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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명의신탁

차명주식을 자녀에게 주면서 명의자를 증여자로 신고했다면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기한 안에 증여세를 신고했다면 증여자를 명의자로 잘못 적었더라도 무신고가 아니고, 증여자 허위 기재만으로는 부정행위 가산세 40%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다만 신고기한을 넘겼다면 재차증여 합산이나 재평가로 늘어난 세액까지 포함한 산출세액 전액에 무신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증여일과 신고일이 법정신고기한 안에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한 안에 신고했다면 증여자를 명의자로 잘못 적었더라도 무신고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므로, 신고일을 증명할 자료를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세무서가 실제 증여자를 바로잡았다고 해서 가산세 40%를 당연히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증여자를 허위로 적은 사정만으로는 부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오래전 삼촌 명의로 사 둔 비상장 회사 주식을 2024년 A씨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증여계약서와 증여세 신고서에는 삼촌을 증여자로 적어 기한 안에 신고했습니다. 2026년 세무조사에서 실제 증여자는 아버지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세무서는 아버지가 2020년에 준 현금과 합산하고 주식을 다시 평가해 증여세를 늘리면서 무신고 가산세와 부정행위 가산세를 매기겠다고 했습니다. A씨는 가산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증여자를 명의자로 적어도 기한 안에 신고했다면 무신고인가요?

아니요, 법정신고기한 안에 증여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했다면 증여자를 명의자로 잘못 적었더라도 무신고로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두65159 판결 사안에서 실제 주주는 동생 명의로 보유하던 주식을 수증자들에게 증여했고, 수증자들은 기한 안에 증여자를 그 동생으로 적어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세무서는 10년 넘게 지난 뒤 동일인 재차증여 합산과 주식 재평가로 증여세를 늘리면서, 증여자를 잘못 적은 신고는 효력이 없다며 무신고 가산세를 매겼습니다. 법원은 이를 무신고로 볼 수 없으므로 그 가산세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에 이루어진 것이라며 무효 확인의 의미로 취소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증여자를 허위로 적은 것이 부정행위가 되나요?

증여자가 허위로 적힌 증여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정행위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같은 판결의 다른 증여 부분에서 수증자는 명의자를 증여자로 적은 계약서를 냈지만, 증여를 매매로 꾸미지 않았고, 계약서에 수증자가 명시되었으며, 본세는 물납으로 징수되었습니다. 법원은 명의신탁자와 명의자가 차명 사실을 숨긴 행위를 수증자의 부정행위와 같게 볼 수 없고, 그들이 수증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라는 증거도 없다며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부정했습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도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만 40%를, 그 밖의 무신고에는 20%를 적용합니다.

신고기한을 넘겨 신고했다면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기한 후 신고를 했더라도 법정신고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대로이므로 무신고 가산세 대상입니다. 위 판결의 다른 증여 부분에서 수증자는 신고기한이 지난 뒤 증여자를 명의자로 적어 가산세까지 포함해 신고·납부했지만, 세무서가 재차증여 합산과 주식 재평가로 증액하자 늘어난 부분을 포함한 산출세액 전액에 일반무신고 가산세를 매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기한 후 신고로 무신고 가산세를 일부 냈다고 해서 과소신고 가산세 대상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차증여 합산과 재평가로 늘어난 세금에도 가산세가 붙나요?

실제 증여자로부터 10년 안에 받은 다른 증여가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되어 세금이 늘고, 이 부분은 기한 안에 신고한 경우 원칙적으로 과소신고 가산세 문제가 됩니다. 다만 현행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해 늘어난 부분이나 증여재산공제 적용 착오로 늘어난 부분에는 부정행위가 없는 한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늘어난 세금을 합산분, 재평가분, 공제 재계산분으로 나누어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차명주식 증여 신고 유형별 가산세(2026. 10. 8. 기준)
신고 유형가산세근거
기한 내 신고, 증여자만 명의자로 기재 (핵심 행)무신고 아님대법원 2017두65159
증여자 허위 기재만 있음부정행위 40% 아님대법원 2017두65159
기한 후 신고 뒤 재평가로 증액산출세액 전액에 무신고 20%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기한 내 신고 뒤 재평가·공제 착오로 증액과소신고 가산세 제외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매매 가장 등 적극적 은폐부정행위 40% 가능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3

기한 안에 신고했는지가 무신고 가산세와 제척기간을 함께 가르는 첫 기준입니다.

출처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제4항,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두65159 판결

이 제외 규정은 기한 안에 신고한 뒤 세액이 늘어난 과소신고에만 있습니다. 기한을 넘겨 신고했다면 무신고 가산세에는 평가 차이를 빼 주는 규정이 없어 재평가분까지 무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고 그 기한까지 납부를 마친 경우에만 재평가로 늘어난 부분이 빠집니다.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친 재평가라는 사정만으로 가산세가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명주식 증여 가산세 대응 순서

  • 신고일 확인 - 증여일과 증여세 신고일을 대조해 기한 내 신고인지, 기한 후 신고인지 정합니다. 기한 내 신고였다면 무신고 가산세와 장기 제척기간 주장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증액 원인 분리 - 늘어난 세액을 동일인 합산분, 주식 재평가분, 공제 재계산분으로 나눕니다. 재평가와 공제 착오분은 과소신고 가산세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 주장 검토 - 증여를 매매로 꾸몄는지, 수증자 본인이 은폐에 가담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증여자 기재만 틀렸다면 40% 가산세를 다툴 근거가 있습니다.
  • 명의신탁 증여세 별도 확인 - 아버지가 처음 삼촌 명의로 주식을 둔 데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가 따로 문제 되는지, 제척기간이 남았는지 봅니다.
  • 불복 절차 선택 - 과세예고 통지를 받으면 과세전적부심사를, 고지 뒤에는 이의신청·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가산세 부분만 따로 다투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증여 과정에서 매매계약서를 만들거나 대금을 주고받은 것처럼 꾸몄다면 부정행위로 판단될 수 있어 계약서와 자금 흐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와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차명주식 증여 가산세 다툼 흐름
  1. 1

    신고일 확인

    증여일과 신고일로 기한 내 여부 판단

  2. 2

    증액 원인 분리

    합산·재평가·공제 재계산분 구분

  3. 3

    부정행위 검토

    매매 가장·수증자 가담 여부 확인

  4. 4

    명의신탁 증여세 확인

    최초 차명에 대한 과세 여부와 기간

  5. 5

    불복 절차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판청구

실무상 착안점

실제 증여자가 드러나면 처음 신고가 모두 무효가 되고 가장 무거운 가산세가 붙는다고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판례는 신고 기한을 지켰는지와 수증자 본인이 무엇을 꾸몄는지를 나누어 봅니다. 증여자 이름이 틀렸다는 사정 하나로 신고 전체를 없던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짜와 문서가 결론을 가릅니다. 증여일, 신고일, 납부일, 세무서의 증액 고지일을 맞춰 보면 무신고인지 과소신고인지, 제척기간이 남았는지가 정해집니다. 증여계약서가 증여 형식인지 매매 형식인지, 수증자가 직접 서명했는지도 부정행위 판단에 쓰이므로 원본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세무조사 단계에서 부정행위 가산세를 낮추는 근거가 되고, 불복 단계에서는 증액분을 합산분, 재평가분, 공제 재계산분으로 나누어 가산세 일부를 취소받는 근거가 됩니다. 아버지가 처음 차명으로 주식을 둔 데 대한 명의신탁 증여세는 별개로 남을 수 있으므로 그 제척기간도 함께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주식을 둘러싼 증여세·가산세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차명주식 증여 사안은 증여일·신고일·고지일과 증액 원인을 나누어 재구성해 대응합니다.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자금출처 소명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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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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