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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출입금지가처분을 받았는데 상대방과 그 배우자가 계속 밭을 경작하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가처분 채무자 본인은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로 처벌될 수 있지만, 가처분 채무자로 적히지 않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남편을 채무자로 한 출입금지가처분의 효력이 아내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고, 형법 제140조 제1항은 공무원이 실시한 강제처분의 표시를 무시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지금은 가처분 결정문에 적힌 채무자가 누구인지와 고시판을 집행관이 세웠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가처분 결정문의 채무자 이름과 고시판 사진, 집행관이 작성한 집행조서를 나란히 놓고 보십시오. 고시판을 집행관이 세운 것인지가 처벌 여부를 먼저 가릅니다.

배우자까지 처벌하려고 무리하게 고소장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배우자가 계속 드나들 우려가 있다면 배우자를 채무자로 한 가처분을 새로 받는 편이 빠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3년 농지를 사서 매도인에게 2년간 빌려주었는데, 2025년 임대차가 끝나도 매도인이 땅을 돌려주지 않고 농사 준비를 했습니다. D씨는 매도인을 채무자로 출입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2026년 3월 땅에 출입금지 고시판이 섰습니다. 그런데 매도인과 그 배우자가 고시판을 무시하고 계속 드나들며 밭을 갈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출입금지가처분을 어기고 들어간 채무자는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면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조문입니다.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고시판을 부수지 않더라도 그 표시의 효력을 사실상 없애는 행위를 말합니다. 집행관이 출입금지를 고시한 땅에 채무자가 그대로 들어가 농사를 짓는다면 가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이 됩니다.

가처분 채무자가 아닌 배우자도 처벌되나요?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남편을 채무자로 한 출입금지가처분명령의 효력은 그 아내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아내가 고시판과 줄을 무시하고 들어가 제초작업을 했어도 강제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누가 들어갔는지에 따른 책임
결정문상 채무자 본인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성립 가능
배우자(지시 없음)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불성립
배우자(채무자와 공모)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공동정범 검토
신청인이 세운 표지판만 있음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성립 어려움

출처 - 형법 제140조 제1항, 제30조, 대법원 77도1455 판결

다만 그 판결은 남편이 아내를 시켜 들어가게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채무자가 배우자와 함께 계획해 경작하거나 배우자를 시켜 들어가게 했다면 채무자 본인의 범행에 배우자가 가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누가 지시했는지에 관한 증거로 판단이 갈립니다.

고시판을 내가 직접 세웠다면 어떻게 되나요?

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의 대상은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의 표시입니다. 가처분 결정만 받고 집행관의 집행 없이 신청인이 직접 표지판을 세웠다면, 그 표지판은 공무원이 실시한 표시로 보기 어렵습니다.

가처분 결정을 받은 뒤에는 집행관에게 집행을 신청해 집행관이 고시하도록 해야 형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가처분으로 상대방에게 어떤 행위를 하지 말도록 명할 수 있고,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출입금지가처분 위반 대응 순서

  • 결정문 채무자 확인 - 가처분 결정문에 채무자로 적힌 사람이 누구인지 봅니다. 적히지 않은 가족은 원칙적으로 이 죄의 대상이 아닙니다.
  • 집행 여부 확인 - 집행관이 고시판을 세우고 집행조서를 작성했는지 확인합니다. 신청인이 세운 표지판만 있으면 다시 집행을 신청합니다.
  • 경작 증거 수집 - 누가 언제 들어와 무엇을 했는지 날짜가 보이게 촬영합니다. 채무자 본인의 출입 장면이 있어야 합니다.
  • 고소장 제출 - 채무자 본인을 공무상비밀표시무효 혐의로 고소합니다. 배우자가 지시를 받았다는 자료가 있으면 함께 적습니다.
  • 추가 가처분 검토 - 배우자 등 실제 경작자를 채무자로 한 가처분을 새로 신청합니다. 본안인 토지인도 소송도 함께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처분의 주문이 출입금지인지 점유이전금지인지, 배우자가 공동점유자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문과 집행조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출입금지·점유이전금지 가처분과 그 위반에 대한 형사 고소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처분 결정을 받으면 가족 모두가 그 땅에 못 들어온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판례는 결정문에 채무자로 적힌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친다고 보므로, 배우자나 자녀가 들어오면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처음 가처분을 신청할 때 실제로 땅을 쓰는 사람을 모두 채무자로 넣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또 하나는 고시판을 누가 세웠느냐입니다. 집행관이 집행조서를 쓰고 고시한 날짜, 그 뒤 채무자가 처음 들어온 날짜가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신청인이 직접 만든 표지판은 아무리 크게 써도 공무원이 실시한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기록은 형사 고소에서 범죄 성립의 전제가 되고, 본안인 토지인도 소송에서도 상대방의 불법 점유 기간과 손해를 계산하는 근거가 됩니다. 집행조서와 출입 사진이 갖춰져 있으면 수사기관이 사건을 빠르게 정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출입금지·점유이전금지 가처분과 그 위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결정문상 채무자와 집행관의 고시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형사 고소와 추가 가처분, 토지인도 소송을 함께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출입금지가처분 결정문·집행조서·고시판과 경작 현장 사진·토지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채무자 본인과 배우자의 형사 책임·고시의 적법성·추가 가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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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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