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가이드 목록

재산 범죄

남편 몰래 도장을 새겨 문방구 약속어음을 써 줬다면 유가증권위조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남편 동의 없이 남편 도장을 새겨 문방구에서 산 약속어음 용지에 발행인을 남편으로 적어 채권자에게 줬다면 유가증권위조죄와 그 행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문방구 어음 용지라도 일반인이 진짜로 믿을 정도의 약속어음 요건을 갖추면 형법상 유가증권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써 준 어음의 매수와 금액부터 정리하십시오.

기한

유가증권위조죄는 법정형의 장기가 10년 징역이어서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채권자가 지금 당장 고발하지 않더라도 어음을 써 준 날부터 10년 동안은 처벌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나중에 어음 발행을 인정해 주면 죄가 없어진다고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조죄는 동의 없이 남편 명의로 어음을 만든 때에 이미 성립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4년부터 지인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 빚이 1,800만원으로 불었습니다. 2025년 6월 지인이 월급이 많은 남편 명의의 약속어음을 받아 오라고 하자, Q씨는 남편 몰래 도장을 새겨 문방구에서 산 약속어음 용지 3장에 발행인을 남편으로 하고 금액과 지급기일을 모두 적어 건넸습니다. 지인이 남편에게 어음금을 청구하자 남편은 발행을 부인했고, 지인은 Q씨를 유가증권위조로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문방구에서 산 약속어음 용지도 유가증권인가요?

네. 유가증권은 증권에 표시된 재산상 권리를 행사하거나 처분할 때 그 증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유통성까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또 일반인이 진짜로 믿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면 되므로, 은행이 발행한 어음 용지가 아니라 문방구에서 산 약속어음 용지라도 약속어음 요건을 갖추면 형법상 유가증권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위조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벌금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남편의 동의 없이 남편을 발행인으로 하여 수취인, 금액, 지급기일 등을 모두 적은 약속어음을 만들었다면 남편 명의의 유가증권을 위조한 것이 됩니다.

위조한 어음을 채권자에게 건네면 어떤 죄가 더해지나요?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더해집니다. 위조한 유가증권을 행사한 사람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채권자에게 진짜 남편이 발행한 어음인 것처럼 건네준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문방구 어음 위조에서 문제 되는 죄
남편 명의 어음 작성
죄명: 유가증권위조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채권자에게 건넴
죄명: 위조유가증권행사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남편 도장 새김
죄명: 사인위조 해당 가능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출처 - 형법 제214조 제1항, 제217조, 제239조 제1항

남편 이름의 도장을 몰래 새긴 행위는 그 자체로 사인위조죄(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도장을 어음 위조에만 썼다면 유가증권위조죄와 따로 처벌할지, 하나로 묶어 볼지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사안에 따라 판단하므로 공소장에 적힌 죄명을 보고 다툴 부분을 정해야 합니다.

남편이 발행 사실을 부인하면 채권자는 남편에게 어음금을 받기 어렵고, 원래 돈을 빌린 아내에게 대여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어음을 써 준 경위와 원래 빌린 금액을 함께 정리해 두어야 민사 청구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가족 사이 일인데 처벌을 줄일 방법은 없나요?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이 가장 큰 사정입니다. 유가증권위조죄는 가족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면하게 하는 규정이 없고 벌금형도 없지만,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에게 원래 빌린 돈을 갚고 위조 어음을 돌려받으면 집행유예 등 선처를 구하는 바탕이 됩니다.

고발 예고를 받았을 때 대응 흐름
  1. 1

    어음 내역 정리

    매수·금액·지급기일 확인

  2. 2

    원래 채무 확인

    차용·변제 내역 정리

  3. 3

    상환 협의

    상환 일정과 어음 회수 합의

  4. 4

    처벌불원서 확보

    피해 회복 후 의사 확인

채권자가 고발하겠다고 할 때 어음을 돌려받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면 채권자가 어음을 제3자에게 넘길 수도 있습니다. 위조 어음이 돌아다니면 행사가 더해질 수 있으므로, 채권자와 상환 계획을 정하고 어음을 회수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문방구 약속어음 위조 대응 순서

  • 어음 매수와 내용 확인 - 몇 장을 어떤 금액과 지급기일로 써 줬는지 정리합니다. 위조 범위와 죄의 개수를 정합니다.
  • 원래 채무 정리 - 채권자에게 빌린 날짜와 금액, 갚은 돈을 계좌 내역으로 맞춥니다. 상환 계획의 기준입니다.
  • 어음 회수 협의 - 상환 일정을 정하고 위조 어음을 돌려받습니다. 추가 행사와 유통을 막습니다.
  • 남편과 사실관계 공유 - 남편이 발행을 부인한 경위를 함께 정리합니다. 진술이 엇갈리면 수사가 길어집니다.
  • 조사 대응 준비 - 고발되면 위조 경위와 피해 회복 자료를 함께 냅니다. 처벌불원서는 양형에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남편이 평소 아내에게 자기 명의 사용을 맡겨 왔다거나 사후에 어음 발행을 인정하는 사정이 있으면 그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수표 위조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문방구 어음을 써 준 분들은 「은행 어음도 아니고 종이 한 장인데」라며 가볍게 생각합니다. 법원은 용지의 출처가 아니라 일반인이 진짜 어음으로 믿을 만한 형식을 갖췄는지를 봅니다. 게다가 유가증권위조죄는 벌금형이 없어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그래서 어음을 써 준 경위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원래 빌린 돈의 날짜와 금액, 어음을 써 준 날, 채권자가 남편 명의 어음을 요구한 문자, 남편이 그 사실을 처음 안 날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남편 명의를 먼저 요구했다는 기록은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위조의 범위와 죄의 개수를 정하고, 재판에서는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 주는 양형 자료가 됩니다. 원래 채무를 갚고 어음을 회수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벌금형이 없는 죄에서도 집행유예 같은 선처를 구할 바탕이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수표 위조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위조 경위와 원래 채무 관계를 먼저 확정한 뒤 죄의 범위와 피해 회복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써 준 약속어음 사본·원래 차용 내역과 계좌 이체 기록·채권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유가증권위조와 행사죄 성립 범위·사인위조 추가 여부·피해 회복과 양형 방안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