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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존재하지 않는 사람 명의 어음을 물품대금으로 받았다면 위조로도 고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실재하지 않는 사람 명의로 만든 약속어음을 물품대금으로 받았다면 사기죄와 함께 유가증권위조죄와 그 행사죄로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허무인 명의라도 행사할 목적으로 만들어 일반인이 진정한 어음으로 믿을 정도면 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어음 원본과 납품 기록을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기한

상인이 판 상품의 대금채권은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형사 고소 결과를 기다리느라 물품대금 청구를 미루다 이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발행인이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조죄 고소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사람 명의로 만든 어음도 위조 어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작은 공구 도매상을 운영하는데, 2025년 10월 처음 거래한 업자에게 공구 1,200만원어치를 넘기고 대금으로 3개월 뒤 지급기일의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지급기일에 은행에 제시하자 어음 발행인으로 적힌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이 돌아왔고, 업자와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R씨는 사기 말고 어음 위조로도 고소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제로 없는 사람 명의로 만든 어음도 위조인가요?

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위조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대법원 1971. 7. 27. 선고 71도905 판결은 실재하지 않는 사람 명의의 유가증권이라도 행사할 목적으로 만들었고 겉보기에 일반인이 진정한 유가증권으로 믿을 정도라면 위조죄가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어음 같은 유통성 있는 유가증권의 위조는 일반 거래의 신용을 해칠 위험이 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도2832 판결도 유가증권은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발행인 이름, 금액, 지급기일, 지급지 같은 약속어음 요건이 적혀 있었다면 이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기죄와 유가증권위조죄가 함께 성립하나요?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짜 어음을 진짜처럼 건네 물건을 받아 갔다면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은 것이므로 사기죄가 됩니다. 71도905 판결 사건도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가 경합범으로 함께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허무인 명의 어음 거래에서 성립하는 죄
허무인 명의 어음 작성
죄명: 유가증권위조
물품대금으로 건넴
죄명: 위조유가증권행사
물건을 받아 감
죄명: 사기

출처 - 형법 제214조 제1항, 제217조, 제347조 제1항, 대법원 1971. 7. 27. 선고 71도905 판결

위조한 어음을 물품대금으로 건넨 행위는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해당하고, 이 죄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그래서 고소장에는 어음을 만든 행위, 건넨 행위, 물건을 받아 간 행위를 나누어 적는 것이 좋습니다.

못 받은 물품대금은 어떻게 받아 내나요?

물품대금 청구는 어음과 별개로 남아 있습니다. 허무인 명의 어음으로는 어음금을 받을 수 없지만, 물건을 받아 간 사람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은 그대로입니다. 그 사람을 상대로 물품대금 지급을 청구하면 되고, 상인이 판 상품의 대금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가짜 어음 피해 회수 흐름
  1. 1

    어음 원본 보관

    받은 상태 그대로 보관

  2. 2

    고소

    위조·행사·사기를 나눠 고소

  3. 3

    가압류

    상대방 예금·부동산 보전

  4. 4

    대금 청구

    3년 소멸시효 안에 소송이나 지급명령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신청해 둡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에 대해 동산이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예금이나 거래처 매출채권을 미리 묶어 둘 수 있습니다.

허무인 명의 어음 피해 대응 순서

  • 어음 원본 보관 - 받은 어음 원본을 접거나 고치지 말고 보관합니다. 위조의 형식과 외관을 판단하는 증거입니다.
  • 발행인 실재 여부 확인 - 지급은행 부도 사유와 발행인 정보를 확인합니다. 허무인 명의라는 사실을 특정합니다.
  • 거래 기록 정리 - 납품서, 거래명세서, 상대방과 나눈 문자를 모읍니다. 기망과 재물 교부를 보여 줍니다.
  • 고소장 제출 - 유가증권위조·행사와 사기를 나누어 고소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의 다른 피해 사실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 가압류와 대금 청구 - 상대방 재산을 가압류하고 물품대금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냅니다. 3년 소멸시효 안에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음에 적힌 이름이 실존 인물의 가명이나 법인 명의라면 명의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위조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수표 사기 사건의 고소 대리와 물품대금 회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허무인 명의 어음을 받은 분들은 「명의자가 없으니 위조당한 사람도 없다」며 사기 고소만 생각합니다. 법원은 위조죄가 거래의 신용을 지키는 범죄라고 보아, 실재하지 않는 사람 명의라도 진짜처럼 보이면 위조로 처벌합니다. 고소 범위를 넓히면 수사기관이 사건을 보는 무게도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거래 당시의 기록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처음 연락받은 날, 물건을 넘긴 날, 어음을 받은 날, 지급 제시한 날과 부도 사유가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 어음 원본에 메모를 하거나 접으면 외관 판단에 방해가 되므로 받은 상태 그대로 보관합니다.

이 기록은 형사 고소에서 기망과 위조의 증거가 되고, 민사에서는 물품대금 청구와 가압류의 소명 자료가 됩니다. 3년 소멸시효는 물건을 넘긴 날을 기준으로 따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 청구 일정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수표를 이용한 사기 사건의 고소 대리와 물품대금 회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어음의 외관과 거래 경위를 먼저 정리한 뒤 형사 고소와 가압류·대금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받은 약속어음 원본·부도 확인 서류·납품서와 거래명세서를 준비해 주시면, 허무인 명의 어음의 위조죄 성립 여부·사기죄와 함께 고소할 범위·가압류와 대금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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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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