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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서 ‘이단’, ‘범죄행위’라고 비판받으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방송이 단체를 비판하며 ‘이단’, ‘범죄행위’ 같은 거친 표현을 썼다는 것만으로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모욕적·경멸적 인신공격이거나 사실 왜곡에 이르러야 합니다. 대법원 2022다222898 판결로 판단 기준과 정정보도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정정보도 청구는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고, 보도 후 6개월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보도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아니요, 방송이 단체를 비판하며 거친 표현을 썼다는 것만으로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표현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거나 신상에 관한 사실을 왜곡한 정도에 이르러야 불법행위가 됩니다. 문제 된 단어만 떼어 내 다투기보다 보도 전체 맥락부터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시민 단체를 이끌며 온라인 강연과 영상 활동을 해 왔습니다. 2026. 5. 12. 한 시사 방송이 다른 신문 기사를 소개하며 A씨 단체를 허위 정보 유포의 발원지로 다루었습니다. 진행자는 방송 중 A씨 단체를 두고 ‘사이비 같은 느낌’,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말을 했습니다. A씨는 단체 회원들이 탈퇴하고 후원이 끊겼다며 2026. 7.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정정보도는 이미 늦었는지, 표현만으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비판적 의견 표명은 언제 불법행위가 되나요?

원칙적으로 위법하지 않고, 인신공격이나 사실 왜곡에 이른 경우에만 불법행위가 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다시 밝혔습니다. 다만 표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거나,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 신상에 관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라면 인격권 침해로 배상 책임이 생깁니다.

판단할 때는 언론 자유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는 점을 고려해 신중하게 봅니다. 표현의 취지와 방법, 표현하게 된 동기와 경위, 전체 내용과의 연관성, 맥락, 표현한 사람과 피해자의 지위와 관계를 함께 봅니다. 공적 관심을 받는 단체일수록 비판을 감수할 범위가 넓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의 어감보다 그 말이 무엇을 비판하려고 나왔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방송 표현이 인격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아 원심의 배상 인정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한 방송사는 2018. 9. 27.과 다음 날, 신문 기사를 소개하며 한 선교단체를 허위 뉴스의 생산·유통 세력으로 다루었습니다. 원심은 정정보도와 허위사실 명예훼손 청구는 기각했지만, 방송 중 ‘IS 느낌’, ‘이단’, ‘명백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는 표현은 모멸적 표현이라며 배상을 인정했습니다.

문제 된 표현과 대법원의 평가
표현대법원이 본 취지결론
‘IS 느낌’ (핵심 행)허위 뉴스를 교리처럼 포장해 조직적으로 퍼뜨리는 행태를 빗댄 비유인격권 침해 아님
‘이단’일부 교리가 이단으로 취급받던 교리라는 설명인격권 침해 아님
‘명백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허위 뉴스 유포가 위법하다는 비판을 강조한 수사적 과장인격권 침해 아님
허위사실 적시 부분허위 증명 부족, 공익 목적, 상당한 이유 인정원심 유지

같은 표현이라도 앞뒤 발언과 보도 전체 취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2다222898 판결

대법원은 ‘IS 느낌’은 허위 뉴스를 교리처럼 포장해 조직적으로 퍼뜨리는 행태를 빗댄 비유이고, ‘이단’은 일부 교리가 이단으로 취급받던 교리라는 취지라고 보았습니다. ‘명백한 범죄행위’도 비판을 강조하는 과정의 수사적 과장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고들의 상고는 기각하고, 피고 패소 부분만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사실 적시 부분과 의견 표현 부분은 다투는 방법이 다릅니다. 보도가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면 그 사실이 허위인지, 공익 목적인지,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들은 이 부분에서 졌고, 대법원은 그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의견 표현은 진위를 따질 수 없으므로 표현의 수위와 맥락이 쟁점입니다. 그래서 같은 보도라도 사실 부분은 허위 증명으로, 표현 부분은 인신공격 여부로 나누어 주장해야 합니다. 허위 기사로 정정보도 판결을 받은 경우의 배상 문제는 「허위 기사로 정정보도 판결을 받으면 손해배상도 당연히 인정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은 어떻게 나뉘나요?

정정보도는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청구할 수 있지만 사실적 주장이 진실하지 않아야 합니다. 손해배상은 언론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정정보도 청구는 보도를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할 수 없으므로, 기한이 지났다면 손해배상과 명예회복 처분 청구가 남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보도를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나요?

    정정보도 청구나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을 먼저 검토합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2. 문제 된 말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인가요?

    그 사실이 허위라는 자료를 모아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주장합니다.

    민법 제750조, 제751조

  3. 앞뒤 발언 없이 경멸적 표현만 반복되었나요?

    녹취 전체를 정리해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준비합니다.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2다222898 판결

  4. 보도 뒤 회원 탈퇴나 거래 중단이 있었나요?

    날짜별 피해 자료를 모아 손해와 보도의 관련성을 정리합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인격권을 계속 침해하는 영상이 남아 있다면 침해 정지도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판 의견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엄격한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계산하기 어려워도 손해 발생이 인정되면 법원이 변론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로 상당한 금액을 정합니다. 그러니 회원 탈퇴나 후원 감소 자료가 정확한 금액으로 정리되지 않았더라도 날짜별로 모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방송·보도 표현 피해 대응 순서

  • 영상과 원문 보존 - 방송 다시보기, 자막, 원 기사 화면을 날짜가 보이게 저장합니다.
  • 사실과 의견 분리 - 문제 된 말이 사실 적시인지 평가인지 문장별로 나눕니다.
  • 기한 계산 - 정정보도 3개월·6개월, 손해배상 3년을 따져 청구 순서를 정합니다.
  • 맥락 자료 준비 - 앞뒤 발언과 원 보도, 단체의 공적 활동 범위를 정리합니다.
  • 청구 방식 선택 -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정정보도 소송, 손해배상 소송 중 실익을 비교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문제 된 말이 사실 적시인지 평가인지와 앞뒤 맥락, 피해자의 공적 지위에 따라 배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언론 보도·방송으로 인한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 소송, 정정보도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표현 소송에서 원고가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녹취 전체입니다. 대법원은 문제 된 단어 바로 뒤에 진행자가 덧붙인 설명까지 보고 비유나 과장으로 판단했습니다. 문제 된 한 문장만 증거로 내면 상대방이 앞뒤 발언을 내세워 맥락을 바꿉니다. 처음부터 방송 전체 녹취록을 만들고, 불리한 부분까지 포함해 어떻게 읽힐지 검토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청구를 나누는 것입니다. 사실 적시 부분은 허위 증명이, 의견 부분은 인신공격 여부가 쟁점이어서 필요한 자료가 다릅니다. 정정보도 기한 3개월은 짧으므로 먼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을 신청해 두고 손해배상은 따로 준비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언론 보도와 방송, 온라인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인격권 침해 소송과 정정보도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사실 적시와 의견 표현을 나누어 청구 구조를 짭니다.

  • 언론 보도 명예훼손 손해배상
  •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
  • 방송 표현 인격권 침해 대응
  •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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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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