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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입찰보증금으로 빌려준 돈을 법원에서 돌려받아 써 버리면 횡령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빌린 돈을 입찰보증금으로 이미 냈다면 나중에 법원에서 돌려받은 보증금을 써 버려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돈이 정해진 용도대로 납부된 순간 위탁관계가 끝났고 「돌려받으면 갚겠다」는 약속만으로 다시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차용증과 송금 내역을 모아 대여금 반환 청구와 가압류를 준비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빌려준 돈의 용도를 적은 차용증, 송금 내역, 「돌려받으면 갚겠다」는 약속이 담긴 문자를 한곳에 모아 두십시오. 형사 고소가 어렵더라도 이 자료로 대여금 반환 청구와 가압류를 진행합니다.

용도를 정해 빌려준 돈이라는 이유만으로 횡령 고소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돈이 정해진 용도대로 이미 쓰였다면 그 뒤의 다툼은 대부분 민사 문제로 정리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 3. 지인에게 「경매로 나온 토지를 되찾아야 하니 입찰보증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3,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차용증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용도로만 쓴다고 적었습니다. 지인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됐지만 잔금을 내지 못했고, 이후 경매신청이 취하되면서 법원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았습니다. 지인은 「돌려받으면 바로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돈을 모두 써 버렸고, B씨는 횡령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입찰보증금 용도로 빌려준 돈을 돌려받아 써 버리면 횡령인가요?

아니요, 빌린 돈을 입찰보증금으로 이미 냈다면 나중에 법원에서 돌려받은 보증금을 써 버려도 횡령죄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돈이 정해진 용도대로 입찰보증금으로 납부된 시점에 빌려준 사람과의 위탁관계가 끝났다고 보았습니다. 그 뒤 경매신청 취하로 법원이 보증금을 돌려주어도 위탁관계가 다시 생기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돈의 흐름과 위탁관계
  1. 대여

    용도를 입찰보증금으로 한정해 빌려줌

  2. 매각기일

    입찰보증금 납부, 이때 위탁관계 종료

  3. 대금 미납

    잔금 미지급으로 재매각

  4. 경매 취하

    법원이 빌린 사람에게 보증금 반환

  5. 소비

    횡령죄 아님, 대여금 반환 문제

검사는 원심의 무죄 판단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무죄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할 때 성립하는데, 돌려받은 보증금은 빌린 사람 자신의 돈이 됐다고 본 것입니다.

용도를 정해 맡긴 돈은 언제 횡령이 되나요?

용도를 정해 맡긴 돈은 그 용도에 쓰기 전까지는 맡긴 사람의 소유로 남아 있어서, 받은 사람이 다른 데 써 버리면 횡령죄가 됩니다. 예를 들어 입찰보증금으로 쓰라고 준 돈을 입찰에 쓰지 않고 생활비로 썼다면 횡령이 문제 됩니다. 다만 위탁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필요한 때에 다른 돈으로 채워 넣을 수 있는 상태에서 일시 사용한 것만으로는 횡령이 되지 않습니다.

사용 시점별 횡령죄 성립 여부
상황횡령죄
입찰 전 다른 용도로 소비성립 가능
일시 사용 후 바로 채워 넣음성립하지 않을 수 있음
입찰보증금 납부 후 반환금 소비성립하지 않음

출처 - 대법원 2025도16015 판결, 대법원 2002도2939 판결

결국 기준은 돈이 쓰인 시점입니다. 이번 판결처럼 차용증에 「입찰보증금 납부 용도로 한정」이라고 적었어도, 돈이 그 용도대로 쓰인 뒤부터는 맡긴 사람의 소유권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돌려받으면 갚겠다'는 약속이 있었는데도 안 되나요?

그 약속만으로는 횡령죄의 위탁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보증금을 돌려받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사정만으로 빌린 사람이 금전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임을 받아 제3자로부터 받은 돈이면 받는 즉시 위임자의 소유가 되지만, 이 사건은 그런 위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위탁관계는 계약뿐 아니라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으로도 생길 수 있지만,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단순한 변제 약속은 채무를 다시 확인한 것에 가깝습니다.

형사 고소가 어렵다면 어떻게 돈을 돌려받나요?

빌려준 돈은 대여금 반환 청구로 받아야 합니다. 차용증에 금액과 용도가 적혀 있다면 소비대차 계약이 성립한 것이므로, 상대방은 같은 금액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먼저 신청해 예금이나 부동산을 묶어 둘 수 있습니다.

다툼이 크지 않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나 능력 없이 경매 이야기를 꾸며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빌릴 당시의 재산 상태와 말한 내용이 사실과 달랐는지로 판단하므로 횡령과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대여금 회수 대응 순서

  • 자료 정리 - 차용증, 송금 내역, 경매 사건번호, 상환 약속 문자를 모읍니다. 민사 청구와 사기 검토의 기초가 됩니다.
  • 보증금 반환 시점 확인 - 법원이 보증금을 언제 누구 계좌로 돌려주었는지 확인합니다. 그 뒤의 사용처를 추적하는 출발점입니다.
  • 가압류 신청 - 상대방 명의 예금·부동산을 찾아 가압류합니다. 소송 중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습니다.
  • 지급명령 또는 소송 - 다툼이 적으면 지급명령, 다툼이 있으면 대여금 청구 소송을 냅니다. 확정되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 사기 해당 여부 검토 - 빌릴 당시의 거짓말이나 변제 능력 부족이 드러나면 사기 고소를 검토합니다. 횡령과 요건이 다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돈을 건넨 방식이 대여가 아니라 대리 입찰 위임이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차용증과 대화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회수를 위한 가압류·강제집행과 횡령·사기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빌려준 사람은 「용도를 정해 빌려줬으니 다른 데 쓰면 횡령」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돈이 그 용도대로 한 번 쓰이면 위탁관계가 끝난다고 보았습니다. 차용증에 용도를 아무리 분명히 적어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된 뒤 돌아온 돈까지 맡긴 사람의 소유로 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회수의 출발점은 형사 고소가 아니라 기록입니다. 돈을 건넨 날, 보증금을 납부한 매각기일, 경매신청이 취하된 날, 법원이 보증금을 돌려준 날과 계좌가 모두 날짜로 정리돼야 합니다. 「돌려받으면 갚겠다」는 문자는 횡령의 근거는 안 되지만 채무를 인정한 증거로는 쓸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가압류 신청서와 지급명령 신청서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보증금이 돌아온 계좌를 특정하면 그 예금을 가압류할 수 있고, 상대가 빌릴 당시 경매 낙찰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드러나면 사기 고소의 근거가 됩니다. 형사로 돌려받으려다 시간을 쓰는 사이 재산이 빠져나가는 일이 가장 흔한 실패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회수를 위한 가압류와 강제집행, 횡령·사기 고소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돈이 쓰인 시점과 계좌 흐름을 먼저 확정한 뒤 형사와 민사 중 실익이 있는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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