 상태를 알고 있어 변제가 늦어지거나 불가능해질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다면, 변제의사·변제능력·차용 조건 같은 중요한 사항에 관해 거짓말을 했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편취의 범의를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1
빌릴 때 한 말 확인
변제의사·능력·용도에 거짓이 있었는지
- 2
상대방의 인식 확인
빚 사정을 알고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 3
전후 사정 종합
재력·변제 과정·관계를 함께 판단
- 4
결론
거짓 없으면 편취의 범의 부정
사기죄는 기망행위, 상대방의 착오, 재산 처분이 인과관계로 이어져야 성립합니다. 빌려주는 친구가 카드 돌려막기 사실까지 알고 있었다면 착오에 빠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빌린 사람의 당시 재산 상태, 빌린 경위, 갚아 온 과정, 두 사람의 관계를 모두 놓고 판단합니다.
빌릴 때 어떤 말을 하면 차용사기가 되나요?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에 관해 거짓말을 했거나, 돈의 쓰임새를 속여서 빌렸다면 차용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들어올 공사대금으로 바로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공사가 처음부터 없었다면, 빌려주는 사람의 판단을 좌우하는 사항에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편취의 범의는 본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의 재력, 환경, 거래의 이행 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같은 객관적 사정을 모아 판단합니다. 빌린 직후 연락을 끊거나 다른 사람에게서도 같은 이유로 돈을 빌렸다면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반대로 빌린 뒤에도 이자를 일부 보내고 사업 상황을 계속 알렸다면 유리한 사정입니다.
빌린 시점에 따라 사기죄 형량이 달라지나요?
사기죄 형량은 돈을 빌린 날, 곧 편취 행위를 한 날의 법률로 정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은 사기죄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고, 이 법정형은 2025. 12. 23. 개정으로 높아졌습니다. 그 전에 빌린 돈이라면 개정 전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 구분 | 법정형 |
|---|---|
| 2025. 12. 22.까지 행위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2025. 12. 23.부터 행위 |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3년 이상 유기징역 |
| 이득액 50억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2025. 12. 22.까지 행위
-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2025. 12. 23.부터 행위
- 법정형: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법정형: 3년 이상 유기징역
- 이득액 50억원 이상
- 법정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출처 - 형법 제1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빌린 돈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되고,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여러 번 나누어 빌렸더라도 하나의 범의로 같은 사람에게서 빌렸다면 합산해서 따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빌린 횟수와 금액을 날짜별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사기가 아니라면 빌려준 돈은 어떻게 받나요?
사기죄가 되지 않더라도 빌린 돈을 갚을 의무는 그대로 남으므로, 빌려준 사람은 대여금 반환을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갚기로 한 날이 있으면 그날부터 청구할 수 있고,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최고한 뒤 청구합니다.
대여금 채권은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친구 사이라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과 「꼭 갚겠다」는 문자가 있으면 소송에서 대여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가 무혐의로 끝나도 민사 청구는 따로 진행됩니다.
차용사기 고소 대응 순서
- 대화 기록 보존 - 빌릴 때 주고받은 문자와 메신저 대화를 날짜순으로 저장합니다. 빚 사정을 알린 내용이 있으면 기망이 없었다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 차용 경위 정리 - 언제 얼마를 어떤 명목으로 빌렸는지 표로 만듭니다. 빌린 날짜에 따라 적용되는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 변제 내역 확인 - 이자나 원금을 일부라도 보낸 내역을 모읍니다. 갚으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사정으로 쓰입니다.
- 당시 재산 상태 자료 - 사업 매출, 거래처 계약, 대출 승인 내역을 준비합니다. 빌릴 때 갚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을 보여 줍니다.
- 변제 계획 제시 - 고소인과 분할 상환 약정을 협의합니다. 사기 성립과는 별개지만 고소 취하나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시기에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빌렸거나 빌린 명목이 서로 다르다면 차용 경위 전체를 놓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차용사기 고소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차용사기 고소를 당한 분들은 「갚지 못했으니 처벌받는다」고 생각하고, 고소한 분들은 「안 갚았으니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수사에서 보는 것은 갚지 못한 결과가 아니라 빌리던 날의 말과 사정입니다. 그날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렸는지, 갚을 방법에 관해 무슨 말을 했는지가 결론을 정합니다.
그래서 빌리던 무렵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요즘 카드 돌려막기 중이라 힘들다」는 메시지 한 줄, 빌리기 전 친구와 나눈 사업 상황 이야기, 빌린 뒤 몇 달간 보낸 이자 내역이 모두 날짜와 함께 남아 있어야 합니다. 기억만으로 진술하면 고소인 진술과 엇갈릴 때 뒷받침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편취의 범의를 부정하는 자료가 되고, 기소되면 공판에서 착오와 인과관계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민사에서는 같은 기록이 대여 사실과 변제 약정을 증명하는 자료로 쓰이므로, 형사와 민사를 함께 보고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차용금 관련 사기 고소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빌리던 날의 대화 기록과 재산 상태 자료로 기망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 당시 문자·메신저 대화, 계좌이체 내역, 차용증, 고소장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기망행위 해당 여부와 편취의 범의 판단 요소, 적용 법정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법 제1조 제1항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민법 제603조 제2항
- 민법 제162조 제1항
- 형법 제51조
- 민법 제598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