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집회에 뒤늦게 합류해 차도를 걸었을 뿐인데 일반교통방해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집회 참가만으로 일반교통방해죄가 당연히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교통방해를 직접 유발했거나 공모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늦게 합류했어도 위법상태를 함께 이어 갔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도11408 판결로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일반교통방해로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아니요, 집회에 참가했다는 사실만으로 일반교통방해죄가 당연히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교통방해를 직접 유발했거나 참가 경위와 관여 정도로 보아 공모공동정범이라고 평가할 수 있어야 처벌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미 도로가 막힌 뒤 합류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경찰이 집회에 있었다고 한다고 해서 참가 시간 전체를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 4. 18. 퇴근길에 도심 집회가 열린 것을 보고 오후 4시쯤 행렬에 합류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경찰이 차벽을 세워 차량 통행이 끊긴 상태였고, A씨는 한 시간가량 차도를 따라 걷다 귀가했습니다. 2026. 7. A씨는 채증 사진에 얼굴이 찍혔다며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집회가 시작된 오후 2시부터 끝날 때까지 참가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A씨는 늦게 합류해 걷기만 했는데도 처벌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피고인은 2015. 11. 14. 도심 집회에 참가해 다른 참가자들과 차로를 점거하고 교통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사실은 오후 2시부터 6시 50분까지 집회에 참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시위 장소에 있었던 사실만 인정되고, 합류했을 때 이미 경찰 차벽으로 교통이 완전히 막혀 있었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신고 범위를 크게 벗어난 집회라도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라고 하면서, 직접 교통방해를 유발했거나 공모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차단된 뒤 합류했다거나 사전 공모가 없었다는 이유로 공모를 부정한 원심 이유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도 피고인에게 공모공동정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결론은 수긍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신고한 집회에서도 일반교통방해죄가 되나요?
신고 범위 안에서 진행된 집회라면 원칙적으로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고한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거나 경찰이 교통 소통을 위해 붙인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해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합니다. 신고 범위는 주최자가 낸 신고서의 일시, 장소, 진로와 경찰이 붙인 조건을 기준으로 봅니다. 신고한 인도 행진을 벗어나 차로 전체를 막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 죄는 교통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생기면 바로 성립하고, 실제로 차량이 멈춰 선 결과까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판결이 적용한 형법 제185조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현행 법령에서도 같습니다. 차도 행진 처벌 조항의 위헌 여부는 「집회에서 차도를 행진했다가 일반교통방해로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위헌 아닌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미 도로가 막힌 뒤 합류했다면 책임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 죄를 교통방해 상태가 이어지는 동안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범죄로 봅니다. 그래서 늦게 합류했더라도 교통방해를 일으킨 참가자들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해 그 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평가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상황 | 판단 |
|---|---|
| 신고 범위 안에서 진행된 집회 |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음 |
| 신고 범위 현저히 이탈, 교통방해 직접 유발 | 성립 |
| 단순 참가, 공모 평가 자료 없음 (핵심 행) | 성립하지 않음 |
| 차단 후 합류했으나 위법상태를 함께 지속 | 공모공동정범으로 성립 가능 |
참가자마다 합류 시각과 관여 정도를 따로 봅니다.
출처 -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1408 판결, 형법 제185조
결국 핵심은 참가자 한 사람의 관여 정도입니다. 언제 어디서 합류했는지, 대열 앞에서 차로 점거를 이끌었는지, 경찰의 해산 요구 뒤에도 차로에 남았는지 같은 사정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이 판결에서는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머문 사실만 인정되었고, 그 이상의 관여를 보여 줄 증거가 없었습니다.
해산명령을 듣고도 남아 있으면 따로 처벌되나요?
네, 일반교통방해와 별도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신고하지 않은 집회, 교통 소통을 위한 조건을 어겨 질서 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집회 등에 대해 자진 해산을 요청하고, 따르지 않으면 해산을 명할 수 있습니다. 해산명령을 받으면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해야 하고, 어기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경찰이 말하는 참가 시간이 실제보다 긴가요?
교통카드·결제 내역으로 실제 합류와 귀가 시각을 정리합니다.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1408 판결
합류했을 때 이미 차량 통행이 막혀 있었나요?
차단 시각과 합류 시각을 대조하고, 합류 뒤 행동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1408 판결
대열 앞에서 차로 점거를 이끌거나 해산 요구 뒤에도 남았나요?
공모공동정범으로 평가될 수 있어 진술 범위를 미리 정합니다.
형법 제30조, 제185조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나요?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해산명령 뒤에도 차로에 남아 있었다는 사정은 일반교통방해의 공모 판단에서도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산 요청과 해산명령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고지되었는지, 그때 본인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고지를 들을 수 없는 위치였다면 그 점도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집회 일반교통방해 사건 대응 순서
- 참가 시간 확정 - 합류와 귀가 시각을 교통카드, 결제 내역, 휴대전화 사진으로 정리합니다.
- 채증 자료 확인 - 경찰이 제시한 사진과 영상이 어느 시각, 어느 지점의 것인지 대조합니다.
- 관여 정도 정리 - 대열 위치, 구호나 연좌 참여 여부, 해산 요구 뒤 행동을 사실대로 정리합니다.
- 신고 내용 확인 - 주최 측 신고 경로와 경찰 제한 조건을 확인해 벗어난 범위를 봅니다.
- 약식명령 대응 - 벌금 약식명령을 받으면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합류 시각과 당시 교통 차단 상태, 대열 안에서 맡은 역할에 따라 공모공동정범 인정 여부와 처벌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집회·시위 관련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정식재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집회 사건에서 경찰은 채증 사진 한 장으로 집회 시작부터 끝까지 참가했다고 공소사실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판결에서도 무죄의 출발점은 참가 시간이 한 시간으로 줄어든 사실인정이었습니다. 교통카드 승하차 기록이나 카드 결제 내역처럼 시각이 찍힌 자료를 조사 전에 확보해 두면 다툴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반대로 늦게 합류했다는 사정만 내세우면 부족합니다. 대법원은 그 이유만으로 공모를 부정한 원심 논리는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합류 뒤 대열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해산 요구 뒤에도 차로에 남았는지가 함께 정리되어야 결론이 달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집회·시위 관련 일반교통방해 사건의 수사 대응과 정식재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참가 시간과 대열 안에서의 관여 정도를 객관적 자료로 다시 정리합니다.
- 집회 일반교통방해 수사 대응
-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 채증 자료 대조와 사실관계 다툼
- 집회 신고 범위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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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형법 제30조
- 형법 제185조
-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1408 판결
-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제2항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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