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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는 사찰 재산 양도로 받은 인낙조서, 시효중단 재소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사찰 재산 양도계약이 관할청 허가를 받지 못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다면 인낙조서로 확정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를 중단하려는 재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대법원은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는 청구권을 유지할 실익이 있을 때만 허용되고, 어차피 유효한 등기를 할 수 없다면 실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양도 허가를 아직 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인낙조서로 확정된 채권은 원래 단기 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이라도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시효중단이 필요하다면 인낙조서 작성일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재소 등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인낙조서가 있다고 해서 등기가 언제든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재소 준비보다 허가 가능성 확인을 먼저 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단체는 2016년 한 전통사찰에서 사찰 경내 토지 일부를 증여받기로 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냈으며, 사찰 측이 청구를 인낙해 인낙조서가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양도에 필요한 관할청 허가를 받지 못했고, 사찰 측은 2020년 허가를 신청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인낙조서 작성일로부터 10년이 다가오자 R단체는 2026년 시효중단을 위해 다시 소송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인낙조서가 있으면 시효중단을 위해 다시 소송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청구의 인낙을 조서에 적으면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같은 청구로 다시 소송을 내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지만,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는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 법리는 시효를 중단해 청구권을 그대로 유지시킬 실익이 있을 때에만 타당하고, 청구권을 유지해도 아무런 실익이 없다면 재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재판상 청구는 소가 각하되면 시효중단 효력도 없습니다.

사찰 재산 양도는 왜 허가가 필요한가요?

전통사찰의 주지가 동산이나 부동산을 양도하려면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허가 규정을 강행법규로 보아 위반한 양도계약을 무효로 봅니다. 양도받는 쪽이 같은 종지를 받드는 불교단체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허가는 양도 전에 미리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양도 후라도 허가를 받으면 계약은 소급해 유효해집니다.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양도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피하려는 내용이었거나, 계약 후 당사자 양쪽이 허가를 받지 않기로 하는 의사를 명백히 한 때에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허가를 받아 유효하게 될 여지가 없고, 인낙조서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유지해도 유효한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를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사찰 재산 양도계약과 재소 판단
  1. 1

    양도계약

    허가 전에는 효력 없음

  2. 2

    허가를 받은 경우

    계약이 소급해 유효, 재소 실익 있음

  3. 3

    허가 가능성 남은 경우

    유동적 상태, 재소 가능성 다툼

  4. 4

    허가 배제 합의·명백한 거부

    확정적 무효

  5. 5

    재소

    확정적 무효면 소의 이익 없어 각하

출처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대법원 99다26979 판결

사례처럼 사찰 측이 허가를 신청하지 않겠다고 명백히 밝혔고 R단체도 이를 받아들여 허가 절차를 포기했다면 확정적 무효로 볼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R단체가 계속 허가 협조를 요구해 왔다면 아직 유동적 상태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인낙조서 시효중단 재소 대응 순서

  • 시효 만료일 계산 - 인낙조서 작성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을 계산합니다. 재소 여부 판단의 기한입니다.
  • 허가 상태 확인 - 관할청에 허가 신청 이력과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면 재소의 실익이 있습니다.
  • 당사자 의사 기록 정리 - 사찰 측이 허가를 거부한 문서, 이쪽이 허가 협조를 요구한 기록을 모읍니다. 확정적 무효인지 판단 자료입니다.
  • 허가 협조 청구 검토 - 계약이 유동적 상태라면 사찰 측에 허가 신청 협조를 구하는 소송을 검토합니다. 재소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금전 약정 분리 검토 - 부동산 양도와 별도로 금전 지급 약정이 있었다면 그 부분이 유효한지 따로 봅니다. 허가 대상이 아닌 약정은 살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당 사찰이 전통사찰로 등록되지 않았거나 양도 대상이 전통사찰보존지 밖의 재산이라면 허가 대상 여부가 달라지므로 등록 현황과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교단체 재산 분쟁과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인낙조서를 받아 둔 쪽은 대개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니 10년마다 재소만 하면 권리가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재소의 이익을 청구권을 유지할 실익이 있을 때로 한정합니다. 원인 계약이 허가 없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다면 재소는 비용만 들고 각하됩니다.

판단의 재료는 허가를 둘러싼 기록입니다. 허가를 신청한 날과 반려 사유, 사찰 측이 허가를 거부한 문서, 이쪽이 협조를 요구한 내용증명을 날짜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양쪽이 허가를 포기했다고 볼 문서가 있는지, 아니면 계속 협조를 요구해 왔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이 기록은 재소가 소의 이익이 있는지 다툴 때 핵심 증거가 되고, 계약이 아직 유동적 상태라면 허가 신청 협조를 구하는 소송의 근거가 됩니다. 인낙조서의 10년 시효가 다가오면 재소와 허가 협조 청구를 함께 준비할지 미리 정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종교단체 재산 분쟁과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관할청 허가 상태와 당사자 의사 기록을 먼저 확인한 뒤 재소의 실익과 허가 협조 청구를 함께 검토해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인낙조서, 양도·증여 계약서, 관할청 허가 신청과 반려 서류, 사찰 측과 주고받은 서면을 준비해 주시면,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인지, 시효중단 재소의 실익이 있는지, 허가 협조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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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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