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가이드 목록

재산 범죄

발매기를 조작해 출력한 리프트권을 팔면 위조 말고 절도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회사 발매기를 조작해 리프트권을 위조하고 뽑아 가면 유가증권위조죄와 별도로 절도죄도 성립합니다. 대법원 98도2967 판결은 위조된 유가증권도 몰수 전까지는 형법상 재물이어서 절도의 객체가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발권 기록을 건드리지 말고 출력 수량과 판매 대금을 정리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회사 조사나 수사기관 연락을 받았다면 발권 기록과 판매 내역을 지우거나 고치지 말고, 출력한 수량과 판매처·판매 대금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십시오. 증거를 없애면 구속 사유로 이어질 수 있고, 피해 금액이 정확해야 변제와 합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발매기에서 나온 표가 위조품이라는 이유로 절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위조와 절도가 함께 성립한다고 해서 형이 단순히 합산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스키 리조트 전산팀 직원 H씨는 2024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야간 점검 시간에 리프트권 발매기 설정을 바꿔 회사 명의 시즌 리프트권 300장을 몰래 출력했습니다. H씨는 이 리프트권을 중고 거래 앱과 리프트권 판매상에게 장당 5만원씩 팔아 1,500만원을 챙겼습니다. 정산 과정에서 발권 수량이 맞지 않자 회사가 조사에 나섰고, H씨는 유가증권위조 외에 절도까지 문제 된다는 말을 듣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발매기를 조작해 출력한 리프트권을 가져가면 절도도 되나요?

네, 발매기를 조작해 회사 명의 리프트권을 위조한 뒤 발매기에서 뜯어 가면 유가증권위조죄와 별도로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위조된 유가증권도 법에 따라 몰수되기 전까지는 소지자의 점유를 보호해야 하므로 형법상 재물이기 때문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절도죄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도2967 판결은 리프트권 발매기를 전산 조작해 위조한 탑승권을 뜯어 간 행위를 탑승권 위조와 위조 탑승권 절취가 결합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발매기와 그 안의 용지는 회사가 점유하므로, 출력물을 꺼내 가는 순간 회사의 점유를 침해한 것이 됩니다.

리프트권도 유가증권인가요?

네, 스키장 리프트권은 표에 적힌 권리를 행사하려면 표를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형법상 유가증권입니다. 98도2967 판결도 리프트탑승권을 유가증권으로 보았습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위조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벌금형은 없습니다.

리프트권 조작 사건에서 문제 되는 죄(2026. 10. 4. 기준)
발매기 조작으로 표 출력
죄명: 유가증권위조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출력한 표를 뜯어 감
죄명: 절도
법정형: 6년 이하 징역 등
표를 판매상에게 팜
죄명: 위조유가증권행사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위조품인 줄 알고 사들임
죄명: 장물취득
법정형: 7년 이하 징역 등

출처 - 형법 제214조 제1항, 제217조, 제329조, 제362조 제1항

위조한 리프트권을 판매상에게 팔거나 스키장 이용객이 쓰도록 넘기면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따로 성립합니다. 위조유가증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수출한 사람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여러 죄가 함께 성립하면 형은 어떻게 정하나요?

위조·행사·절도가 각각 별개의 행위로 성립하면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한 범위에서 하나의 형이 정해집니다. 위조죄와 행사죄가 모두 징역 10년 이하이므로 가중된 상한은 15년이 됩니다. 여러 달에 걸쳐 반복했다면 횟수와 피해 금액이 양형에서 크게 반영됩니다.

전산 담당 직원이 업무상 접근 권한을 이용했다는 사정은 업무상배임이나 컴퓨터 관련 업무방해가 추가로 검토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죄명으로 입건했는지에 따라 방어 방향이 달라지므로 출석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위조 리프트권을 사들인 판매상도 처벌되나요?

네, 위조된 리프트권이라는 사정을 알고 사들였다면 장물취득죄가 성립합니다. 98도2967 판결은 바로 이 판매상의 장물취득을 다룬 사건으로, 위조 탑승권이 절도로 얻은 장물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장물취득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판매상이 정상 가격보다 크게 싼 값에, 같은 사람에게서 대량으로 반복해 샀다면 위조품임을 알았다고 인정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정상 유통 경로로 정가에 가까운 값을 주고 샀다면 장물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리프트권 위조·절도 사건 대응 순서

  • 피해 규모 확정 - 출력 수량, 판매 수량, 실제 사용된 수량을 회사 기록과 대조합니다. 피해액이 양형의 기준이 됩니다.
  • 증거 보존 - 발권 로그와 판매 내역을 손대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증거인멸 우려는 구속 판단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 죄명 확인 - 위조·행사·절도 외에 업무상배임 등이 함께 입건됐는지 확인합니다. 죄명마다 방어 논리가 다릅니다.
  • 변제 계획 - 판매 대금 범위에서 회사에 변제할 계획을 세우고 일부라도 먼저 갚습니다. 피해 회복은 선처의 가장 큰 사유입니다.
  • 합의와 탄원 - 회사와 합의서를 작성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도 형을 정할 때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리프트권이 전자 발권 방식이라 종이 표가 없는 경우에는 유가증권 해당 여부와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립을 발권 시스템 구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직원의 전산 조작으로 생긴 위조·절도·업무상배임 사건의 형사 방어와 회사 측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전산 조작 사건 대응 흐름
  1. 1

    피해 규모 확정

    출력·판매·사용 수량 대조

  2. 2

    증거 보존

    발권 로그 손대지 않기

  3. 3

    죄명 확인

    추가 입건 죄명 점검

  4. 4

    변제

    판매 대금 범위 우선 변제

  5. 5

    합의

    합의서·처벌불원서

실무상 착안점

전산 조작으로 표를 뽑은 직원들은 「어차피 가짜 표니까 훔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위조품도 몰수되기 전까지는 재물이고, 회사 발매기에서 꺼내는 순간 절도가 더해집니다. 죄명이 늘어나면 처단형의 상한도 함께 올라갑니다.

이런 사건에서 결론을 바꾸는 것은 수량과 날짜 기록입니다. 출력한 날짜와 장수, 판매처와 대금, 실제로 리프트에서 사용된 장수가 회사의 발권 로그와 맞아야 합니다. 직원이 스스로 정리한 내역이 회사 기록과 일치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지고, 수사기관이 피해액을 부풀려 잡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정리된 수량 기록은 공판에서 범행 횟수와 피해 금액을 확정하는 기준이 되고, 회사와의 변제 합의에서 금액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회사 쪽에서는 같은 기록으로 판매상의 장물취득을 고소하고, 판매 대금 상당액에 대해 가압류와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직원의 전산 조작으로 생긴 위조·절도·업무상배임 사건의 형사 방어와 회사 측 고소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발권 로그와 판매 내역을 대조해 피해 규모를 먼저 확정한 뒤 죄수 관계와 변제·합의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회사 조사 결과서·발권 기록 사본·판매 내역과 입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위조·행사·절도의 죄수 관계·피해액 산정·변제와 합의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