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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장 설치 반대 집회를 한 주민도 업체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집회·현수막·유인물처럼 의사표시 수준에 머문 소각장 반대 행동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지 않지만, 공사장 점거·출입구 봉쇄·기물 파손까지 가면 불법행위가 됩니다. 대법원은 집단행동의 방법과 정도, 동기와 목적을 침해 이익과 함께 따져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인지로 위법성을 판단합니다. 지금은 본인이 참여한 행동을 날짜별로 적고 가처분 결정문이 왔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업체나 시청에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결정문이 송달됐다면, 결정문에 적힌 금지 행위(출입구 봉쇄·공사장 점거 등)와 간접강제 금액부터 확인하십시오. 결정 뒤에도 같은 행동을 하면 위법성 판단이 훨씬 불리해집니다.

주민대책위원회를 만들고 현수막을 거는 것만으로 법적 책임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사표시 수준의 집회·현수막·유인물은 사실에 반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아니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마을 인근에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가 허가되자 주민 40여 명과 대책위원회를 꾸려 매주 집회를 열고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2025년 봄부터 일부 주민이 트랙터와 승용차로 공사장 진입로를 막았고, 공사 차량 타이어 2개가 찢어졌습니다. 업체는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을 받은 뒤 공사 지연 손해 3억원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대책위원장인 A씨에게 보냈습니다. A씨는 집회에만 참여했는데도 배상 책임을 지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혐오시설 반대 집단행동은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으면 허용되고, 그 선을 넘으면 불법행위가 됩니다. 대법원은 집단행동의 구체적 내용·방법·정도와 동기·목적·경위를 침해되는 이익과 함께 종합해 판단합니다. 공익을 위한 반대라는 목적만으로 위법성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집단행동 유형별 위법성 판단
집회·현수막
위법성: 원칙적으로 허용
진실한 내용의 유인물
위법성: 공익 목적이면 위법성 없음
허위 사실 단정 문구
위법성: 명예훼손 책임
진입로 차량 봉쇄
위법성: 불법행위·업무방해 위험
공사장 점거·기물 파손
위법성: 불법행위

출처 - 대법원 2000다35955, 94다35718 판결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35955 판결은 주민들이 장기간 공사장을 점거하고 자재야적장에 불을 지르며, 가처분 결정 뒤에도 쇠사슬과 차량으로 회사 정문을 봉쇄하고 트럭 타이어와 정문을 파손한 사안에서 불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의사표시의 수준을 넘어 폭력의 행사에까지 나아갔다는 이유입니다.

현수막이나 유인물로 업체를 비판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내용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진실이라는 증명이 부족하더라도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고의나 과실이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아파트 주민들이 관리업체 선정 철회를 요구하며 유인물·현수막·방송으로 집단행동을 한 사안에서 불법행위를 부정했습니다.

반대로 「업체가 불법 매립을 했다」처럼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해 적으면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예컨대 정정 게시를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문구는 환경영향평가서·허가 서류 등 확인된 자료에 근거해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집회에만 참여한 주민도 공사 지연 손해를 함께 배상하나요?

직접 봉쇄나 파손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연대책임을 지고, 교사하거나 방조한 사람도 공동행위자로 봅니다. 대책위원장이 봉쇄를 지시하거나 차량 동원을 계획했다면 직접 막지 않았어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문제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형법」상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민사 책임과 별도로 형사 고소가 따라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집단행동 손해배상 대응 순서

  • 행동 유형 구분 - 집회·현수막·유인물과 진입로 봉쇄·점거·파손을 나누어 기록합니다. 앞의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의사표시입니다.
  • 본인 가담 범위 확인 - 청구받은 사람이 어느 날 어떤 행동을 했는지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공동불법행위 책임 범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가처분 결정 내용 확인 - 금지 행위와 간접강제 금액을 확인하고 대책위 전체에 알립니다. 결정 이후 행동은 위법성이 강하게 인정됩니다.
  • 표현 내용 근거 확보 - 현수막·유인물 문구의 근거 자료를 모아 둡니다. 진실성과 상당한 이유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손해액 다툼 준비 - 업체가 주장하는 공사 지연 기간과 비용 산정 근거를 요구합니다. 봉쇄와 무관한 지연은 손해에서 빠져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업무방해 형사 고소나 간접강제 신청이 함께 들어온 경우에는 결정문과 수사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혐오시설 반대 운동을 하는 주민들은 「공익을 위한 반대니까 법적 책임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법원은 목적보다 방법을 봅니다. 같은 반대라도 집회와 현수막은 허용되고, 진입로를 차량으로 막는 순간부터 손해배상과 업무방해 고소가 함께 따라옵니다.

분쟁이 생기면 누가 언제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책임 범위를 정합니다. 대책위 단체 대화방의 공지, 집회 신고서, 날짜별 사진과 참가자 명단이 그 기록입니다. 가처분 결정문이 송달된 날짜도 따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그 뒤의 행동은 법원 결정을 알고도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업체는 대책위원장과 적극 가담자를 묶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날짜별 기록이 있으면 집회에만 나온 주민을 청구에서 떼어 낼 수 있고, 공사 지연 중 봉쇄와 무관한 기간을 손해액에서 빼는 근거가 됩니다. 간접강제 결정이 나온 뒤에는 위반 일수만큼 돈이 쌓이므로 결정 송달일 기록이 집행 단계에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집단행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참여자별 행동을 날짜 단위로 나누어 책임 범위를 좁히고 손해액 산정 근거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손해배상 청구 내용증명·가처분 결정문·집회 사진과 현수막 문구를 준비해 주시면, 행동별 위법성·본인 가담 범위·손해액 산정 근거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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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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