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가해자가 형사재판 중 공탁한 돈을 받았으면 위자료 시효가 중단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공탁만으로는 공탁금을 넘는 위자료 채무를 승인했다고 보기 어려워 시효가 중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판례는 형사재판에서 한 공탁이 묵시적 승인인지는 공탁원인사실, 공탁 경위와 목적, 공소사실을 다투었는지를 종합해 판단하고, 무죄를 다투며 대비용으로 한 공탁은 승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공탁서에 적힌 공탁원인사실의 문구를 확인해 두십시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공탁금을 받을 때 이의를 남겼다고 해서 남은 위자료를 서둘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시효는 공탁과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2년 5월 성범죄 피해를 입고 가해자를 고소했습니다. 가해자는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유죄가 날 경우에 대비해 2023년 3월 500만원을 공탁했고,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P씨는 공탁금이 손해배상금의 일부라는 이의를 남기고 받았는데, 가해자 재산을 찾지 못해 소송을 미루다 피해일부터 3년이 지났고 공탁 통지를 받은 날부터는 3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P씨는 공탁으로 시효가 중단되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형사재판 중 공탁은 채무 승인이 되나요?
공탁금만큼은 채무를 인정한 것이지만, 그것을 넘는 위자료까지 승인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재판에서 한 손해배상금 공탁이 공탁금을 넘는 채무의 묵시적 승인인지는 공탁서에 적힌 공탁원인사실을 중심으로, 공탁의 경위와 목적, 공소사실을 다투었는지, 인정되는 채무의 성격과 액수와 공탁금의 차이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무죄를 주장하면서 유죄에 대비해 손해배상금 일부라는 표시 없이 공탁한 사안에서는 승인을 부정했습니다.
위자료는 형사재판 중에 액수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려운 채무라는 점도 판단 이유였습니다. 가해자가 공탁금보다 큰 채무가 있다고 인식하고 그 뜻을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의 승인 규정도 같습니다.
그러면 공탁이 승인으로 인정되는 경우는요?
공탁서에 손해배상금의 일부라고 명시했거나, 가해자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공탁한 경우에는 승인으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승인은 형식이 필요 없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어서, 가해자가 채무의 존재와 대략의 액수를 인식하고 있음을 공탁 전후 사정으로 추단할 수 있으면 됩니다.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 문구와 가해자가 법정에서 한 진술이 판단 자료입니다.
| 공탁 사정 | 승인 판단 방향 |
|---|---|
| 무죄 주장 중 대비 공탁, 일부 표시 없음 | 승인 부정 |
| 손해배상금 일부로 명시 | 승인 가능성 큼 |
| 혐의 인정하고 합의 목적 공탁 | 승인 가능성 있음 |
- 무죄 주장 중 대비 공탁, 일부 표시 없음
- 승인 판단 방향: 승인 부정
- 손해배상금 일부로 명시
- 승인 판단 방향: 승인 가능성 큼
- 혐의 인정하고 합의 목적 공탁
- 승인 판단 방향: 승인 가능성 있음
출처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6735 판결
2022. 12. 9.부터는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 등으로 피해자를 특정해 공탁하는 형사공탁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공탁서에도 공탁원인사실을 피해 발생 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적으므로 그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3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안 날부터입니다. 성범죄처럼 가해자가 분명한 사건은 피해 당시부터 안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지만, 손해의 내용이 나중에 드러났다면 그때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의 기간도 따로 흐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특칙이 2020. 10. 20. 신설되었습니다.
2022. 5.
피해 발생, 3년 기산 가능성
2023. 3.
형사재판 중 공탁
2025. 5.
피해일 기준 3년 경과
2026. 3.
공탁 통지일 기준 3년 경과
출처 - 민법 제766조 제1항
형사공탁 뒤 위자료 청구 대응 순서
- 공탁서 확인 -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에 손해배상금 일부라는 표시가 있는지 봅니다. 승인 주장의 출발점입니다.
- 형사기록 확인 - 가해자가 공소사실을 인정했는지, 공탁 경위를 어떻게 진술했는지 판결문과 공판조서로 확인합니다. 묵시적 승인 판단 자료입니다.
- 시효 만료일 계산 - 피해를 안 날과 불법행위일을 기준으로 3년과 10년을 각각 계산합니다. 공탁은 없는 것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 재산조회와 가압류 - 가해자 부동산이 확인되면 가압류를 먼저 합니다. 가압류는 그 자체로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 위자료 소송 제기 - 시효 만료 전이라면 곧바로 소를 내고, 지났다면 승인 사정을 모아 다툽니다. 형사판결문은 불법행위 증명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탁서에 손해배상금 일부라고 적혀 있거나 가해자가 피해 회복 의사를 서면으로 밝힌 사정이 있으면 승인 여부가 달라지므로 공탁서와 형사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형사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형사재판에서 돈을 공탁했으니 잘못과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고, 시효도 그때부터 다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무죄를 다투면서 대비용으로 한 공탁을 공탁금 이상의 채무 승인으로 보지 않으므로, 공탁만 믿고 기다리면 위자료 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탁서의 문구와 날짜가 중요합니다. 공탁원인사실에 손해배상금의 일부라고 적혀 있는지, 가해자가 공판에서 피해 회복을 약속했는지, 공탁 통지를 받은 날과 출급한 날이 언제인지 모두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출급 때 남긴 이의유보 문구도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이 자료로 승인 여부와 시효 기산점을 다투고, 형사판결문으로 불법행위와 손해를 증명합니다. 가해자 재산이 드러나기 전이라도 시효 만료가 가까우면 소를 먼저 내고 판결 뒤 재산조회로 집행을 이어가는 편이 권리를 지키는 길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공탁서와 형사기록으로 승인 여부를 먼저 검토한 뒤 가압류와 위자료 소송으로 이어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탁서 사본·형사판결문·공탁금 출급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공탁의 채무 승인 해당 여부·위자료 청구권의 시효 만료일·가압류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6735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 민법 제168조 제3호
- 민법 제177조
- 공탁법 제5조의2
- 민법 제766조 제3항
- 민법 제165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