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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범죄

차명주식을 자녀에게 넘기며 매매처럼 꾸미면 증여세 포탈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허위 매매계약서에 대금 송금, 명의자 이름의 양도소득세 신고까지 꾸몄다면 증여세 포탈죄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명의자에게서 바로 넘긴 계약서만으로는 부정행위로 보지 않은 판결도 있습니다. 대법원 2004도817·2010도10968 판결로 부정행위 기준과 포탈세액 합산, 처벌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기한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고, 숨길 목적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그 기한이 지난 때 포탈죄가 완성됩니다. 기한이 지난 뒤 6개월 안에 기한 후 신고를 하거나 2년 안에 수정신고를 하면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차명주식을 자녀 이름으로 옮겼다는 사실만으로 증여세 포탈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명의자에게서 바로 넘긴 계약서만 있는 경우와, 대금이 오간 것처럼 꾸미고 세금까지 대신 신고해 매매로 보이게 만든 경우를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0년부터 회사 직원 2명 이름으로 비상장 회사 주식 40,000주를 갖고 있었습니다. 2025. 11. A씨는 이 주식을 두 자녀에게 넘기면서 직원과 자녀 사이에 주식매매계약서를 쓰게 하고, 자녀 계좌에서 직원 계좌로 대금을 보낸 뒤 직원이 그 돈을 A씨에게 돌려주게 했습니다. 직원 이름으로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까지 신고했습니다. 2026. 9. 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바뀌었다는 통지를 받은 A씨는 증여세 포탈죄가 되는지, 된다면 누가 책임지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명의자에게서 바로 넘긴 계약서만 있으면 포탈인가요?

그것만으로는 부정행위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도817 판결은 신문사 사주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맡겨 둔 두 회사 주식을 수증자 이름으로 바꾸면서, 실제 주인이 돌려받아 증여하는 형식 대신 명의자가 수증자에게 바로 양도한 것처럼 계약서를 쓴 부분을 다뤘습니다. 원심은 이 계약서만으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증여세를 포탈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보았고, 대법원은 그 계약서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세무서에 냈다고 달리 볼 것은 아니라며 이를 유지했습니다.

부정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하고, 현행법은 거짓 문서 작성과 거래의 조작·은폐를 그 예로 듭니다. 서류 형식을 간단히 처리한 것과 거래를 조작한 것 사이에 선이 그어집니다.

대금이 오간 것처럼 꾸미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대금 이체와 세금 신고까지 꾸며 매매로 보이게 했다면 부정행위가 됩니다. 같은 2004도817 판결에서 사주는 명의자 이름에 있던 신문사 주식 65,000주를 아들 이름으로 옮기면서 양쪽을 대리해 허위 양도·양수계약서를 쓰게 했고, 대금을 실제로 주는 것처럼 송금했으며, 명의자의 양도소득세와 아들의 양수대금 관련 증여세까지 자진 신고·납부하게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실질적인 매매처럼 조작한 행위로 보아 아들에게 부과될 증여세 23억 5,541만 4,750원의 포탈을 유죄로 유지했습니다. 주권을 넘겨주지 않았더라도 증여 합의가 있고 수증자 이름으로 명의개서와 이익배당까지 이루어졌다면 증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 안에서 갈린 두 이전 방식

명의자가 수증자에게 바로 양도한 계약서

(유리)부정행위 단정 곤란, 무죄 유지

  • 실제 주인이 돌려받는 형식 생략
  • 계약서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 계약서 작성 사실만으로 판단

허위 계약서와 대금 송금, 자진 신고

(불리)실질 매매처럼 조작, 유죄

  • 양도·양수계약서 허위 작성
  • 대금을 실제 지급하는 것처럼 송금
  • 명의자 양도세와 수증자 증여세 자진 신고

출처 -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도817 판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도10968 판결도 같은 구조입니다. 피고인은 2003. 9. 자녀들에게 차명주식을 증여하고도 자녀들이 차명주주에게서 직접 사는 것처럼 허위 매매계약서를 쓰고, 자녀 계좌에서 차명주주 계좌로 돈을 보냈으며, 차명주주 이름으로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처럼 실질적인 매매가 있는 것 같은 외관을 만든 행위를 합병이익 증여세 포탈의 부정행위로 본 원심을 수긍했고, 차명주식 증여세 포탈 부분의 유죄도 유지했습니다.

부모가 자녀 대신 한 일이면 누가 처벌받고 세액은 어떻게 셈하나요?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자녀지만, 부모가 자녀를 대리해 부정행위를 했다면 부모가 처벌됩니다. 2010도10968 판결은 당시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 대리인 등 행위자는 납세의무자와 별개로 포탈범이 되므로 포탈세액도 행위자를 기준으로 셈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녀별 포탈세액을 모두 합쳐 피고인의 포탈세액으로 계산했고, 신고기한이 지나 포탈죄가 완성된 뒤 자녀들이 증여세 일부를 냈더라도 빼 주지 않았습니다. 현행 조세범 처벌법 제18조도 대리인 등 행위자를 벌하는 구조를 유지합니다.

연간 포탈세액에 따른 적용 법조
연간 포탈세액적용 법조법정형
단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2년 이하 징역 또는 2배 이하 벌금
3억원 이상이면서 납부할 세액의 30% 이상, 또는 5억원 이상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단서3년 이하 징역 또는 3배 이하 벌금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핵심 행)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3년 이상 유기징역,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병과
10억원 이상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병과

연간 합계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하고, 부모가 대리했다면 자녀별 세액을 합칩니다.

출처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합산 금액은 적용 법조를 바꿉니다. 연간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함께 물립니다.

합병·상장으로 오른 가치까지 포탈세액에 들어가나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2010도10968 판결의 피고인은 자녀들에게 넘긴 차명주식의 발행회사를 2006. 7. 코스닥 상장법인과 합병시켜 우회상장했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5의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에 대한 증여세 포탈도 인정했습니다. 차명주식 증여를 숨길 당시 우회상장을 염두에 두고 코스닥 상장법인을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이익에 대한 범의도 있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것입니다. 다만 증여 뒤 유상증자로 받은 신주 몫은 증여 당시 예견했다는 증거가 없어 무죄로 남았습니다. 당시 조항은 증여일 등부터 3년 이내 합병을 요건으로 했고, 현행 제41조의5는 5년 이내로 정합니다.

증여세와 합병이익 증여세는 신고기한이 달라, 포탈죄가 완성된 해가 다르면 하나의 죄로 묶지 않고 해마다 따로 봅니다. 같은 판결은 대주주 주식 양도를 달리 과세하는 법령이 시행된 1999. 1. 1. 뒤에 숨길 목적으로 차명 보유를 시작했다는 증거가 없는 한, 기존 차명주식을 그대로 판 것만으로는 양도소득세 포탈의 부정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 쟁점은 「차명주식을 팔면서 대주주 요건이나 매매가격을 숨기면 양도소득세 포탈이 되나요?」에서 이어집니다.

배우자가 돈을 댄 차명주식이라면 다르게 보나요?

자금 출처가 배우자라는 주장만으로는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8347 판결은 피고인이 배우자에게서 자금을 받아 산 차명주식에 대해 소유자로서 완전한 권한을 행사해 왔다고 보고, 증여세 포탈의 고의와 부정행위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누구 돈이었는지보다 누가 주식을 지배하고 처분했는지를 중심으로 소유를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다른 죄(사기회생) 부분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원심을 파기했지만, 차명주식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차명 보유를 숨긴 것만으로 부정행위가 증명되나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도1403 판결 사안에서 검사는 자기앞수표 52억원 상당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 포탈, 차명주식의 취득과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포탈, 상속세 포탈을 기소했습니다. 원심은 수표 증여와 그 부정행위, 차명관계 노출을 꺼린 단순 미신고나 허위신고를 넘는 양도소득세 부정행위, 상속세 부정행위가 모두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보았고,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부정행위는 검사가 증명해야 하므로 차명 보유 자체가 곧 부정행위로 취급되지는 않는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차명주식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포탈한 사실이 증거로 인정되면 처벌됩니다. 대법원 2000. 5. 26. 선고 2000도1056 판결은 어머니에게서 가명·차명 주식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포탈한 피고인의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피고인이 주식의 매도단가를 낮춰 양도차익을 적게 신고한 양도소득세 부분은, 당시 법에 따라 부과처분의 납부기한이 지나기 전에 탈루세액을 모두 내 미수에 그쳤다는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지금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때 포탈죄가 완성됩니다.

차명주식 증여세 포탈 혐의 대응 순서

  • 증여 시점과 형식 확정 - 명의개서일, 배당 귀속, 매매계약서와 대금 흐름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 꾸밈 여부 점검 - 대금이 실제로 오갔는지, 되돌려 받았는지, 명의자 이름의 신고를 누가 지시했는지 확인합니다.
  • 연도별 포탈세액 계산 - 증여세, 합병·상장이익 증여세, 양도소득세를 연도별로 나눠 가중처벌 기준에 걸리는지 봅니다.
  •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검토 - 감경 사유를 만들 수 있는지 세무 처리와 함께 판단합니다.
  • 범칙조사 진술 준비 - 조세범칙조사 단계의 진술과 제출 자료가 고발 여부를 좌우하므로 변호인과 함께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금이 실제로 오갔는지와 명의자 이름의 세금 신고를 누가 꾸몄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차명주식 증여와 관련한 조세범칙조사 대응과 조세포탈 사건 변호를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자녀에게 넘길 때 명의자와 자녀 사이의 매매계약서를 썼나요?

    대금 흐름과 신고 내역을 함께 확인해 꾸밈으로 볼 사정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2. 매매대금을 보낸 뒤 다시 돌려받았나요?

    실질 매매처럼 조작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수정신고 등 대응을 서두릅니다.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도817 판결

  3. 명의자 이름으로 양도소득세나 증권거래세를 신고했나요?

    누가 신고를 지시했는지와 그 자료를 정리합니다.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도10968 판결

  4. 주식을 넘긴 뒤 5년 안에 회사가 상장법인과 합병했나요?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세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 제1항

실무상 착안점

차명주식을 자녀에게 넘길 때 세무 비용을 아끼려고 명의자와 자녀 사이의 매매로 꾸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에서 처벌을 가른 것은 계약서 자체보다 대금을 보냈다가 되돌려 받은 흐름과 명의자 이름의 세금 신고였습니다. 꾸밈이 정교할수록 부정행위 판단은 쉬워집니다.

포탈세액은 자녀별로 나누지 않고 대리한 부모를 기준으로 합칩니다. 자녀 한 명당 금액이 작아 보여도 합치면 연간 5억원을 넘어 가중처벌 법조로 바뀔 수 있으므로, 연도별 합산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상장이나 합병 계획이 있었다면 그 뒤 오른 가치에 대한 증여세까지 포탈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증여 당시 무엇을 예견했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당시 회의 자료와 일정은 함께 검토합니다. 명의자 쪽도 자기 이름의 신고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차명주식을 자녀나 가족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생긴 조세범칙조사 대응과 증여세 포탈 사건 변호를 수행해 왔으며, 대금 흐름과 신고 경위를 시기별로 재구성합니다.

  • 조세범칙조사 대응
  • 증여세 포탈 사건 변호
  • 차명주식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검토
  • 합병·상장이익 증여세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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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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