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가처분 고시문만 붙은 상태에서 제품을 계속 만들면 공무상표시무효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집행관이 가처분 고시문만 붙이고 봉인이나 물건 보관 같은 구체적 집행을 하지 않았다면 제품을 계속 생산해도 공무상표시무효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부작위명령을 어긴 것만으로는 강제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집행관이 실제로 봉인하거나 물건을 가져갔는지 집행조서부터 확인하십시오.
고소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면 집행조서를 열람해 집행관이 고시만 했는지, 제품을 봉인하거나 자기 점유로 옮겼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공장 안 제품에 봉인 표시가 붙어 있는지도 사진으로 남겨 두십시오.
고시문만 붙어 있다면 형사처벌을 걱정해 곧바로 공장 문을 닫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가처분을 어긴 데 따른 민사 책임과 실용신안권 침해 책임은 따로 남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현수막 거치대를 만드는 작은 공장을 운영합니다. 2025년 경쟁업체가 실용신안권 침해를 이유로 생산·판매 금지와 기존 제품의 집행관 보관을 명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집행관은 공장 벽에 고시문을 붙이고 돌아갔습니다. 집행관이 제품을 봉인하거나 가져가지는 않았고, A씨는 납품 일정 때문에 생산을 이어 갔습니다. 경쟁업체는 공무상표시무효죄로 고소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처분 고시만 있는 상태에서 생산을 계속하면 처벌되나요?
공무상표시무효죄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 죄는 공무원이 실시한 봉인, 압류 그 밖의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은닉하거나 그 효용을 해칠 때 성립하는데, 고시만 있고 구체적 집행행위가 없으면 해칠 표시 자체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도1819 판결은 집행관이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이 발령되었다고 고시하는 데 그치고 봉인이나 물건을 자기 점유로 옮기는 등의 집행을 하지 않았다면, 피신청인이 부작위명령을 어긴 것만으로는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원안은 이 판결의 선고일을 2008. 12. 14.로 적었으나 판결문상 선고일은 2008. 12. 24.입니다.
집행관이 제품을 봉인하거나 가져갔다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집행관이 제품에 봉인을 붙였거나 보관 조치를 해 둔 뒤 그 봉인을 떼거나 보관 중인 제품을 몰래 빼내 팔면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집행 상태 | 공무상표시무효죄 | 남는 책임 |
|---|---|---|
| 고시문만 게시 | 불성립 | 침해죄·간접강제 |
| 제품 봉인 후 봉인 훼손 | 성립 가능 | 침해죄·간접강제 |
| 집행관 보관 제품 반출 | 성립 가능 | 침해죄·손해배상 |
- 고시문만 게시
- 공무상표시무효죄: 불성립
- 남는 책임: 침해죄·간접강제
- 제품 봉인 후 봉인 훼손
- 공무상표시무효죄: 성립 가능
- 남는 책임: 침해죄·간접강제
- 집행관 보관 제품 반출
- 공무상표시무효죄: 성립 가능
- 남는 책임: 침해죄·손해배상
출처 - 형법 제140조 제1항, 대법원 2006도1819 판결, 실용신안법 제45조
부동산을 명도받는 강제집행이 끝난 뒤 그 부동산에 다시 들어가는 경우는 별도의 죄가 됩니다.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집행의 효용을 해치면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로 같은 형에 처해집니다.
형사처벌이 없으면 가처분을 어겨도 괜찮나요?
괜찮지 않습니다.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안 될 뿐, 실용신안권을 실제로 침해했다면 실용신안권 침해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민사로는 채권자가 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해, 위반한 날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가처분의 효력이 결정문에 특정된 침해행위에만 미치고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전체에 당연히 미치지는 않는다고도 보았으므로, 지금 만드는 제품이 결정문에 적힌 제품과 같은지부터 비교해야 합니다.
가처분 위반 고소 대응 순서
- 집행조서 열람 - 집행관이 무엇을 했는지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고시만 했다면 공무상표시무효죄 성립을 다툴 수 있습니다.
- 봉인·보관 현황 촬영 - 공장 안 제품과 봉인 표시를 날짜가 나오게 찍어 둡니다. 집행이 있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면 쓰입니다.
- 결정문과 제품 대조 - 가처분 결정문에 특정된 제품 도면과 지금 제품을 비교합니다. 다르다면 가처분 위반 자체가 아닐 수 있습니다.
- 침해 여부 검토 -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에 지금 제품이 속하는지 변리사·변호사와 검토합니다. 침해죄 고소가 이어질 때 대비가 됩니다.
- 본안·이의 절차 판단 - 가처분이 부당하다면 가처분 이의나 본안 소송에서 다툽니다. 생산 중단 여부도 이 판단에 맞춰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집행관이 일부 제품만 보관했거나 결정문의 금지 대상이 넓게 적혀 있다면 집행조서와 결정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처분 신청·이의 사건과 그에 이어진 형사 고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처분 결정을 받은 쪽은 고시문이 붙는 순간부터 생산을 계속하면 형사처벌이 된다고 생각하고, 받은 쪽은 반대로 형사처벌이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공무상표시무효죄가 될지와 가처분 위반에 따른 민사 책임, 실용신안권 침해 책임이 각각 따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집행관이 공장에 온 날 무엇을 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집행조서의 기재, 봉인 표시 사진, 보관 대상 제품 목록, 고시문이 붙은 날짜가 결론을 정합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뒤 기억에 기대어 설명하면 집행 범위를 두고 다툼이 길어집니다.
이 기록은 형사 사건에서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가르고, 민사에서는 간접강제 결정의 범위와 손해배상액 산정에 쓰입니다. 결정문에 특정된 제품과 지금 제품이 다르다는 비교 자료는 가처분 이의와 본안 소송에서도 같은 무게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지식재산권 침해금지 가처분과 그에 이어진 형사 고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집행조서와 결정문을 먼저 확인해 집행 범위를 확정한 뒤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을 나누어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처분 결정문·집행조서·공장 제품 사진·고소 통보 문서를 준비해 주시면, 공무상표시무효죄 성립 여부·가처분 금지 대상과 지금 제품의 동일성·실용신안권 침해 책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도1819 판결
- 형법 제140조 제1항
- 형법 제140조의2
- 실용신안법 제45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
- 실용신안법 제45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305조 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