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은행 직원이 수표자금을 받기 전에 자기앞수표를 발행하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수표자금을 입금받기 전에 자기앞수표를 발행했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유가증권작성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자금을 받지 않고 발행해도 자기앞수표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 허위의 유가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은행에 손해가 생겼는지, 의뢰인이 결국 입금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입금 전 자기앞수표 발행이 문제 됐다면, 수표 발행 일시와 의뢰인의 실제 입금 일시, 은행 내부 승인 기록부터 확보하십시오. 허위유가증권작성이 아니어도 다른 죄가 문제 되는지는 이 기록으로 갈립니다.
수표 자체는 유효하므로, 이미 발행된 자기앞수표를 서둘러 회수하거나 지급을 막으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은행 지점 직원 A씨는 2025년 오래 거래한 고객 B씨가 곧 돈을 넣겠다고 하자, 입금을 확인하지 않은 채 5,0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를 발행해 주었습니다. B씨의 입금이 늦어지면서 내부 감사에서 이 일이 드러났고, A씨는 허위유가증권작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수표를 먼저 발행한 것만으로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돈을 받기 전에 자기앞수표를 발행하면 허위유가증권작성죄인가요?
허위유가증권작성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에 허위사항을 기재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법원은 이 죄가 작성권한 있는 자가 자기 명의로 증권행위를 하면서 유가증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기재사항에 관해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적을 때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자기앞수표의 발행인이 수표의뢰인으로부터 수표자금을 입금받지 않은 채 수표를 발행하더라도 그 수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이 경우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수표의 효력에는 정말 문제가 없나요?
없습니다. 자기앞수표는 은행이 자기를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하는 수표이고, 수표에 적힌 금액과 발행인 표시가 진실하면 은행은 그 수표에 대해 지급 책임을 집니다. 의뢰인이 돈을 넣었는지는 은행과 의뢰인 사이의 내부 정산 문제여서 수표 기재가 허위가 되지 않습니다. 수표를 받은 사람은 정상적으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 책임도 지지 않나요?
형법 제216조로는 처벌되지 않지만, 다른 책임은 남을 수 있습니다. 은행 직원이 내부 규정을 어기고 자금 없이 수표를 내줘 의뢰인이 그 돈을 갚지 않으면 은행이 손해를 입습니다. 이처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제3자에게 이익을 주고 은행에 손해를 가했다면 업무상배임죄가 문제 될 수 있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의뢰인과 짜고 수표를 받아 다른 사람을 속이는 데 썼다면 사기 공범이 문제 되고, 은행 내부 징계와 손해배상 책임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어느 죄가 문제 되는지는 의뢰인이 결국 돈을 넣었는지, 직원이 그 대가로 이익을 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허위유가증권작성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작성권한이 있는 사람이 수표나 어음의 효력에 영향을 주는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입니다. 다른 사람 명의를 써서 만드는 것은 위조이고, 자기 명의로 내용을 허위로 적는 것이 허위작성입니다. 허위로 작성된 유가증권을 행사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 구분 | 행위 | 법정형 |
|---|---|---|
| 위조 | 타인 명의로 작성 | 10년 이하 징역 |
| 허위작성 | 자기 명의로 효력 관련 사항 허위 기재 | 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행사 | 위조·허위작성 증권 사용 | 10년 이하 징역 |
| 입금 전 자기앞수표 발행 | 효력 영향 없음 | 불성립 |
- 위조
- 행위: 타인 명의로 작성
-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 허위작성
- 행위: 자기 명의로 효력 관련 사항 허위 기재
- 법정형: 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행사
- 행위: 위조·허위작성 증권 사용
-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 입금 전 자기앞수표 발행
- 행위: 효력 영향 없음
- 법정형: 불성립
출처 - 형법 제214조, 제216조, 제217조
입금 전 자기앞수표 발행 대응 순서
- 발행 기록 확보 - 수표 발행 일시, 금액, 승인자 기록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발행 경위를 특정합니다.
- 입금 내역 확인 - 의뢰인이 언제 얼마를 입금했는지, 아직 미입금인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은행 손해 발생 여부가 갈립니다.
- 내부 규정 확인 - 자금 확인 없이 발행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었는지 보는 일입니다. 임무 위배 여부 판단에 쓰입니다.
- 이익 수수 여부 확인 - 직원이 의뢰인에게서 대가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배임이나 수재 혐의로 이어지는지 갈립니다.
- 손해 회복 - 미입금액을 의뢰인에게서 회수하거나 변제 계획을 세우는 일입니다. 형을 정하거나 고소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직원이 대가를 받았거나 의뢰인과 짜고 수표를 다른 거래에 썼다면 금융거래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기관 직원 관련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자금 없이 자기앞수표를 내줬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가짜 수표를 만든 것」으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수표의 효력에 영향이 없으면 허위유가증권이 아니라고 봅니다. 허위작성 혐의만으로 겁먹을 일은 아닙니다.
대신 은행에 손해가 생겼는지가 다음 쟁점입니다. 발행 일시, 의뢰인의 입금 일시, 미입금액, 승인 결재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의뢰인과 주고받은 문자나 메신저 기록도 대가 수수 의혹을 다툴 때 필요합니다.
이 기록은 수사기관이 업무상배임이나 사기 공범으로 혐의를 바꿀지 판단할 때 쓰입니다. 손해가 회복됐다는 자료는 은행의 고소 여부와 재판의 양형에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금융기관 직원 사건에서는 발행·입금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적용 죄명을 다투고 손해 회복 자료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수표 발행 기록·의뢰인 입금 내역·은행 내부 규정·의뢰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허위유가증권작성 불성립 여부·업무상배임 해당 가능성·손해 회복 방안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도4528 판결
- 형법 제216조
- 형법 제356조
- 형법 제217조
- 형법 제214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