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검사가 압수물 가환부를 거부하면 법원에 어떻게 청구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검사가 압수물 가환부를 거부하면 그 검사가 소속된 공소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청구를 기각한 결정에는 항고로 불복합니다. 대법원은 이 청구를 준항고로 잘못 보고 처리한 사건을 바로잡아 재항고 대신 항고로 보고 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했습니다. 지금은 청구서에 근거 조문을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2항으로 정확히 적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검사가 가환부를 거부하면 거부 사실과 날짜를 서면이나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법원에 가환부 결정을 청구하려면 먼저 검사에게 청구했다가 거부당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압수된 물건을 돌려받으려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나 소지자는 환부나 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6년 초 사기 혐의 수사 과정에서 영업에 쓰던 노트북과 장부를 압수당했습니다. 사본을 떠 두면 되니 돌려 달라고 검사에게 가환부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F씨는 법원에 청구서를 내면서 근거 조문으로 형사소송법 제133조와 제218조의2를 함께 적었고, 법원은 이를 준항고로 처리해 기각했습니다. F씨가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내자 사건은 다시 지방법원 합의부로 보내졌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사 중 압수물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압수물과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은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소지자·보관자·제출인이 청구하면 검사가 환부하거나 가환부해야 합니다. 사본을 확보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사법경찰관이 압수한 물건도 같은 규정이 준용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검사가 거부하면 신청인은 그 검사가 소속된 각급 공소청이나 지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가환부를 결정하면 검사는 신청인에게 압수물을 가환부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2026. 10. 2.부터 「검찰청」을 「각급 공소청 및 지청」으로 바꿔 적고 있습니다.
가환부 청구와 준항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가환부 청구는 검사가 거부한 뒤 법원에 가환부 결정을 내려 달라고 하는 절차이고, 준항고는 검사의 압수물 환부에 관한 처분 자체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대법원 2026. 6. 5. 자 2026모1391 결정은 두 절차가 근거 규정, 관할, 인용 형식에서 명확히 구분된다고 보았습니다. 청구서에 제218조의2를 근거로 적었다면 가환부 청구로 다뤄야 합니다.
| 구분 | 가환부 청구 | 준항고 |
|---|---|---|
| 근거 | 제218조의2 제2항 | 제417조 |
| 대상 | 법원의 가환부 결정 요구 | 검사 처분의 취소·변경 |
| 법원 결정 불복 | 항고(제402조) | 대법원 재항고 |
| 항고 관할 | 지방법원 합의부 | 대법원 |
출처 -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2항, 제417조, 제402조, 제403조 제2항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이 하는 환부·가환부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133조는 검사의 압수에 준용되지 않습니다. 2011년 개정으로 준용 규정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수사 단계의 청구서에 제133조를 근거로 적어도 그 조문으로 청구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가환부 청구를 기각하면 어디에 불복하나요?
가환부 청구를 기각한 법원 결정에는 형사소송법 제402조의 항고를 할 수 있고, 관할은 지방법원 합의부입니다.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은 원칙적으로 항고할 수 없지만,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결정은 그 제한에서 빠져 있습니다.
반면 준항고에 대한 법원 결정에는 대법원에 재항고로 불복합니다. 대법원 2026. 6. 5. 자 2026모1391 결정 사건은 법원이 가환부 청구를 준항고로 보고 기각했고 신청인이 재항고장을 냈지만, 대법원은 이를 항고로 보아 관할인 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했습니다. 불복장 제목보다 원래 청구의 성격이 불복 경로를 정합니다.
압수물 가환부 대응 순서
- 검사에게 청구 - 소유자나 소지자로서 가환부를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사본 확보로 충분하다는 사정을 적습니다.
- 거부 기록 - 거부 통지나 거부 날짜를 남깁니다. 법원 청구의 전제가 됩니다.
- 법원에 청구 - 검사 소속 공소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가환부 결정을 청구합니다. 근거는 제218조의2 제2항입니다.
- 필요성 소명 - 영업용 노트북, 차량처럼 계속 써야 하는 물건이면 그 사정을 자료로 냅니다. 사진 촬영 등 원형 보존 방법도 제안합니다.
- 항고 - 기각 결정을 받으면 항고장을 냅니다. 관할은 지방법원 합의부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압수물이 범죄수익으로 몰수 대상이거나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압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사 단계의 압수물 환부·가환부 청구와 압수수색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검사에게 청구
소유자·소지자가 가환부 청구
- 2
검사 거부
거부 사실과 날짜 기록
- 3
법원에 청구
대응 법원에 가환부 결정 청구
- 4
기각 시 항고
지방법원 합의부가 판단
실무상 착안점
압수당한 분들은 물건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묶인다고 생각하거나, 법원에 내는 서류 제목만 맞추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수사 단계에서도 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고, 어떤 절차를 택했는지에 따라 관할 법원과 불복 경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검사에게 청구한 날, 거부된 날, 법원에 청구한 날과 청구서의 근거 조문이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가환부 청구와 준항고가 섞이면 법원이 다른 절차로 처리하고, 불복도 엉뚱한 법원으로 가 시간이 흐릅니다.
이 기록은 영업용 물건을 하루라도 빨리 되찾는 데 쓰입니다. 사본 확보로 수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자료, 물건이 없어서 생기는 영업 손실 자료를 함께 내면 가환부 필요성이 분명해지고, 기각되더라도 항고에서 같은 자료로 다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수사 단계의 압수물 환부·가환부 청구와 압수수색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청구의 근거 조문과 관할을 먼저 정리한 뒤 사본 확보 가능성과 사용 필요성을 자료로 소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형사 공판 변론
- 조세범칙조사 절차 대응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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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 형사소송법 제417조
- 형사소송법 제219조
- 형사소송법 제403조 제2항
- 대법원 2026. 6. 5. 자 2026모1391 결정
- 형사소송법 제402조
-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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