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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기사로 정정보도 판결을 받으면 손해배상도 당연히 인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허위 기사로 정정보도가 인정돼도 손해배상은 언론사의 고의·과실과 위법성을 따로 따져 정합니다. 2021다270654 판결은 정정보도는 인정하면서도 기자가 진실이라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다시 심리하라며 첫 기사 배상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기사 원문과 게재일, 처음 본 날짜부터 기록해 두십시오.

기한

정정보도는 기사가 나온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기사가 나온 날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와 기간이 다르므로 기사 게재일과 처음 본 날을 따로 적어 두십시오.

정정보도를 청구하려고 언론사의 고의나 과실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몇 해 전까지 중앙부처 국장으로 일하며 사회적 관심이 컸던 사건의 처리를 맡았습니다. 2025년 한 인터넷신문은 「I씨가 사건 정보를 언론에 흘리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기사를 냈고, 이틀 뒤 같은 신문 논설 담당자는 「I씨가 정보 유출을 시인했다」는 논평을 실었습니다. I씨는 두 글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정정보도와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첫 기사에는 「불법적인 일은 없었다」는 I씨 쪽 반론도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정보도가 인정되면 손해배상도 당연히 받나요?

아닙니다. 정정보도는 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는 것만으로 인정되지만, 손해배상은 언론사에 고의·과실과 위법성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다270654 판결은 두 기사 모두 정정보도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첫 기사의 손해배상 부분은 위법성조각사유를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습니다. 환송 뒤 결론은 원심 심리에 달려 있습니다.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요건 비교
구분정정보도손해배상
핵심 요건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않음고의·과실과 위법행위
언론사 잘못필요 없음필요
청구 기간안 날부터 3개월, 보도 후 6개월별도 기간
판결 사안 결론두 기사 모두 인정논평 인정, 첫 기사 재심리

출처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0조

2026. 10. 11. 기준 현행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도 정정보도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반면 손해배상은 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언론이 진실이라고 믿었으면 배상 책임이 없나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도했고,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었으며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위법성이 없습니다. 이를 증명할 책임은 언론사에 있습니다. 대법원은 첫 기사 당시 정보 유출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었고, 조사위원회 결과로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점을 들어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공직자에 대한 보도는 기준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과 업무처리의 정당성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어서, 보도가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 아니면 쉽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이 세운 기준이고, 2021다270654 판결도 이를 따랐습니다.

같은 사건에서도 기사마다 결론이 갈렸습니다. 반론을 함께 싣고 의혹과 소재 파악에 무게를 둔 첫 기사와 달리, 당사자가 사실을 「시인했다」고 단정한 논평 기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표현 방식과 확인 노력이 결론을 가른 것입니다.

손해배상 말고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은 손해배상과 함께 또는 그 대신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격권을 계속 침해하는 언론사에는 침해의 정지를, 침해할 우려가 명백하면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언론보도 정정·배상 대응 순서

  • 기사 보존 - 기사 원문, 게재일, 수정 이력, 포털 전재본을 캡처합니다. 청구 기간과 표현 내용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 사실 적시 부분 특정 - 기사 가운데 사실을 단정한 문장과 의견·의혹 제기 문장을 나눕니다. 정정보도는 사실적 주장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허위 소명 자료 준비 - 해당 사실이 없었음을 보여 주는 공문·조사 결과·당시 기록을 모읍니다. 정정보도의 진실성 다툼에 쓰입니다.
  • 취재 경위 확인 - 기자가 반론을 받았는지, 어떤 자료를 근거로 했는지 확인합니다. 손해배상의 상당한 이유 다툼에 쓰입니다.
  • 청구 방식 결정 -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을 먼저 할지,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함께 소송으로 낼지 정합니다. 기간이 짧은 정정보도부터 일정을 잡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사가 여러 매체로 퍼졌거나 유튜브·SNS 게시물이 함께 문제 되면 매체별 게시 시점과 표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기사로 피해를 입은 분들은 「거짓 기사니까 당연히 배상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은 요건이 다릅니다. 정정보도는 허위라는 사실만으로 나오지만, 배상은 기자가 무엇을 근거로 믿었는지까지 따지기 때문에 같은 기사에서 결론이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처음 본 날과 기사 원문을 바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정정보도는 안 날부터 3개월이라 늦게 움직이면 배상 청구만 남습니다. 기사가 수정되거나 삭제되면 원래 표현을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화면 캡처와 함께 주소와 시각을 기록해 두십시오. 기자에게 반론 요청을 받았는지도 메시지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사실 적시인지 의견인지를 가르고, 언론사의 「상당한 이유」 항변을 반박하는 근거가 됩니다. 반론을 실었는지, 단정적 표현을 썼는지가 위자료 인정 여부와 액수를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기사 문장을 사실 적시와 의견으로 나누고 취재 경위를 확인해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각각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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