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나를 빼고 한 인도집행이 끝난 집에 다시 들어가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함께 살던 공동점유자를 빼고 한 위법한 인도집행이었더라도 집행이 끝난 집에 다시 들어가면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법한 집행으로 넘어간 점유도 적법한 절차로 취소되기 전까지는 보호되고, 스스로 다시 들어간 행위는 정당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집행조서와 집행 날짜를 확인하고, 다시 들어가지 말고 법원에 집행에 관한 이의를 내는 방법부터 검토하십시오.
집행관이 나를 상대방으로 적지 않은 채 집을 비우게 했다면 자물쇠를 부수거나 짐을 다시 들이지 마십시오. 집행 절차의 잘못은 법원에 이의를 신청해 바로잡는 것이 정해진 길입니다.
집행이 부당하다고 해서 내가 먼저 다시 들어가 점유를 되찾아야 권리가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절차로 다투어도 공동점유자라는 주장은 그대로 남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어머니 명의 단독주택에서 형과 함께 살아 왔습니다. 2024년 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고, 낙찰자는 형만 상대방으로 인도명령을 받아 2025년 봄 인도집행을 마쳤습니다. A씨는 자신도 그 집을 점유하고 있었는데 자기를 빼고 한 집행은 무효라며, 집행 며칠 뒤 잠금장치를 열고 다시 들어가 생활했습니다. 낙찰자가 고소했고, A씨는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동점유자를 빼고 한 인도집행 뒤 다시 들어가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3도5553 판결은 공동점유자 가운데 한 사람만 상대로 한 인도집행이 위법하더라도, 그 집행으로 넘어간 점유는 보호되어야 하므로 다른 공동점유자가 다시 들어간 행위는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부동산 인도집행은 집행관이 채무자에게서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넘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집행의 상대방은 집행권원에 적힌 채무자 본인이고, 제3자가 점유하고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 사람을 상대로는 인도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A씨처럼 공동점유자인데 집행 대상에서 빠졌다면 집행 자체에 잘못이 있다고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강제집행은 적법한 절차로 취소되지 않는 한 효력이 계속됩니다. 대법원은 집행 과정에 일부 부당한 부분이 있더라도 집행 전체를 부정하고 집행 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집행이 위법했다는 사정은 이의 절차에서 다툴 문제이지, 스스로 다시 들어갈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집행이 잘못됐다고 믿고 들어간 것은 정당행위가 아닌가요?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동점유자의 재침입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점유를 빼앗긴 사람은 법원에 점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청구는 침탈을 당한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 법이 이런 구제 수단을 마련해 두었기 때문에, 집행관이 넘겨준 점유를 실력으로 되찾는 행동은 사회상규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는 어떤 행위까지 처벌하나요?
집행으로 넘겨받은 사람이 부동산을 쓰거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지장을 주는 행위는 넓게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죄는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행위 | 판단 |
|---|---|
| 집행된 집에 다시 들어가 생활 | 효용 침해(2023도5553) |
| 정문 앞에 벽돌담 설치 | 효용 침해(2013도38) |
| 집행이 위법하다며 스스로 탈환 | 정당행위 아님 |
| 법원에 집행에 관한 이의 | 정해진 구제 절차 |
출처 - 형법 제140조의2, 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3도5553 판결
기타 방법에는 다시 들어가 사는 것 말고도 출입구를 막거나 짐을 쌓아 두는 행위가 들어갑니다.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38 판결은 경매로 인도된 건물 정문 앞에 벽돌담을 쌓아 출입을 어렵게 한 행위도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안을 주거침입으로 다루는 것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편이라는 점도 함께 알아 두셔야 합니다.
인도집행 뒤 재침입 혐의 대응 순서
- 집행 서류 확인 - 인도명령 결정문과 집행조서에서 상대방으로 누가 적혔는지 봅니다. 내 이름이 없으면 이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출입 중단 - 이미 다시 들어갔다면 더 머무르지 말고 짐 정리 방법을 상대와 문서로 협의합니다. 머무는 기간이 길수록 불리합니다.
- 집행에 관한 이의 - 집행관의 집행처분에 대해 법원에 이의를 신청합니다. 집행 절차의 잘못은 이 절차로 다툽니다.
- 점유 회복 청구 - 공동점유 사실을 주민등록·공과금 납부 내역으로 증명해 점유물 반환을 청구합니다. 침탈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해야 합니다.
- 형사 대응 - 조사에서는 공동점유 사실과 들어간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합니다. 고의와 정상을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집행이 아예 무효인 사정이 있거나 낙찰자와 거주 합의가 있었다면 결정문과 문자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범죄사실은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하므로, 공동점유 여부와 출입 경위를 사실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 1
집행 서류 확인
인도명령 결정문과 집행조서의 상대방 확인
- 2
출입 중단
다시 들어갔다면 머무르지 않고 문서로 협의
- 3
집행에 관한 이의
집행관의 집행처분 잘못을 법원에 신청
- 4
점유 회복 청구
침탈일부터 1년 안에 점유물 반환 청구
- 5
형사 대응
공동점유 사실과 출입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
출처 -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 민법 제204조 제3항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인도집행을 둘러싼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집행관이 나를 빼고 집을 비웠으니 그 집행은 무효이고 내가 다시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대법원은 위법한 집행이라도 법원 절차로 취소되기 전까지는 그 집행으로 넘어간 점유를 보호해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집행의 잘못과 재침입의 처벌은 따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날짜와 서류가 남아야 합니다. 인도명령 결정문에 누가 상대방으로 적혔는지, 집행조서에 집행관이 누구를 만났다고 적었는지, 내가 그 집에 살았다는 주민등록과 공과금 기록이 있는지를 집행 직후 모아 두어야 합니다. 점유물 반환 청구는 침탈일부터 1년 안에 해야 하므로 집행 날짜도 정확히 적어 둡니다.
이 기록은 민사에서는 집행에 관한 이의와 점유 회복 청구의 증거가 되고, 형사에서는 고의와 정상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다시 들어가 머문 기간이 길어질수록 효용 침해가 커졌다는 증거가 쌓이므로, 이미 들어갔다면 바로 멈추고 법원 절차로 옮겨 가는 것이 낫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인도집행·명도와 얽힌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집행 서류로 공동점유 여부와 집행 절차의 흠을 먼저 확인한 뒤 민사 이의 절차와 형사 방어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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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3도5553 판결
-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1항
- 형법 제20조
- 민법 제204조 제3항
- 형법 제140조의2
-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38 판결
-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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