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주민들이 내 땅을 길로 써서 철망을 쳤는데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사실상 일반 공중이 다니는 통로라면 땅 주인이라도 철망을 쳐 막으면 일반교통방해죄가 됩니다. 법원 절차로 방해배제를 구할 수 있었던 이상 스스로 막은 행위는 자구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철망을 치기 전에 소송이나 가처분 같은 법적 절차를 먼저 검토하십시오.
이미 철망이나 펜스를 설치했다면 더 넓히지 말고, 설치 날짜와 범위, 그 전에 주민들에게 보낸 통지나 민원 기록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막은 정도와 경위가 형량을 가릅니다.
내 땅이라는 이유만으로 통행로를 막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땅을 되찾는 방법은 법원 절차에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3년 상속받은 토지가 인근 상가와 주택가 사이 지름길로 오래전부터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아스팔트까지 깔아 차량도 드나드는 길이었습니다. D씨는 2025년 5월 사용료 협의가 되지 않자 철주와 철망을 세워 통행을 막았고, 상인들은 손님이 끊겼다며 D씨를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로 고소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유지에 난 길을 막아도 일반교통방해죄가 되나요?
됩니다.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는 사실상 일반 공중이 오가는 육상의 통로를 넓게 말하며, 그 땅의 소유관계나 통행할 권리가 있는지, 통행하는 사람이 많은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육로를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해 교통을 방해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법원은 인근 상가로 가는 통로로 쓰이던 토지의 사실상 지배권자가 철주와 철망을 세우고 포장된 아스팔트를 걷어내 통행을 막은 사안에서 일반교통방해죄를 인정했습니다. 통로로 쓰인 기간이 길고 이용하는 사람이 불특정 다수라면 사유지라도 결론은 같습니다.
내 땅을 지키려고 막은 것은 자구행위가 아닌가요?
자구행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자구행위는 법률이 정한 절차로는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려고 한 상당한 행위만 벌하지 않습니다. 소유자는 법원에 통행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 요건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 요건 | 내용 | 통행로 차단 사안 |
|---|---|---|
| 법정절차 불능 | 소송 등으로 보전할 수 없음 | 방해배제 소송 가능 |
| 실행 곤란 회피 | 청구권 실행 불능을 피함 | 현저한 곤란 없음 |
| 상당한 이유 | 수단이 상당함 | 철망·아스팔트 제거는 과함 |
- 법정절차 불능
- 내용: 소송 등으로 보전할 수 없음
- 통행로 차단 사안: 방해배제 소송 가능
- 실행 곤란 회피
- 내용: 청구권 실행 불능을 피함
- 통행로 차단 사안: 현저한 곤란 없음
- 상당한 이유
- 내용: 수단이 상당함
- 통행로 차단 사안: 철망·아스팔트 제거는 과함
출처 - 형법 제23조 제1항,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7717 판결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방해의 제거와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나 가처분으로 이 권리를 실현할 길이 열려 있는 이상, 스스로 길을 막는 것은 법정 절차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 쪽에서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면 통행을 허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소유자는 통행으로 생긴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막기보다 사용료나 보상을 협의하는 쪽이 실익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가게 영업까지 막혔다면 다른 죄도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통로를 막아 인근 상가의 손님 출입이나 물품 반입을 어렵게 했다면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아 업무방해죄가 함께 문제 됩니다. 대법원 판결 사안도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가 함께 기소된 경우였습니다.
통행로 막기 처벌 대응 순서
- 통로 이용 실태 확인 - 그 길을 누가, 얼마나 오래, 어떤 목적으로 써 왔는지 확인합니다. 일반 공중의 통로인지가 범죄 성립을 가릅니다.
- 철거·원상회복 검토 - 이미 막았다면 일부라도 원상회복할지 정합니다. 수사와 양형에서 피해 회복으로 평가됩니다.
- 민사 절차 준비 - 통행 방해배제나 토지 인도를 구하는 소송,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법정 절차가 있다는 점이 자구행위를 부정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통행권 주장 대비 - 상대가 주위토지통행권이나 통행지역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봅니다. 인정되면 통로를 열어 둬야 합니다.
- 협의 기록 남기기 - 주민이나 상인과 사용료·대체 통로를 협의한 내용을 문서로 남깁니다. 이후 형사·민사 모두에서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그 통로가 도로법상 도로로 지정되었거나 지자체가 사실상 도로로 관리해 왔다면 공부와 관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통행 분쟁과 관련한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가처분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땅 주인들은 내 땅을 내가 막는데 무슨 죄냐고 묻습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땅의 소유권이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다니는 길인지를 봅니다. 등기부상 소유권이 확실해도 오래 통로로 쓰인 땅을 막으면 형사책임이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 시점 기록은 두 방향으로 쓰입니다. 통로가 언제부터 쓰였는지는 고소인 쪽 자료이고, 땅 주인이 막기 전에 사용료 협의나 민원을 언제 시도했는지는 땅 주인 쪽 자료입니다. 내용증명, 문자, 주민 회의록처럼 날짜가 찍힌 자료를 철망 설치 전부터 모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원상회복 여부와 협의 시도가 기소 여부와 처분 수위에 반영되고, 민사에서는 같은 자료가 주위토지통행권 다툼과 사용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형사와 민사가 같은 기록으로 함께 움직이므로 한쪽만 보고 대응하면 다른 쪽에서 불리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유지 통행로를 둘러싼 형사 사건과 가처분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통로의 이용 실태와 협의 경위를 먼저 확인한 뒤 형사 대응과 민사상 방해배제 절차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 등기사항증명서·통로 사진·주민과 주고받은 문서를 준비해 주시면, 일반교통방해죄 성립·자구행위 해당 여부·민사상 방해배제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7717 판결
- 형법 제185조
- 형법 제23조 제1항
- 민법 제214조
- 형법 제314조 제1항
- 형법 제51조 제4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