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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약속어음에 은행에 신고하지 않은 내 도장을 찍었다가 부도나면 허위유가증권작성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은행에 신고한 인장이 아니더라도 발행인 본인의 인장을 찍었다면 어음의 효력에 영향이 없어 허위유가증권작성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어음상 권리관계에 영향이 없는 사항은 사실과 달라도 허위 기재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음을 발행할 때 만기에 지급할 자금 계획이 있었는지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어음 소지인이 고발하겠다고 한다면 어음 사본, 발행 경위, 만기 무렵의 통장 거래 내역을 먼저 모아 두십시오. 처벌 여부는 인장보다 발행 당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 신고 인장을 쓰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어음이 무효가 되거나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자재 납품업을 하는 A씨는 2026년 2월 거래처 B씨에게 3천만원짜리 약속어음을 발행했습니다. 은행을 통해 지급되는 어음이었는데, A씨는 은행에 신고한 인감 대신 사무실에 있던 다른 A씨 명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만기에 어음이 부도 처리되자 B씨는 A씨를 허위유가증권작성죄로 고발하겠다고 하고, A씨는 이 죄가 인정되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은행 신고 인장이 아니면 어음이 무효인가요?

무효가 아닙니다. 약속어음에 적어야 할 사항 가운데 발행인 표시는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입니다. 어음법은 은행에 신고한 인장을 쓰라고 요구하지 않으므로, 발행인 본인의 인장이라면 어떤 인장을 찍었는지는 어음의 효력과 관계가 없습니다.

은행 신고 인장과 다른 도장이 찍히면 은행이 지급을 거절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은행과 발행인 사이 당좌거래 약정의 문제이고, 발행인이 어음금 지급 의무를 지는 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허위유가증권작성죄는 언제 성립하나요?

어음상 권리관계에 영향을 주는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적을 때 성립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에 허위사항을 기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이를 행사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대법원 2000. 5. 30. 선고 2000도883 판결은 은행을 통해 지급되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은행에 신고되지 않은 자기의 다른 인장을 찍었더라도 발행인의 인장인 이상 어음의 효력에 영향이 없으므로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86. 6. 24. 선고 84도547 판결도 배서인의 주소를 허위로 적었더라도 배서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정도가 아니면 이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부도 어음 발행인은 처벌받지 않나요?

허위유가증권작성죄는 아니지만 사기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어음을 발행할 때부터 만기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이를 숨기고 물건이나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 성립을 검토합니다.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어음 발행 형태별 문제 되는 죄
본인의 미신고 인장 날인
허위유가증권작성: 불성립
검토할 죄: 없음
지급 의사 없이 발행
허위유가증권작성: 불성립
검토할 죄: 사기
타인 인장으로 발행
허위유가증권작성: 해당 없음
검토할 죄: 유가증권위조

출처 - 형법 제214조 제1항, 제216조, 제347조 제1항, 대법원 2000. 5. 30. 선고 2000도883 판결

반대로 발행 당시에는 지급 계획이 있었는데 거래처 부도나 매출 급감으로 갚지 못하게 됐다면 사기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장이나 이름을 써서 어음을 만들었다면 사정이 완전히 달라져 유가증권위조죄가 됩니다. 이 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부도 어음 고발 대응 순서

  • 어음 사본 확보 - 발행한 어음의 앞뒤 사본을 확보합니다. 찍힌 인장이 본인 것인지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 인장 경위 정리 - 신고 인감 대신 다른 도장을 쓴 이유를 정리합니다. 고의로 지급 거절을 노렸다는 의심에 답하는 자료입니다.
  • 지급 계획 자료 - 발행 당시 예정된 수금 내역과 거래처 계약서를 모읍니다. 사기 고의 부정의 핵심 증거입니다.
  • 부도 원인 정리 - 거래처 미수금, 매출 감소 등 지급하지 못한 사정을 정리합니다. 발행 이후 사정 변화임을 보여 줍니다.
  • 소지인과 협의 - 분할 변제나 상환 계획을 제안합니다. 민사상 어음금 청구에 대비하고 고발 여부에도 영향을 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음에 다른 사람 명의 도장을 찍었거나 발행 직전 회사 자금을 빼돌린 사정이 있으면 위조나 사기 여부를 거래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수표 관련 사기 혐의의 수사 대응과 어음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도 어음 사건에서 소지인은 흔히 「신고 안 한 도장을 찍었으니 처음부터 안 갚으려던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도장이 무엇이었는지는 어음의 효력이나 허위유가증권작성죄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발행 당시의 자금 사정입니다.

그래서 발행일 무렵의 기록이 가장 중요합니다. 발행일에 예정돼 있던 거래처 수금, 만기 직전 통장 잔고, 거래처가 대금을 미룬 시점이 문서나 문자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부도 뒤에 만든 상환 계획서보다 발행 전에 주고받은 견적서와 세금계산서가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 기록은 사기 혐의 수사에서 고의를 부정하는 증거가 되고, 민사상 어음금 청구 소송에서는 분할 변제 조정의 근거가 됩니다. 소지인과 상환 합의를 하고 이를 서면으로 남기면 고발 이후 양형이나 처분 단계에서도 참작 자료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수표 부도와 관련한 형사·민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발행 당시 자금 계획과 인장 사용 경위를 먼저 확인한 뒤 허위유가증권작성·사기 혐의와 어음금 분쟁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속어음 사본·부도 처리 내역·발행 당시 거래 자료와 통장 거래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허위유가증권작성죄 해당 여부·사기 고의 인정 가능성·어음금 상환 협의 방안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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