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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사기계좌 공고가 이미 났는데 뒤늦게 피해구제를 신청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가 난 뒤에도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라면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6조가 근거이고, 금융회사가 피해자로 인정하면 추가 공고를 거쳐 환급 배분에 들어갑니다. 지금은 금융감독원 누리집에서 사기계좌의 공고일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공고 후 피해구제 신청은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명의인의 채권도 최초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그 뒤에는 환급 배분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먼저 신청한 피해자들과 따로 협의하거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서와 거래내역을 금융회사에 내면 금융회사가 피해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6년 6월 택배 배송 조회를 가장한 문자를 눌렀다가 원격제어 앱이 깔렸고, 그 사이 예금 500만원이 다른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M씨는 3주 뒤 통장 정리를 하다가 이체 사실을 알았고, 확인해 보니 그 계좌는 다른 피해자의 신고로 이미 지급정지되어 채권소멸절차가 공고된 상태였습니다. M씨는 공고가 난 뒤에도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권소멸절차는 어떻게 시작되나요?

금융회사는 피해구제 신청이나 수사기관 요청 등으로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사정이 있으면 계좌 전부를 즉시 지급정지하고, 명의인과 피해자 등에게 통지합니다.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으면 누리집 등에 공시합니다. 그 뒤 금융회사가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공고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채권소멸절차가 시작되었다는 취지, 계좌번호, 명의인, 소멸대상 금액, 공고 후 피해구제 신청 방법, 명의인의 이의제기 방법을 공고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이 공고를 기준으로 뒤늦은 피해자의 신청 기간을 정합니다.

공고 후 신청하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금융회사는 공고 후 들어온 피해구제 신청에 대해 거래내역 등을 확인해 피해자로 인정되면, 금융감독원에 그 피해자산에 대한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추가로 요청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지체 없이 추가 공고를 합니다. 수사기관이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추가 피해자를 금융회사에 통지한 경우도 같습니다.

공고 후 피해구제 신청 기한
  1. 최초 공고일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2.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

    추가 피해자 신청·확인

  3. 피해자 인정

    금융감독원 추가 공고

  4. 최초 공고일부터 2개월 경과

    명의인 채권 소멸

추가 공고가 나도 명의인 채권이 소멸하는 시점은 최초 공고일부터 2개월입니다. 그래서 뒤늦게 신청할수록 확인과 추가 공고에 쓸 시간이 줄어듭니다.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은 공고 전에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절차를 모르면 금융회사에 안내를 요청하십시오.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공고 후 피해구제를 거짓으로 신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액을 부풀리거나 사기와 관계없는 송금을 피해로 적는 것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고 후 피해구제 대응 순서

  • 공고일 확인 - 금융감독원 누리집 채권소멸 공고에서 사기계좌 번호로 공고일을 찾습니다. 2개월 기한의 기준입니다.
  • 거래내역 발급 - 송금·이체 내역과 이체 시각이 나온 거래내역서를 발급받습니다. 피해자 인정의 핵심 자료입니다.
  • 경찰 신고 - 사이버수사 부서에 신고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받습니다. 금융회사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 피해구제 신청 - 사기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나 송금한 금융회사에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냅니다. 접수 일자를 확인받습니다.
  • 추가 공고 확인 -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추가 공고를 요청했는지 확인합니다. 최초 공고일부터 2개월 전에 공고가 나야 배분에 들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고일부터 2개월이 이미 지났거나 돈이 여러 계좌를 거쳐 빠져나갔다면 명의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나 가해자 상대 소송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형사 사건의 고소 대리와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해 사실을 늦게 안 사람들은 「이미 다른 사람이 신고해서 끝났을 것」이라며 포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같은 사기계좌에 돈이 남아 있으면 공고 후 2개월 안에 신청한 피해자도 배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먼저 신고한 피해자 덕분에 계좌가 이미 묶여 있다는 것은 오히려 유리한 사정입니다.

문제는 날짜 계산입니다. 공고 후 신청 기한도, 명의인 채권 소멸 시점도 모두 최초 공고일부터 2개월이어서, 신청이 늦으면 금융회사의 확인과 추가 공고가 기한 안에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고일을 확인한 날, 신청서를 낸 날, 금융회사가 추가 공고를 요청한 날을 모두 기록해 두십시오.

이 기록은 금융회사가 확인 절차를 늦춰 배분에서 빠졌을 때 책임을 따지는 자료가 되고, 배분을 받지 못한 경우 명의인이나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청구 금액과 경위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이스피싱 피해 회복을 위한 사기 고소 대리와 민사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공고일과 신청 가능 기한을 먼저 계산한 뒤 추가 공고 진행과 배분 누락 시 청구 방법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거래내역서·사기계좌 공고 화면·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준비해 주시면, 공고 후 신청 기한·추가 공고 가능성·배분 누락 시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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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