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가이드 목록

양도소득세

양도세 예정신고 세금을 못 냈는데 5월 확정신고 전에 세무서가 걷어 갈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을 예정신고기한까지 내지 않았다면 세무서는 다음 해 5월 확정신고기한 전이라도 미납 세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16조 제1항이 예정신고납부세액의 미납분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도록 정하고,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지금은 양도일과 예정신고기한,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을 한 장에 적어 두십시오.

기한

토지·건물을 판 경우 예정신고와 납부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이 기한이 지나면 확정신고기한과 상관없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기 시작합니다.

예정신고를 했다면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에 같은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8월 오래 보유한 상가를 팔고 10월 말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지만, 매수인의 잔금 일부가 늦어져 세금 약 6천만원을 내지 못했습니다. A씨는 어차피 2026년 5월 확정신고 때 정산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1월 세무서가 미납 세액에 납부지연가산세를 더한 납부고지서를 보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예정신고 세금을 안 내면 확정신고 전에도 징수하나요?

징수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소득세법」은 확정신고 세액뿐 아니라 예정신고납부세액을 내지 않은 경우에도 그 미납 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도록 정합니다.

부동산 양도 후 신고·징수 시점
  1. 양도일(잔금일)

    양도소득 발생

  2.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예정신고·납부기한

  3. 예정신고기한 다음 날

    납부지연가산세 시작, 징수 가능

  4. 다음 해 5월 1일~31일

    확정신고(필요한 경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22850 판결은 예정신고납부제도가 소득 발생 초기에 세원을 미리 확보하려는 제도라는 점을 들어, 거주자가 예정신고납부세액을 예정신고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세무서가 확정신고기한 전이라도 미납 세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정신고를 하고 같은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하더라도 예정신고에 따른 징수처분의 효력은 없어지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예정신고 자체를 안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세무서가 직접 세액을 결정해 고지합니다. 예정신고를 해야 할 사람이 신고하지 않으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합니다. 확정신고기한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는 무신고가산세가 더해집니다. 부정행위가 없는 일반 무신고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100분의 40입니다. 신고만 하고 세금을 못 낸 경우와 비교하면 부담이 훨씬 큽니다.

확정신고 때 다시 가산세가 붙나요?

같은 세액에 가산세가 두 번 붙지는 않습니다.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에는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한 납부지연가산세를 다시 부과하지 않습니다.

예정신고를 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한 해에 누진세율 대상 자산을 두 번 이상 팔아 예정신고를 여러 번 한 경우처럼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서 세액을 합산 정산해야 합니다.

양도세 예정신고 미납 대응 순서

  • 예정신고기한 계산 - 양도일(잔금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을 계산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 고지서 확인 - 납부고지서의 세액과 납부기한, 가산세 계산 기간을 확인합니다. 이미 일부 낸 금액이 빠졌는지 봅니다.
  • 납부 자금 마련 -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못하면 100분의 3 가산세가 더 붙습니다. 분납이나 납부기한 연장 요건을 확인합니다.
  • 확정신고 필요 여부 판단 - 같은 해 다른 양도가 있는지 확인해 5월 확정신고 대상인지 판단합니다. 합산으로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세액 자체 다툼 - 세액 계산에 잘못이 있다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불복하거나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잔금 지급일이 불분명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잔금보다 먼저 한 경우처럼 양도 시기 자체가 다투어지면 매매계약서와 등기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소득세 부과·징수 처분에 대한 불복과 체납 대응 업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분들 가운데는 신고만 해 두면 돈은 5월에 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정신고의 납부기한은 신고기한과 같아서, 그 날이 지나면 바로 미납 세금이 되고 세무서는 확정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걷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챙길 기록은 날짜입니다. 잔금을 받은 날, 예정신고서를 낸 날, 실제로 납부한 날과 금액이 영수증으로 남아 있어야 납부지연가산세 계산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잔금이 나뉘어 들어왔다면 마지막 잔금일이 양도일이 되므로 매수인과 주고받은 입금 내역도 필요합니다.

이 기록은 고지 세액이나 가산세 계산에 잘못이 있을 때 불복과 경정청구의 근거가 되고, 체납이 길어져 압류가 들어올 때 이미 낸 금액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확정신고로 여러 양도를 합산하는 해라면 예정신고별 납부 기록이 정산 세액을 맞추는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소득세 신고·징수와 체납 처분을 다투는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양도일과 신고·납부 일자를 먼저 확정해 세액과 가산세 계산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 국세 체납자 감치 재판 대응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납부고지서·매매계약서·잔금 입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예정신고기한과 징수 시기의 적법성, 가산세 계산과 확정신고 필요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