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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사고

직원과 회사가 함께 배상 판결을 받았는데 직원이 일부 갚으면 회사 몫도 줄어드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직원이 갚은 돈은 먼저 직원 혼자 부담하는 부분에 충당되므로, 그 부분을 다 갚기 전까지는 회사의 배상액이 줄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과실 비율에 따라 회사 몫이 줄어든다던 종전 판례를 바꿨습니다. 지금은 판결 주문의 직원·회사별 금액과 이미 받은 돈의 날짜·금액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기한

확정판결로 받은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직원에게 일부를 받았다고 회사에 대한 청구를 미루면 회사 몫의 시효가 흘러가니 날짜를 관리하십시오.

직원이 일부를 갚았다고 회사에 대한 청구 금액을 줄여서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직원 단독 부분이 남아 있는 한 회사 몫은 그대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B회사의 배송기사 C씨가 업무 중 낸 교통사고로 다쳤습니다. 2025년 법원은 C씨는 1,000만 원을, 과실상계를 달리 적용한 B회사는 400만 원을 C씨와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뒤 C씨가 A씨에게 300만 원을 먼저 갚자, B회사는 그중 자기 몫만큼 채무가 줄었다며 280만 원만 주겠다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용자와 직원의 배상채무는 어떤 관계인가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입니다. 타인을 사용해 사무에 종사하게 한 사용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이 사용자책임과 피용자 본인의 불법행위책임은 별개 원인으로 생긴 독립된 채무이지만 같은 손해를 메우는 목적이 겹칩니다. 그래서 겹치는 부분은 한쪽이 갚으면 다른 쪽도 소멸합니다.

단독 부담 부분과 공동 부담 부분
판결 배상액
직원: 1,000만 원
회사: 400만 원
공동 부담 부분
직원: 400만 원
회사: 400만 원
직원 단독 부분
직원: 600만 원
회사: 없음

단순 예시 계산

과실상계 비율이 달라 직원은 1,000만 원, 회사는 400만 원처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400만 원은 두 사람이 함께 부담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600만 원은 직원 혼자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직원이 일부를 갚으면 어느 부분이 먼저 소멸하나요?

직원 혼자 부담하는 부분이 먼저 소멸합니다.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판결은 금액이 다른 채무가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하면, 당사자의 의사와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부분이 먼저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법리는 사용자책임에서 과실상계로 금액이 달라진 경우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직원이 300만 원을 갚은 뒤 남은 채무
직원이 300만 원을 갚은 뒤 남은 채무
직원 남은 채무700만원
회사 남은 채무(현행 판례)400만원
회사 남은 채무(변경 전 판례)280만원

단순 예시 계산(변경 전 판례는 300만 원 중 회사 과실비율 40% 상당 120만 원 소멸로 가정)

원안이 근거로 삼은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5731 판결(직원 변제금 중 사용자 과실 비율만큼만 사용자 채무가 소멸한다는 입장)은 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었습니다. 원안의 결론은 현재 판례와 다릅니다.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도 같은 기준인가요?

같습니다.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과실비율이 달라 배상액이 달라진 경우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하면 역시 그 단독 부담 부분이 먼저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공동불법행위자는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회사가 피해자에게 배상한 뒤에는 직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상 범위는 사업의 성격, 직원의 업무 내용, 근로조건 등을 고려해 신의칙상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 제756조를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부진정연대채무 일부변제 정산 순서

  • 판결 금액 정리 - 직원과 회사의 각 배상액과 겹치는 금액을 표로 정리합니다. 단독 부분과 공동 부분이 드러납니다.
  • 변제 내역 확인 - 직원이 갚은 날짜와 금액을 모읍니다. 어느 부분에 충당되는지 계산합니다.
  • 회사 잔액 계산 - 직원 변제액이 단독 부분을 넘었는지 봅니다. 넘은 만큼만 회사 몫이 줄어듭니다.
  • 회사에 청구 - 남은 금액을 회사에 청구하거나 강제집행합니다. 지연손해금도 함께 계산합니다.
  • 시효 관리 - 판결 확정일부터 10년 안에 집행하거나 시효중단 조치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결 뒤 당사자 사이에 합의나 일부 면제가 있었다면 그 효력이 다른 채무자에게 미치는지 따로 봐야 하므로 합의서와 변제 영수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손해배상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과 채무자 사이 구상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일부 변제가 들어오면 회사 측은 오래된 판례를 들어 자기 몫도 비율대로 줄었다고 주장합니다.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로는 직원이 혼자 부담하는 부분이 먼저 소멸하므로, 직원이 단독 부분을 다 갚기 전까지 회사 몫은 줄지 않습니다. 이 판례 변경을 모르면 피해자가 스스로 청구액을 깎게 됩니다.

정리할 기록은 판결 주문의 금액, 판결 확정일, 직원이 갚은 날짜와 금액입니다. 변제가 여러 번이면 누적액이 단독 부분(예 600만 원)을 넘는 시점부터 회사 몫이 줄어들기 시작하므로, 날짜별 누적표를 만들어 두면 계산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표는 회사에 대한 강제집행에서 그대로 청구 금액의 근거가 됩니다. 회사가 청구이의의 소로 변제 충당을 다투더라도 전원합의체 판결과 누적표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먼저 400만 원을 갚으면 그만큼 직원 채무도 줄어드므로, 누구에게 먼저 집행할지도 이 표로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용자책임·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판결의 집행과 정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단독 부담 부분과 공동 부담 부분을 먼저 나눠 변제 충당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손해배상 판결문·판결 확정증명·직원과 회사에게 받은 돈의 입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일부 변제의 충당 순서·회사에 남은 청구 금액·강제집행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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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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